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구 분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송전· 변전·배전· 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 | - |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 | -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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