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415, 2006.06.09.)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2417, 2006.06.09.)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1.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산업안전팀-3974, 2006.08.24.)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5084, 2006.10.01.)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보행자전용통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7, 2006.12.11.)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8, 2006.12.11.)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1.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
2. 표준작업지도서(안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중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3. 작업시작 전과 종료후 지게차가 1일 운행 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 하다 전방의 장해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1.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후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예 방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95,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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