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5]

설계업자의 기술평가기준(27조의31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별표 13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기법

 

      

작성기준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70

(25)

 

 

(30)

 

 

 

     

 

(8)

 

 

(7)

 

 

과업수행 세부계획, 인원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선정의 적정성, 전기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전력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및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보유장비,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비 고

1.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별표 2]

설계업감리업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29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조문

처분내용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당해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제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1

. 2

법 제16조제1

법 제16조제2

 

법 제16조제3

 

 

 

 

 

 

 

 

 

 

법 제16조제4

 

 

법 제16조제6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2

 

영업정지 4

 

영업정지 6

 

 

 

등록취소

 

 

 

영업정지 6

등록취소



[별표 3]

수수료기준(34조관련)

구 분

수수료

1. 신기술의 지정신청

. 지정신청

. 전담기관심사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4. 감리원수첩의 발급

5. 감리원수첩의 갱신재발급

 

1만원/

3백만원/

1만원

5천원

13천원

5천원



비 고

1. 1호가목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1호나목의 전담기관심사 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납부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