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 안전작업 요령
1. 차단작업 시행
◦ 열차운행선에서 토목(궤도), 전차선로, 민자역사 등 열차운행을 지장 또는 지장우려 있는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사령의 승인을 받아 작업 시행
◦ 이때 열차운행선을 차단(중지) 한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방법
- 전차선로(선로포함)의 개량 또는 보수작업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작업으로 공사시행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지 않고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로일시 사용중지와 열차운행시간 사이사이에 시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
∙선로일시 사용중지 : 열차 또는 차량운전을 일정시간동안 중지하고 작업하는 경우
∙열차운행 상간 : 열차운행 사이사이(상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2. 공사작업의 승인
◦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지장을 주는 전차선(선로포함)공사 또는 작업시 그 구간에 열차운전 제한 또는 중지조치 후 시행
◦ 선로(전차선 정전 포함) 사용을 일시 중지할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 불가)
※ 경부선, 장항선, 중앙선, 전라선, 호남선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한국철도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여객열차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2시간 이상의 전차선 정전의 경우 및 2시간 이내라도 2개 지역본부에 걸쳐 열차운전에 l장이 있는 경우
3. 차단작업 승인
◦ 차단작업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선로차단작업 승인시 관계역장에게 통지
※ 차단목적, 일시 및 장소
◦ 차단작업은 작업완료 후 통과할 최초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전까지 완료
4. 차단작업시 감독
◦ 차단작업시 시설물 유지보수관련 소장이 직접 감독, 부득이한 경우 소장이 별도 지정한 자가 감독업무 대행
◦ 선로 차단작업의 착수 및 완료시 관계역장에게 통고
◦ 차단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단락용 동선 설치, 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 현시 및 휴대무전기,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긴급정차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 현시 및 휴대무전기, 휴대전화기 등을 사용하여 긴급정차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차단작업 승인 변경
◦ 차단작업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역장은 임시 및 부정기 열차의 운전․운행중지․열차의 순서 및 교행의 변경 등 차단작업에 영향이 있는 운전관계사항 발생 즉시 작업감독자에게 통보, 재 협의
◦ 차단작업이 승인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작업감독자는 운전협의한 관계역장에게 작업 승인시간 연장 등 승인사항을 변경 요청, 변경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작업종료시간부터 변경 승인되기 전까지 작업 중단
6. 차단작업 착수 및 완료시 조치
◦ 차단작업 착수 및 완료통보를 받은 역장은 인접역장에게 통지
- 차단작업 착수시 폐색기 조작판 또는 폐색용 전화 양쪽 적당한 곳에 차단작업 표찰 게출
- 차단작업 완료시 차단작업 표찰 철거 및 게시판 내용 수정
선로일시 사용중지구간의 운전취급 요령
1. 선로일시 사용중지구간의 운전취급
◦ 현장 작업책임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 것을 관계역장과 사전협의, 열차출발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 시행
◦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작업시간 내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작업완료 즉시 운전협의한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
- 작업지연 등으로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사전 협의한 역장에게 작업시간 연장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작업현장과 정거장, 신호소간 연락체계 확보
- 유선전화기 통화원칙, 전화불통에 대비한 연락방법 강구
◦ 역장은 현장의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통보를 받기 전에는 현장으로 열차출발 금지
◦ 역장은 선로일시사용중지 구간에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열차운전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최초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현장상태 등을 통고하여 주의운전 지시
2. 전차선로 작업시 전원공급 중단(정전)취급
가. 급전을 정지시킬 때
◦ 급전사령으로부터 단전협의를 받은 운전사령은 정전하는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 후 급전사령에게 정전시기 통고 및 관계역장에게 정전사실 통고
◦ 급전사령은 정전시킨 후 작업책임자 및 운전사령에게 정전 통보
◦ 작업책임자는 정전여부 확인 후 접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개시
◦ 작업책임자는 급전사령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 설치
※ 작업상황 및 급전 등에 관한 협의
나. 급전을 개시할 때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통과할 시각 5분전에 급전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급전사령에게 보고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급전사령은 운전사령과 협의 후 급전, 급전 후에는 운전사령에게 급전사실 통보
◦ 운전사령은 관계역․소장에게 급전여부 및 열차운행 가능 통보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통과여부 확인 후 급전사령에게 보고
다. 운전금지
◦ 전차선로 정전 통보를 받은 역장은 운전사령으로부터 열차운전 지장 없음 통보 및 열차운전 지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운전 절대 금지
3. 장비운전시 운전취급 방법
가. 장비운전자 자격 및 운전취급
◦ 모터카 등 장비운전자는 지역본부장이 임명한 자격증 소지자만 운전취급 가능
◦ 운전취급시 시계, 열차운전시각표, 수신호기․등, 신호염관․뇌관, 단락용 동선 및 휴대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휴대
나. 모터카 운전속도
◦ 추진운전 : 25㎞/h
◦ 견인운전 : 70㎞/h
◦ 폭풍우, 안개 및 기타사유로 전방주시가 곤란할 때 : 10㎞/h
다. 모터카 적재 및 견인중량
◦ 적재 및 견인중량 차제 명기, 견인중량 초과 적재 및 견인불가
◦ 자동연결기 및 공기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화차 연결 가능, 이때 관통제동기를 사용하고, 제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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