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7조제1항관련)

 

1. 감리업의 등록기준

종 류

등 록 기 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 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및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3

 

3

 

1

 

3

3

3

3

3

3

3

1

전 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

 

1

 

1

 

1

1

1

1

1

1

1

1


비 고

1. 기술인력중 50퍼센트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2. 감리업의 영업범위

종 류

영 업 범 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과태료 처분기준(30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3

 

법 제30조제1항제4

법 제30조제1항제5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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