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차기지 계획의 일반사항

(1) 전동차 기지는 시점역 또는 종점역에 근접 배치하여, 입출고동선을 최대한 짧게 한다.

(2) 전동차 기지는 고정편성의 전동차를 검수 및 정비 할 수 있게 입고→세척→검사(정 비)→유치→출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전동차기지내에서는 임시검사, 정비시를 제외하고는 분리를 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 하여 모든 작업이 편성단위로 작업하도록 계획한다.

(4) 해당노선의 차량 총 소요편성수와 편성량수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정하며 전동차기 지에 유치할 편성수는 총 편성수에서 정거장에서 주박하는 등 기지외 주박을 제외 한다. 단 검사 및 정비설비는 총 편성수에 따라 계획한다.

(5) 전동차기지내에 경수선공장(검사고) 및 중수선공장(정비고)에 소요되는 선로수 및 면적은 검사 및 정비계획, 검사 편성수 및 정비 편성수에 따라 검수분야 및 건축분 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결정한다.

(6) 검수고내에는 전차선로 가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전차선 사구간(Dead Section) 설치 본선의 경우 영업운전 종료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단전하지만 전동차기지의 경우 24시간 운영함을 감안하여 전동차기지 전방에는 사구간(Dead Section)을 설치한다. 사구간(Dead Section)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원은 전차선분야로부터 제공받아 계획한다.

(8) 총 소요 편성수 및 편성당 량수는 열차운행계획에서 제시된 해당선구의 수송수요 pphpd(persons per hour per direction)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결정한다.

(9) 전동차기지내에 경수선 공장(검사고) 및 중수선 공장(정비고)에 소요되는 선로수 및 면적은 검사 편성수 및 정비편성수에 따라 검수분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결정한다.

 

 

2. 전동차기지 내의 시설물 배치계획

(1) 전동차 유치와 검수를 위한 공간 확보시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야 한다.

(2) 전동차기지내 주요시설은 검수 및 궤도배선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3) 변전소는 부하의 위치와 전력공급원, 전동차기지 검수,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장소에 위치토록 배치해야 한다.

(4) 기계실 및 전기실은 전동차기지 내 열원 및 전기공급이 최적화 되도록 배치하여 전 동차기지 운영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 창고 및 유류저장시설은 사용처로부터 이동거리가 적고 운반이 용이한 곳으로 자동 차(트럭)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6) 폐수처리장은 주 발생원의 위치가 근접한 곳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환경 및 유지관리 가 될수있도록해야한다.

(7) 경수선 공장, 중수선 공장, 차륜 전삭고는 전동차의 검사 및 청소, 정비 등 기능의 효 율성과 차량입환의 용이성, 검수계획, 검수원의 이동 동선에 최적화 되도록 배치한다.

(8) 자동 차체세척설비는 운용상 효율과 입출고 및 주변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의 후생복기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주차장,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반 영한다.

(10) 신호취급소 및 인수인계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동선과 신호분야 의 연계를 검토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11) 후생시설(매점, 휴게실, 식당, 주방, 체력 단련실, 목욕탕, 탈의실, 세탁실, 기타관련 기능실)은 검수원을 비롯하여 승무원 및 기타분야 종사자들의 동선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3. 전동차기지의 배선

(1) 입고→청소(세척대선)→유치(검사대기)→검사→유치→출고로 운행되는 전동차기지의 기능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배선한다.

(2) 입고→청소(세척대선)→유치(검사대기)→검사로 이어지는 기본 동선은 가능한 직통 식(관통식)이 되도록 배선한다.

(3) 유치선의 최소유효장은 열차장+10m(여유길이)이상으로 한다.

(4) 경수선공장, 중수선공장, 전삭고, 세척대와 같은 검수시설은 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집중배치 되도록 배선한다.

(5) 검수업무에 경합요인을 완전 배제토록 하며,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한다.

(6) 세척기 전방 및 후방은 1차량길이 이상의 직선구간을 확보토록 한다. 예로서 세척기 의 길이가 12m라고하면 20m+12m+20m등 52m이상의 직선거리를 확보한다.

(7) 유치선은 1개선에 1편성으로 계획한다. 단 1개선에 2편성을 유치시는 열차간 거리 30m 이상을 유지토록 계획한다.

(8) 선로중심간격 (예시)

① 인입선은 4.3m이상(본선과 중심간격 포함)

② 유치선, 검수선은 4.3m이상으로 하고 5개선로마다 선로의 중심간격을 6.0m이상 확 보(선로사이 전차선 지주 설치구간 확보)

③ 일상검사선간 6.0m이상, 정기검사선간 7.0m이상

④ 임시 검사선 8.0m이상(리프트쟉키 설치공간 감안)

⑤ 중수선 공장내 선로(입창선, 출창선, 예비선 간) 8.0m 이상

⑥ 경수선공장, 세척선과 차고외선과의 간격 3.0m이상

⑦ 검사선과 경수선공장 측벽간 3.5m이상

(9) 시험선

① 시험선은 신규반입, 정비, 수선한 열차의 기본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연장을 확보 토록 계획한다.

② 시험선은 직접 연관되는 경수선 공장 및 중수선공장과 인접하게 배치 동선거리의 최소화로 입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작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10) 차륜 전삭고선은 전삭고 전후에 1개편성 이상을 유치토록 계획한다.

(11) 부지여건이 가능할 경우 차륜 및 팬터그라프의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루프(Loop) 선 또는 삼각선을 계획한다.

(12) 입출고선

① 전동차기지와 관련된 본선 및 정거장 계획을 검토하여 입출고선을 반영한다.

② 효율적인 부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지의 최소화와 종단선형을 고려 최적의 인 입선을 계획해야 한다.

③ 본선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평면 교차시는 확실한 운전보완시설 을 반영해야 한다.

(13) 장래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검수선 및 청소선은 유치선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14) 장래 주변 노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전동차기지 여유부지에 충분한 용량의 장 래유치선을 확보한다.

(15) 장비유치선은 보선장비유치 및 궤도재료하화, 장대레일용접 등 시설의 설치를 고려 하여 반영하되 필요유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16) 분기기 유지보수를 감안 가급적 특수분기기(SCO, DSS, SSS 등) 설치를 피하고 일 반 분기기로 설치한다.

(17) 선로기능별 전차선 가선 유무를 명시해야 한다.

(18) 레일/차륜간 마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마모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이 빈번한 선로에 대하여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을 반영한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차 기지  (0) 2025.09.24
고속철도 차량기지  (0) 2025.09.24
정거장  (0) 2025.09.24
터널계측  (0) 2025.09.2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0) 2025.09.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