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안전혁신처-559(2000.00.13.)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3. 검토내용

1)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전기1104-352호(‘05.05.02))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2) 전철건설장비 운경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2018년 1차 준공물량은 당초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전철공사용 장비 임대비

50,344,000

81,113,000

30,769,000

 

철도건설장비 운영경비

10,413,342

15,620,013

5,206,671

 

전기모터카 운전원 노무비

10,920,615

21,841,231

10,920,616

 

71,677,957

118,574,244

46,896,287

 

제경비

7,412,953

13,749,393

6,336,440

 

부가세

7,909,090

13,232,363

5,323,273

 

합계

87,000,000

145,556,000

58,556,000

 


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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