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울, 손잡이,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조치에 대한 설치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한 경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7, 2006.09.22.)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1. 발판재료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는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인지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인데 비계기둥 중심 간격인지 또는 비계기둥 간격인지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선간격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1. 작업발판 재료와 작업발판 재료의 틈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은 아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2. 비계기둥 간격은 비계용 파이프의 중심과 중심 간격임(규칙 제378조 제1호)
3. 장선간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계기둥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팀-5508, 2006.11.16.)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공사용 가설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반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팀-6173, 2006.12.26.)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팀-3500, 2007.07.18.)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건설기계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시야를 확보하여 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 업무는 단순히 후방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5297, 2007.11.1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작성이 가능한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74, 2008.05.08.)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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