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관련)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 기 설 비 규 모 | 대행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 검 횟 수 |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저 압 | 용량 5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이상 | 85 75 66 | 60 46 40 | 0.7 0.8 0.9 | 1.0 1.3 1.5 | 매월 1회 이상 |
고 압
및
특 고 압 |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이상~200킬로와트미만 용량 200이상~300킬로와트미만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
용량 300이상~400킬로와트미만 용량 400이상~500킬로와트미만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 2회 이상 | |
용량 500이상~600킬로와트미만 용량 600이상~700킬로와트미만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 3회 이상 | |
용량 700이상~800킬로와트미만 용량 800이상~900킬로와트미만 용량 900이상~1천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이상~1천200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200이상~1천500킬로와트미만 | 12 10 8 6 5 | 8 - - - - | 5.0 6.0 7.5 10 12 | 7.5 - - - - | 매월 4회 이상 |
비 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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