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05, 2002.01.08.)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 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2.05.03.)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235, 2002.05.23.)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8, 2002.06.12.)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상부 골조공사와 병행함에 따라 마감공사 부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지상에 방호선반과 골조공사 진행 중인 부분의 직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163, 2004.02.19.)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직보호망을 아파트 발코니 및 개구부 주위 전체에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67, 2005.12.07.)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03.24.)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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