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공사 안전관리대책
1.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가. 절체작업시 적정작업량을 계획하여 운전명령조치 요구
◦ 시공사, 감리의 요구안을 시설관리소에서 세밀하게 검토
◦ 무리한 작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작업지연에 따른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
나. 관련 역․사무소와 공사관계자간 긴밀한 작업협의
◦ “명일작업계획서”에 작업장비, 선로(전차선)이격거리, 작업내용을 상세히 명기하여 역․사무소(분소)에 통보
◦ 주요역구내 공사는 “시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작업전, 필요시 수시로 공정 및 안전회의 개최
다. 수시 진출입 장비의 통제
◦ 공사현장 안전담당자는 장비도착 상당 시분 전 작업현장에 출장, 장비운전자에 대해 교육시행 후 유도하여 작업장으로 진입시키고 완료시 까지 통제
◦ 특히 철도공사장에 처음 출입하는 장비(자동차 등) 운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성을 교육 후 작업에 투입
라. 안전울타리(안전휀스)관리 철저
◦ 작업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주요역 구내와 경부선 등에는 안전휀스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한계를 침범하여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사전 예방
마. 철도유경험자를 작업원으로 채용
◦ 열차감시원, 임시건널목안내원, 선로변형감시 등 열차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작업원은 철도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바. 관련 역․사무소에 작업위치를 정확히 통보
◦ 당일 작업계획서에 구내배선 약도를 표기하고, 작업위치와 행로를 표기하여 운전취급자가 작업위치 파악을 용이케 하여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한 조치유도
사. 건널목입체화 공사의 선로변형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도모
◦ 하절기 장대레일의 변형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조치 철저
◦ 열차접근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직무사고예방 철저
2. 시공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사례)
가. 역구내 통로를 이용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시 안전조치 소홀
◦ 역구내 공사는 전철주, 자재, 레미콘 트럭이 수시 진․출입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함에도, 안내원배치 및 차단기설치 등 적극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장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있음
나. 트로리에 적재된 가스통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 신설 궤도에서 본선측으로 연결된 차량접촉한계표 부근에 가스용접통을 트로리에 적재한 채 방치하여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 폭발 우려
다. 특수선에 임시차막이 미설치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 절체 예정개소에 부설된 특수선 끝단부에 임시 차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추진으로 자갈살포 작업 중, 모타카 운전원이 제동실기 했을 경우 본선 운행열차와 충돌우려
◦ 특수선 끝단 부에는 반드시 임시 차막이 설치
라. 신설선로 불안전요인 오랜 기간동안 방치
◦ 레일이음매개소(향후 용접개소)의 볼트 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일 방향에만 볼트 체결), 겨울철에 이음매판 절손시 열차탈선 우려
◦ 이형이음매를 사용하지 않아 단차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고, 특히 겨울철 레일절손 우려
◦ 도상자갈 정리를 소홀히 하여 수송원 직무사고 우려 및 자갈이 첨단부위에 끼었을 경우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우려
◦ 역구내에 차량접촉한계표지를 건식하지 않고, 선로사용개시
◦ 차량접촉표지 외방에 절연티를 설치하는 경우
◦ 첨단부의 힐 볼트는 와셔를 사용 이중볼트를 체결하여야 하나, 와셔가 없는 경우, 또는 볼트를 하나만 체결하여 진동으로 첨단이 벌어져 대향(對向)운전 시 할입(轄入)에 의한 탈선사고 우려
마. 구내 분기기 및 선로교환 작업시 레일체결구가 연속 미체결된 상태에서 열차운행 사례
◦ 건설현장의 분기기 미체결 사례가 많고, 또한 작업시에도 연속해체된 상태로 방치, 매건 공사 후 뒷마무리 소홀
바. 궤도공사 완료 후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유지보수 소홀로 탈선사고 발생
◦ 역구내 개량공사시 궤간 확장으로 화물열차 탈선사례 등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 불명확으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궤도 취약요인으로 작용(감리의 철저한 궤도 검측이 요망)
사. 가도교 확장 공사시 안전관리 소홀
◦ 역구내 지하차도 확장 공사시 수평강관 설치중 직상부에 있는 선로전환기 첨단부위에 선로변형 발생
◦ 기타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도 선로변형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아. 터널 내 공사(방수 및 배수로등) 안전조치 소홀
◦ 공사용 사다리를 선로변에 유치시 유동되어 운행열차와 접촉우려
◦ 터널내에 가스통을 방치하여 접촉 폭발우려
◦ 터널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초열차 운행전에 계측 소홀
자. 선로전환기 설치 후 확인 및 순회점검 소홀로 기능장애
◦ 관급재료인 전철기 보관을 소홀히 하여 부식된 전철기를 그대로 설치, 표지부전철기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개시
◦ 역구내 궤도부설 후 사용개시 전에 역장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간 신호보안장치일일점검 미 시행
차. 운전명령에 의하지 않는 공사 안전관리 소홀
◦ 선로차단공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열차운행선 근접공사 관련소속과 협의(명일 작업계획서)없이 시행
※ 역구내 전철주 터파기 작업시 협의없이 시행 중 신호케이블 파손
※ 역구내 케이블 철거작업시 협의 소홀로 사용중인 케이블 절단
◦ 열차운행선 근접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공회사와 감리, 발주기관, 사용자 등이 상호협의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카. 각종 케이블 훼손사례 빈발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신호준비공사 등 포크레인 작업 중에 케이블 훼손 등 사소한 장애 지속적 발생
◦ 해당 전기사무소에서는 장애발생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발주처는 시공사와 감리원에게 시정명령으로 동종장애 예방
※ 제어케이블 훼손은 수신호(수동)취급으로 이어지고, 오 취급시 곧바로 운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타. 각종 신호케이블이 노출되어 훼손으로 인한 신호장애 우려
◦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신호케이블을 노출시켜 장비 이동시 훼손, 선로변 화재시 소손, 쥐 피해 등이 우려
◦ 따라서 노출된 케이블에 대한 주름관 수용조치 및 백색표기 등을 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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