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11.2>

(앞 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처리기간

3

업체코드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

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전 압

V

비 상 용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전 압

V

연료전지

전 압

V

기 타

전 압

V

그 밖의 설비(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임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일·해임일

구분

 

 

 

 

 

 

 

 

 

 

 

 

 

 

 

 

 

 

전기사업법73조의21·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선임신고

첨부서류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

해임신고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

기재요령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적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신고인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V

비 상 용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전 압

V

연료전지

전 압

V

기 타

전 압

V

그 밖의 설비(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V

용 도

 

휴지기간

 

전 기

안 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일

구 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사업법73조의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 45조의2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사업법9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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