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04.30.)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34조제1항 및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소작업대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06.12.)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 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서면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일반작업용 리프트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1-39) 8조에 따라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공용으로 인증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07.20.)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산안(건안) 68322-35, 2000.01.14.)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 (산안(건안) 68322-55, 2000.01.22.)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83, 2001.03.17.)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청회사는 자 백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측은 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1998-23)에서는 파이프써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15, 2001.04.04.)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부도장 시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작업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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