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 <개정 2009.11.20>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51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금액

. 인건비

검사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재료비

검사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 감가상각비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경상비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 그 밖의 항목

그 밖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 수수료

항목

금액

. 인건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 경상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3.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비

항목

금액

. 교육교재비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강의료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교육개발비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홍보인쇄비

교육 위한 안내공문 인쇄발송 및 홍보 비용

. 시설유지비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용 및 장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수도료 등의 비용

. 인건비

교육개발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그 밖의 항목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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