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3. 검토내용
1) 법정보험료 정산
2) 사무실 임대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공사 비용정산
3) 폐기물처리비 정산
4) 물가변동 정산(별첨)
5) 장비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 당초 | 변경 | 증감 | 비고 |
산출경비 | 56,061,000 | 16,286,000 | -39,775,000 |
|
안전관리비 | 22,490,595 | 14,965,200 | -7,525,395 |
|
건강보험료 | 19,602,121 | 3,080,430 | -16,521,691 |
|
연금보험료 | 28,711,342 | 4,002,060 | -24,70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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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3,938 | 250,440 | -1,03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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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 9,992,000 | 1,756,000 | -8,2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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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9,851,000 | 58,472,000 | -11,3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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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7,991,996 | 98,812,130 | -109,179,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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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13,814,099 | 4,034,013 | -9,78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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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1,806,095 | 102,846,143 | -118,959,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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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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