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번호표

①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나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전주번호표는 역구내의 경우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쪽)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경우 복선구간 하선은 기점쪽, 상선은 종점쪽 45도 방향으로 설치하며, 단선구간의 홀수 번호는 기점쪽, 짝수번호는 종점쪽 45도 방향으로 설치한다. 단, H형강주와 조합철주는 역구내 설치기준에 준한다.
③ 터널구간 하수강(상,하선 공동사용)의 전주번호표는 홀수는 기점쪽, 짝수는 종점쪽으로 설치한다.
④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로 구분하고,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기점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⑥ 지하 강체가선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 이때 처음 및 마지막 전주 번호표를 포함한다.
⑦ 전주번호표 및 터널브래킷 번호표 형상은 공단이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2. 접지매설표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3. 케이블매설표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차선구분표
(1) 구분장치(가선 절연구분장치를 제외)개소에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차선구분표를 시설한다.

(2) 전차선구분표는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에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5. 주의표
건널목․구름다리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1) 건널목에는 스팬선식 및 브래킷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통행 건널목
  ② 브래키트식 : 1차로 이하 차량통행 건널목
  ③ 입찰식 :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6.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1)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전방에서 1,00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7. 역행표지
역행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2)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3)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8. 타행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전방에서 200~25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9. 가선 절연구간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0. 팬터내림예고표지 등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차선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신호제어 KR S-02030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1. 가선종단표지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① 본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②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③ 제1호 가목, 나목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에도 가선종단표지를 설치한다.


12. 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1) 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4) 전차선로용 표지류의 형상 및 치수는 따로 정하는 설계시공표준도에 의한다.
(5) 전차선로 절연구간에 관계된 표지류의 시설은 ATP신호설비 구간에서는 따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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