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44조의22항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 기 설 비 규 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 검

횟 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저 압

용량 5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회 이상

 

 

 

 

고 압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이상200킬로와트미만

용량 200이상300킬로와트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 300이상400킬로와트미만

용량 400이상500킬로와트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이상600킬로와트미만

용량 600이상700킬로와트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이상800킬로와트미만

용량 800이상900킬로와트미만

용량 900이상1천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이상1200킬로와트미만

용량 1200이상1500킬로와트미만

12

10

8

6

5

8

-

-

-

-

5.0

6.0

7.5

10

12

7.5

-

-

-

-

매월 4회 이상

비 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