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안전혁신처-559(2000.00.13.)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3. 검토내용
1)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전기1104-352호(‘05.05.02))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2) 전철건설장비 운경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2018년 1차 준공물량은 당초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 당초 | 변경 | 증감 | 비고 |
전철공사용 장비 임대비 | 50,344,000 | 81,113,000 | 30,769,000 |
|
철도건설장비 운영경비 | 10,413,342 | 15,620,013 | 5,206,671 |
|
전기모터카 운전원 노무비 | 10,920,615 | 21,841,231 | 10,920,616 |
|
계 | 71,677,957 | 118,574,244 | 46,896,287 |
|
제경비 | 7,412,953 | 13,749,393 | 6,336,440 |
|
부가세 | 7,909,090 | 13,232,363 | 5,323,273 |
|
합계 | 87,000,000 | 145,556,000 | 58,556,000 |
|
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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