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11.2> | (앞 쪽)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처리기간 | |||||||||||
3일 | ||||||||||||
① 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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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 ②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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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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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 성명 |
| 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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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⑧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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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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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표자 성명 |
| ⑪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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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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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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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기 타 | ㎾ | 전 압 | V | |||||||||
⑮ 그 밖의 설비(심야·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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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관리자 | ⑯ 선임·해임의 구분 | ⑰ 성명 | ⑱ 주민등록번호 | ⑲ 기술자격사항 | ⑳ 선임일·해임일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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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뒤쪽 참고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뒤 쪽) | |
선임신고 첨부서류 |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해임신고 첨부서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
기재요령 |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⑮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11.20>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
① 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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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인 |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②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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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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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 성명 |
| 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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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⑧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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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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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표자 성명 |
| ⑪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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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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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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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기 타 | ㎾ | 전 압 | V | ||||||||||
⑮ 그 밖의 설비(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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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 전 관리자 | ⑯ 성 명 | ⑰ 주민등록번호 | ⑱ 기술자격사항 | ⑲ 선임일 | ⑳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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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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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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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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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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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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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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