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11.20> | |||||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 |||||
사고종류 | 1. 감전사고 2. 전기설비사고 3. 기타 | ||||
발생일 | 년 월 일( 요일) 시 분 날씨: | ||||
발생구분 | 전기설비의 사용 중, 공사 중, 정지, 이동, 기타( ) | ||||
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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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 대표자명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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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압, 용량) | V ㎾ | 전기안전관리자직책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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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천원 | ||||
특기사항 | 1. 보험가입유무(가입, 미가입) 2. 보험가입금액( 억원) | ||||
사고발생개요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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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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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중대한 전기사고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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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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