철도안전법 시행령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수행실적이 있을 것(별표 3의 업무분야중 고속철도차량 및 동력차에 대한 제작검사에 한한다)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2.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검토

3.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요청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진단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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