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03.21.)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001, 2005.06.15.)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공사내용이 영업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면적으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면적은 5000제곱미터 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486, 2006.11.14.)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지하차도 건설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608, 200. 04.02.)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1. A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지하 +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공사)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업안전팀-5782, 2007.12.26.)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최초 착공일 2008.1.7, 설계변경 허가일 2008.4.7)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1. 기존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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