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7조제1항관련)
1. 감리업의 등록기준
종 류 | 등 록 기 준 | |||
기술인력 | 자본금 | 보유장비 | ||
장비명 | 대수 | |||
종 합 감리업 |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및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 1억원 이상 |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 3
3
1
3 3 3 3 3 3 3 1 |
전 문 감리업 |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 5천만원 이상 |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 1
1
1
1 1 1 1 1 1 1 1 |
비 고
1. 기술인력중 50퍼센트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2. 감리업의 영업범위
종 류 | 영 업 범 위 |
종합감리업 | 전력시설물 |
전문감리업 | 발·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과태료 처분기준(제30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의 금액 |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0조제1항제3호
법 제30조제1항제4호 법 제3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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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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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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