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장치
①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클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에어조인트에서 균압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닿지 않는 지점에 평행구간 전차선과 조가선을 연접하여 접속하는 일괄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 균압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닿지 않는 지점에 전차선과 조가선을 연접하여 접속하는 일괄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⑤ 분기개소에는 서로 분기하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연접하여 접속하는 일괄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전차선로의 균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종별 및 사용구분
가. 카드뮴동연선(CdCu), 청동연선(Bz), 마그네슘합금선(CuMg)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사용개소 | 비고 |
일반 설비 | T-M-T형 | Cu 70, Cdcu 70, Bz 65, CuMg65 |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 |
M-T형 | Cu 70, Cdcu 70, Bz 65, CuMg65 |
|||
M-M-M형 | Cu 50, Cdcu 70, Bz 65, CuMg65 |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
무효부분 전차선을 조가선 대용 | |
평행설비 및 교차장치 | T-M-M-T형 | Cu 100 (가요연동연선) |
평행구간의 전차선 조가선 일괄 균압(에어조인트, 비상용섹션 및 교차개소) | |
T-M-M-M형 | Cu 100 (가요연동연선) |
|||
빔하스팬선 | M-S-T형 | Cu 50, Cdcu 70, Bz 65, CuMg65 |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각 지지점마다 | |
터널․구름다리 | T-M형 | Cdcu 70 Bz 65, CuMg65 |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
나.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 ||
유-유 | 유-무 | 무-무 | |||
평행설비 | T-T용 | Cu 100 | 800 ~ 1,200 | ||
M-M용 | St 55 | 1,200 | 1,000 | 800 | |
교차장치 | M-T용 | Cu 100 | 800 | 600 | 600 |
M-M용 | St 55 | 800 | 600 | 600 | |
M-T용 | Cu 50 | 800 | 600 | 600 | |
일반구간 | M-T용 | Cu 50 | 800~1,000 | ||
M-M용 | St 55 | 1,200 |
②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장치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 이하로 단축한다.
③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균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평행구간 양단에서 조가선 상호간․전차선 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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