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09.11.20> |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명이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개소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
전기설비 규모 | 대행범위 (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횟수 |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
저압 |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 85 75
66 | 60 46
40 | 0.7 0.8
0.9 | 1.0 1.3
1.5 | 매월 1회 이상 |
고압
및
특고압
|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
용량300킬로와트 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 2회 이상 | |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 600킬로와트 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 3회 이상 | |
용량 700킬로와트 이상 800킬로와트 미만 용량 800킬로와트 이상 900킬로와트 미만 용량 9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250킬로와트 미만 용량 1,2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 | 매월 4회 이상 | |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 4 | -
| 15 | -
| 매월 5회 이상 | |
용량 2,000킬로와트 이상 2,500킬로와트 미만 | 3 | - | 20 | - | 매월 6회 이상 | |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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