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44조의22항 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이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개소 이상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 (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로와트 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

이상

고압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300킬로와트 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 600킬로와트 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이상 800킬로와트 미만

용량 800킬로와트 이상 900킬로와트 미만

용량 9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250킬로와트 미만

용량 1,2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4

-

 

15

-

 

매월 5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이상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

이상

비고: 전기설비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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