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 00정거장 00방면에 설치되는 상,하 건넘선 전주경간이 타 정거장에 비하여 짧게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공에 적용하고자 함.
▢ 각 정거장 건넘선 전주경간 조사
정거장별 | 방향별 | 건넘선전주경간(m) | 분기기 번호 | 비 고 | ||
00 | 00방 | 20.8 | 20.8 | F12 | F12 | 분기궤도속도 45㎞/h |
00방 | 25.8 | 25.8 | F12 | F12 | ||
00 | 00방 | 31 | 21 | F12 | F12 | |
00방 | 26 | 26 | F12 | F12 | ||
00 | 00방 | 25 | 26.5 | F12 | F12 | |
00방 | 26.5 | 25 | F12 | F12 |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00.360㎞)토공 전주기초 시공 중
2) 관련문서
- 00 정거장 전차선로 설계도면(붙임물 참조)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3) 00정거장(00방면)건넘선 전주경간 검토
- 00정거장 00방면 건넘선 전주경간이 타 정거장에 비하여 짧게 설계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에 적용.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는 “분기주축전주” 설치 위치에서 전주가 반드시 분기기의 이론교점(스켈톤 교점, Turnout Center) 분기궤도 중심 의 법선(탄젠트)이 통과궤도 중심선과 만나는 점의 오차범위내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이를 검토 하고자 함.
4) 건넘선 전주경간 짧은 경간 수량 : 1개소(00정거장 00방면)
5) 설계변경 등급 판단기준 : 경미
3. 검토결과
- “분기주축전주” 설치 위치에서 전주가 반드시 분기기의 이론교점 (스켈톤 교점, Turnout Center)분기궤도 중심 의 법선(탄젠트)이 통과궤도 중심선과 만나는 점의 오차범위 내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해당구간 경간이 짧게 설계된 설계사의 의견과 도면대로 시공시 전차선 편위조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감리단에서 도면검토결과 00정거장 2호주를 중심으로 붙임 도면과 같이 경간조정을 하여 분기주축전주 설치위치를 분기기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됨.
정거장별 | 방향별 | 섹숀개소경간(m) | 분기기 번호 | 비 고 | ||
00 | 00방 | 25.8 | 25.8 | F12 | F12 | 기존20.8⇒변경25.8 |
붙 임 : 1) 00정거장 전차선로 평면도(변경전,후) 1부.
2) 철도설계지침(건넘선장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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