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7조제1항관련)
종 류 | 등 록 기 준 | 영업범위 | ||
기술인력 | 자본금 | |||
종합설계업 | 전기분야 기술사 2인 설계사 2인 설계보조자 2인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 |
전 문 설계업 | 1종 |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
2종 |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 1천만원 이상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
비 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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