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2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업체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전차용역과의관련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7.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8.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감리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감리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6]

감리업자의 기술평가기준(27조의32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세부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종별 검사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

(5)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지원체계

 

15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주요 공종별 보고협의체계) 구축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비 고

1.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출쳐-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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