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번호 : 제2018-1-032-000000-02호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1회물가변동 정산보고서



3. 검토내용

가. 입찰일(기준시점) : 2018년 05월 15일

나.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8년 06월 20일

다.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9월 19일[물가변동 기간경과일 : 90일]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결과


구분

정산후

최종변경금액

비고

A. 당초금액

2,651,296,000

 

 

B. 변경도급금액

2,517,377,280

2,575,849,280

 

C. 공제금액(조정일이전+신규분)

845,900,000

 

 

D. 물가변동적용대가

1,671,477,280

 

 

E. 지수조정율(%)

4.14%

 

 

F. 인상할 조정금액(등락폭)(D×E)

69,199,000

 

 

G. 선금급공제금액

10,727,000

 

 

H. 변경후 정산금액(H=F-G)

58,472,000

 

 

I. 당초분 증감금액

69,851,000

 

 

J. 설계변경이후 정산차액

-11,379,000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총괄 비교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전, 후

회수별 정산내역

비고

1회 ESC

2회 ESC

보험료 정산

합계

1.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

3,635,098,600

3,410,260,000

 

 

ESC보고서 및 준공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2,737,362,600

2,801,836,600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515,240,000

1,484,252,000

 

 

2-1+2-2+2-3

609,482,900

1,449,643,205

2-1. 조정기준일 당시

제외금액

515,240,000

1,484,252,000

 

 

ESC 보고서

참조

515,240,000

1,484,252,000

2-2. 조정기준일 이후

신규 규제외 금액

 

 

 

 

정산 내역서 참조, 주) 3.

105,821,445

26,313,214

2-3. 조정기준일 이후 감 설계변경금액 중

제외금액

 

 

 

 

정산 내역서 참조, 주) 4.

-11,578,545

-60,922,009


3. 물가변동 적용대가

3,119,858,600

1,926,008,000

 

 

1)-2)

2,127,879,700

1,352,193,395

 

 

4. 지수조정율

3.03%

7.38%

 

 

ESC 보고서

참조

3.03%

7.38%

 

 

5. 인상할 조정금액

(등락폭)

94,531,000

142,139,000

 

 

3)*4), 천단위 절사

64,474,000

99,791,000

 

 

6. 선금급 공제금액

 

11,690,000

 

 

ESC 보고서

참조

 

11,690,000

 

 

7. 물가변동 조정금액

94,531,000

130,449,000

 

224,980,000

5) - 6), 경비정산금액산출표 참조(보험료정산)

-72,687,000원이 감액되어 정산됨.

64,474,000

88,101,000

-282,000

152,293,000

8. 조정후 도급금액

3,729,629,600

3,540,709,000

 

 

1)+7)

2,801,836,600

2,889,937,600

-282,000

 



4. 검토 결과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율

1) PS항목(잠정금액, Provisional Sum)은 실 납부금액 정산처리

2) 조정기준일 : 1회ESC 2017년 11월 30일, 2회ESC 2018년 9월 1일

3) 신규제외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추가된 공종 중 신규조사에 의해 증액된 금액은 ESC 정산시 제외

4) 설계변경 제외 : 설계변경시 감액 공종 중 ESC당시 적용대가가 없거나 ESC당시 제외보다 초과하여 감액 설계된 공종은 정산대가에서 “0”원으로 조정하여 반영

나.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2회)에 대한 정산원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ESC 1~2회) 정산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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