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9.11.20> |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46조제1항 관련) | ||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3년마다 1회 이상 |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다. 특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2. 교육과목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전력 계통 및 시스템 운영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활용 3. 행정사항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46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 나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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