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선공사 안전관리대책


1.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 절체작업시 적정작업량을 계획하여 운전명령조치 요구

시공사, 감리의 요구안을 시설관리소에서 세밀하게 검토

무리한 작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작업지연에 따른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

. 관련 역사무소와 공사관계자간 긴밀한 작업협의

명일작업계획서에 작업장비, 선로(전차선)이격거리, 작업내용을 상세히 명기하여 역사무소(분소)에 통보

주요역구내 공사는 시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작업전, 필요시 수시로 공정 및 안전회의 개최

. 수시 진출입 장비의 통제

◦ 공사현장 안전담당자는 장비도착 상당 시분 전 작업현장에 출장, 장비운전자에 대해 교육시행 후 유도하여 작업장으로 진입시키고 완료시 까지 통제

특히 철도공사장에 처음 출입하는 장비(자동차 등) 운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성을 교육 후 작업에 투입  

. 안전울타리(안전휀스)관리 철저

작업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주요역 구내와 경부선 등에는 안전휀스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한계를 침범하여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사전 예방

. 철도유경험자를 작업원으로 채용

열차감시원, 임시건널목안내원, 선로변형감시 등 열차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작업원은 철도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관련 역사무소에 작업위치를 정확히 통보

당일 작업계획서에 구내배선 약도를 표기하고, 작업위치와 행로를 표기하여 운전취급자가 작업위치 파악을 용이케 하여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한 조치유도

. 건널목입체화 공사의 선로변형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도모

하절기 장대레일의 변형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조치 철저

열차접근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직무사고예방 철저

 

2. 시공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사례)

. 역구내 통로를 이용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시 안전조치 소홀

역구내 공사는 전철주, 자재, 레미콘 트럭이 수시 진출입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함에도, 안내원배치 및 차단기설치 등 적극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장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있음

. 트로리에 적재된 가스통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신설 궤도에서 본선측으로 연결된 차량접촉한계표 부근에 가스용접통을 트로리에 적재한 채 방치하여 유동시 본선열차와 접촉 폭발 우려


. 특수선에 임시차막이 미설치로 본선열차와 접촉우려

절체 예정개소에 부설된 특수선 끝단부에 임시 차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추진으로 자갈살포 작업 중, 모타카 운전원이 제동실기 했을 경우 본선 운행열차와 충돌우려

특수선 끝단 부에는 반드시 임시 차막이 설치


. 신설선로 불안전요인 오랜 기간동안 방치

레일이음매개소(향후 용접개소)의 볼트 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일 방향에만 볼트 체결), 겨울철에 이음매판 절손시 열차탈선 우려

이형이음매를 사용하지 않아 단차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고, 특히 겨울철 레일절손 우려

도상자갈 정리를 소홀히 하여 수송원 직무사고 우려 및 자갈이 첨단부위에 끼었을 경우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우려

역구내에 차량접촉한계표지를 건식하지 않고, 선로사용개시

차량접촉표지 외방에 절연티를 설치하는 경우

첨단부의 힐 볼트는 와셔를 사용 이중볼트를 체결하여야 하나, 와셔가 없는 경우, 또는 볼트를 하나만 체결하여 진동으로 첨단이 벌어져 대향(對向)운전 시 할입(轄入)에 의한 탈선사고 우려


. 구내 분기기 및 선로교환 작업시 레일체결구가 연속 미체결된 상태에서 열차운행 사례

건설현장의 분기기 미체결 사례가 많고, 또한 작업시에도 연속해체된 상태로 방치, 매건 공사 후 뒷마무리 소홀


. 궤도공사 완료 후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유지보수 소홀로 탈선사고 발생

역구내 개량공사시 궤간 확장으로 화물열차 탈선사례 등 보수소속과 건설소속 상호간 인수인계 불명확으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궤도 취약요인으로 작용(감리의 철저한 궤도 검측이 요망)


. 가도교 확장 공사시 안전관리 소홀

역구내 지하차도 확장 공사시 수평강관 설치중 직상부에 있는 선로전환기 첨단부위에 선로변형 발생

기타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도 선로변형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터널 내 공사(방수 및 배수로등) 안전조치 소홀

공사용 사다리를 선로변에 유치시 유동되어 운행열차와 접촉우려

터널내에 가스통을 방치하여 접촉 폭발우려

터널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초열차 운행전에 계측 소홀


. 선로전환기 설치 후 확인 및 순회점검 소홀로 기능장애

관급재료인 전철기 보관을 소홀히 하여 부식된 전철기를 그대로 설치, 표지부전철기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개시

역구내 궤도부설 후 사용개시 전에 역장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간 신호보안장치일일점검 미 시행


. 운전명령에 의하지 않는 공사 안전관리 소홀

선로차단공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열차운행선 근접공사 관련소속과 협의(명일 작업계획서)없이 시행

역구내 전철주 터파기 작업시 협의없이 시행 중 신호케이블 파손

역구내 케이블 철거작업시 협의 소홀로 사용중인 케이블 절단

열차운행선 근접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공회사와 감리, 발주기관, 사용자 등이 상호협의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각종 케이블 훼손사례 빈발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신호준비공사 등 포크레인 작업 중에 케이블 훼손 등 사소한 장애 지속적 발생

해당 전기사무소에서는 장애발생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발주처는 시공사와 감리원에게 시정명령으로 동종장애 예방

제어케이블 훼손은 수신호(수동)취급으로 이어지고, 오 취급시 곧바로 운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각종 신호케이블이 노출되어 훼손으로 인한 신호장애 우려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신호케이블을 노출시켜 장비 이동시 훼손, 선로변 화재시 소손, 쥐 피해 등이 우려

따라서 노출된 케이블에 대한 주름관 수용조치 및 백색표기 등을 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