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09.11.20>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50조의31항 관련)

 

1. 사고 종류별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1. 감전사고(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기설비사고

.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24시간 이내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2. 1호의 사고통보 중 속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 사고 내용

.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3. 1호의 사고통보 중 상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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