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22조제2항관련)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

변전·배전·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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