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09.11.2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포함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

.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8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 제외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 (2)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포함한다.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40조제1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해당 발전기 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한다.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전배전선로가 포함된다.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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