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가선공사



가. 사전준비


(1) 전차선 가선은 레일 중심선에 가선을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장비, 공구, 인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가선에 앞서 브래킷을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완철과 밴드를 이

     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나. 인류 장치와 자동장력조정장치


(1)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 밴드위치를 설정하여 설치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는 규정대로 하되 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 늘어남을 감안

     하여 규정치보다 100㎜ 정도 높게 하고 스톱바는 활차로부터 2~3㎝ 떨어지게 조정하

     여야 한다.



다. 가선작업 트로리카


(1) 가선작업 트로리카는 전선드럼의 높이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는 2대의 드럼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대에는 전선류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연선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적당한 형태의 제

     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조가선


(1) 조가선의 시단은 바란서의 요크가 경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인류하고 저속도로 연선

     을 하면서 조가선을 브래킷의 조가선 지지금구에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선차는 일정한 속도로 가선하여야 하며 가선도중 속도 변화나 충격으로 소선의 풀

     림, 소선의 만곡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드럼의 조작대에는 가선된 조가선이 선로에 처지지 않도록 적당한 형태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4) 교차개소는 측선을 먼저 가선한 다음 본선을 차례로 가선하여야 하며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곡선개소는 각 지지점에 가선용 활차나 S자형 훅크를 임시로 설치하여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가선하여야 한다.

(6) 조가선 및 전차선의 가선이 끝나면 1개 인입구간 별로 다음 표와 같이 전선에 과장력

     을 가하여 전선의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한다.


 선종별 과장력 적용기준


구분

선종별(㎟)

과장력(㎏)

시간(분)

전차선

Cu 110

2,000

30

Cu 170

2,500

30

조가선

St 90

1,600

10

St 135

2,000

10



(7) 조가선의 장력이 규정된 장력으로 되고 중추가 소정의 높이로 될 때까지 장력조정장치

     를 조 정하여야 한다.

(8) 곡선반경 6000m이상의 직선구간은 조가선이 궤도중심에 오도록 조정하고 곡선구간

     은 조가 선이 전차선의 수직상부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차선


(1) 가선에 앞서 각 지지점에는 진동방지장치나 곡선당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차선은 인류개소나 바란사 개소에 인류하고 가선차의 위에서 조가선에 철선 등의 가

     행가로 전차선을 묶어 가선을 계속한다.

(3) 교차개소는 본선의 전차선이 밑으로 오도록 측선을 먼저 가선하여야 하고 전차선은 요

     철이 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력조정장치에는 장력이 조가선과 전차선에 일괄하여 걸리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5) 가선이 완료되면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전차선에 과장력을 걸어주어야 한다.



바. 부속장치공사


(1) 편위조정

(가) 가동브래키트, 진동방지장치,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이 5℃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

      루도록 조정한다.

(나)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 곡선 중간지점은 150㎜이내 편위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50㎜를 더한 편위를 줄 수 있다.

(다) 지선구간의 편위는 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준다.


(2) 교차개소

(가) 교차개소는 운전 빈도가 많은 주요선을 하부에 설치한다.

(나) 전차선이 상호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Cross Clamp)를 설치한다.

(다) 교차부근의 전차선 균압설비는 판타그라프 통과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콘넥타 설치

      지점은 궤도 중심에서 1m 이상 이격한다.

(라) 균압선 설비는 전차선 및 조가선 상호 간격이 300㎜ 지점에 설치한다.

(마) 교차개소에 있어서 조가선 상호 수직 이격거리는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기계적 마모와 전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된 양쪽 조가선

      에 보호용 덮개(Cover)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구분장치

(가) 급전구분 개소에는 FRP제 Section Insulator을 설치하며 판타그라프 통과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효 부분에서 급전 구분을 해야 할 개소는 현수애자를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나) FRP 섹션의 미끄럼부분은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

      정한다.


(4) 행가이어(Hanger Ear)

(가) 행가이어는 반드시 전차선의 높이, 가고, 편위, 경간, 브래킷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사

      하여 조정한 다음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전차선의 요철개소는 목재나 합성수지의 햄머를 사용하여 교정하여야 하고 꼬임개소

      는 트로리 키를 사용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다) 이어의 볼트는 전차선을 물리고 난 다음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용 너

      트는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5) 균압선 설치

(가) 전차선 교차개소의 상호 벌어짐이 300㎜ 되는 지점에서 양쪽 전차선을 Feed Ear

       I-Type을 사용하여 균압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은 60㎟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 균압

       하여야 한다.

(나) 에어조인트 개소에서의 균압은 전차선 평행구간 외측 양쪽에 Feed Ear I-Type을 사

      용하여 균압 하며 조가선의 평균구간 외측 양쪽에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하여 균압 하

      여야 한다. 또한 Feed Ear I-Type이 처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조가선에 지지

      하여야 한다.

(다) 일반개소(고정 Beam구간)에 있어서 전차선과 조가선의 단독 균압은 60㎟ 경동연선

       을 사용하여 균압하며 급전분기 중간 지점에 설치한다.


(6) 곡선당김장치 및 진지장치

(가) Pull Off Fitting은 Rail면에 대해 궁형은 11도, 직선형은 15도로 설치한다.

(나) 궁형(Bow Type)의 당김장치 지지점과 궤도중심까지는 1m 이상 이격하고 팬타그라

       프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전차선 및 조가선의 무효부분은 필요에 따라 보조 곡선당김 장치를 한다.

(라) 곡선당김 금구는 궁형 또는 직선형을 사용하고 절연은 현수애자 180㎜2개로 한다.


(7) 기 타

(가) 가공 급전선은 경알미늄연선 510㎟를 사용하고 가선장력은 온도에 따라 조정한다.

(나) 전차선은 원형 CU 110㎟(CU 170㎟)를 사용하고 장력은 1000㎏(1500㎏)으로

      한다.  

(다) 피뢰기 접지는 매 피뢰기 마다 제1종 접지를 하고 피뢰기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사. Double Simple Catenary 가선

Double Simple Catenary 및 이행구간의 시공은 본선구간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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