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09.11.20> |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
| |
점검 항목 | 점검기준 및 방법 |
절연저항 |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
인입구 배선 |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옥내배선(옥외ㆍ옥측배선을 포함한다) |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누전차단기 |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
접지저항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100옴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옴 이하 |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0) | 2019.06.24 |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 (0) | 2019.06.19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0) | 2019.06.19 |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0) | 2019.06.19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0) |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