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3. 검토내용

1) 법정보험료 정산

2) 사무실 임대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공사 비용정산

3) 폐기물처리비 정산

4) 물가변동 정산(별첨)

5) 장비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산출경비

56,061,000

16,286,000

-39,775,000

 

안전관리비

22,490,595

14,965,200

-7,525,395

 

건강보험료

19,602,121

3,080,430

-16,521,691

 

연금보험료

28,711,342

4,002,060

-24,709,2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3,938

250,440

-1,033,498

 

폐기물처리비

9,992,000

1,756,000

-8,236,0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9,851,000

58,472,000

-11,379,000

 

207,991,996

98,812,130

-109,179,866

 

부가세

13,814,099

4,034,013

-9,780,086

 

합계

221,806,095

102,846,143

-118,959,952

 



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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