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6조의21항관련)

 

1. 교육의 종류대상

. 양성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경력 또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

. 전문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로서 상위등급을 받은 자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 류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 양성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1

(40시간 이상)

. 전문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

1

(40시간 이상)


비 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른 전기관련 교육기관에서 제2호의 표의 교육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2]

경력산정기준(9조관련)

 

1.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 기술업무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전자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별표 1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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