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09.11.20> | |||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제5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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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종류별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
사고의 종류 | 통보방법 | 통보기한 | |
속보 | 상보 | ||
1. 감전사고(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24시간 이내 |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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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사고통보 중 속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 내용 마.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바.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3. 제1호의 사고통보 중 상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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