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차 기지와 역과의 관계

기관차 기지의 위치는 역보다도 오히려 객차기지 또는 화차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기관차 기지의 경우는 검수기지와 일상검사 설비를 설치한 운용기지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콘테이너 열차와 같은 고정 편성 열차체계에서는 양단역에 인접한 운용기 지 승무원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회송 손실시간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정거장과의 위치관계는 여객차 기지의 경우와 거의 같아 기본적으로는 열차 또는 회 송 열차의 종착(또는 시발) 개소에서 직접 입출고 할 수 있도록 입출고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이 추천되며 가능한 전용 기회선을 설치한다. 그리고 기관차의 경우 입출고는 단기로 운전되기 때문에 본선 횡단 등의 지장시분이 짧고 운전대 교환도 용이하기 때 문에 여객차의 입환 보다 제약이 적다.

 

 

2. 배선에 관한 소요 설비 규모

기관차의 세척 청소 등의 정비는 오손이 현저할 때만 하므로 정기작업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차 기지에 있어서 주된 작업은 유치와 중요부의 점검(일상검사 기타) 이다. 그 외D․L에 대해서는 운전용 연료의 급유설비가 필요하다.

2.1 배치량수, 최대 체박량수

배치량수는 열차 다이아에 의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개략 적인 수를 구하는 경우에 의한다. 최대 체박량수에 대하여도 참고로 하면 구해지나 기관차기지의 실적은 배치 량 수의 60~80%이다.

 

2.2 기관차 기지의 설비제원

기관차기지의 설비는 검수분야의 운영계획에 따라 확인후 조정해야 한다.

(1) 유치선

차량의 최대 체박시에는 교번검사, 일상검사선 등도 사용하므로 그 수용력을 뺀 것 이 유치선의 소요 길이로 된다. 이 경우 유치선은 원칙적으로 양쪽 출입으로 하고 1 선의 유치량수는 4량 이내로 한다. 부득이 한쪽 출입만 할 경우는 1선의 수용을 2량 이내로 한다. 유치선 선로 중심간격은 4m로 하지만 일상, 급유에 사용하는 선에 대 하여는 5m로 한다. 또한 전주, 차고, 유설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는 선간을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선형은 가능한 한 빗금(얼룩말) 배선을 체용하여 구내작업의 자동화를 고려한다.

(2) 일상검사선

동시최대일상 검사량 수에 따라 1선에서 동시 검사량 수를 2량을 한도로 하여 소요 선수를 구한다. 일상검사선은 검사고내에 설치하며 검사고내에 검사선을 2선 설치하 고 검사고 외에 각각 2량분 50m의 검사 대기선을 설치하여 검사능력을 증대시킨다. 설비로서 검사통로 가선단로기 옥상 점검대등이 필요하며 이는 검수분야의 운영계 획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관차 기지의 적정 규모는 검사회기와의 관계로 40량 또는 80량 배치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검수작업을 할 수 있다.

(3) 교번검사선

교번검사선은 검사고내에 설치한다.

(4) 대차검사 교번검사(B)선 전기기관차의 경우 현차의 대차검사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5) 수선설비 임시수선량 수는 배치차량의 1%로 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 소요설비는 대차 검사 설비와 같다.

(6) 차륜전삭선 객차기지와 같다.

(7) 수용고 한냉지등 특히 필요한 경우 설비하지만 동시 최대 체박량수의 30% 이내로 한다.

(8) 세척선 선로중심 간격은 4.5m로 한다.

 

 

3. 기관차기지내 선로 (예시)

3.1 차고내 선로의 용량

(1) 차륜적입선 1선

(2) 월간검사선은 월간검사시행 일수가 25일 넘는 경우 N/25량분

(3) 급유작업 검사선은 1시간 최대 급유작업 검사량수 4량에 대하여 1량분

(4) 유치선은 배치량수의 5%로 한다.

(5) 난방차선은 배치 난방차 전부를 수용한다.

(6) 정비선 차고 및 정기검사고의 선로 중심간격은 6.0m 이상으로 한다.

(7) 월간검사선 및 유치선은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차고내 선로중심간격(예시)

(1) 수선선간 선로간격                                                                                                8.0m

단, 기관차기지의 기관차가 30량 이하의 경우는                                                           6.5m로 한다.

같은 차고에서 3선을 설치하는 경우 선로중심간격은                                              8m, 6.5m로  한다.

(2) 수선선과 차륜보관선                                                                                            4.0m

(3) 선로중심과 측벽 또는 기둥의 내측면                                                                     4.0m 

단, 1동의 차고에 수선선만 설치하는 경우는 편측을                                                    6.0m로 한다.

(4) 월간검사선 급유작업(서서하는 일) 검사선 상호.                                                    5.0m 

(5) 월간검사선 급유작업검사선과 측벽내측                                                                4.0m 

(6) 수용선 상호                                                                                                         4.5m 

단 선로 사이에 기둥이 있는 경우는                                                                            5.0m 

(7) 수용선과 측벽내측                                                                                              3.5m 

 

3.3 기관차 차고 부속설비

(1) 검사핏트

① 트러프(trough) 핏트

가. 트러프 핏트는 수선선에 설치한다.

나. 핏트의 폭과 길이 : 폭 3.6m, 길이 6.35m

다. 핏트의 깊이 : 2.20m

라. 트러프 핏트의 중심은 차고입구에서 : 5.5m

마. 선로중심에서 트러프 핏트 연단까지 : 1.2m

(2) 월간검사고

① 검사핏트의 깊이는 1m로 하고 차고 길이방향 양단의 여유 2.5m를 제외한 전장에 걸쳐 설치한다.

② 궤도는 짧은기둥 또는 H형 빔과 기둥으로 지지하고 궤도 밑은 내측 핏트 측면 핏 트간을 통행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검사선 중심에서 검사핏트 측벽까지의 거리를 1.5m로 한다.

(3) 차고 외 선로

① 기관차 구내배선은 일방통행을 기준으로 하고 입환 할 때에는 본선로와 역구내에 지장이 없도록 배선한다.

② 차고 외에 별도로 기회선을 설치한다.

③ 기관차 기지의 여건에 따라 인상선 및 도착선을 설치한다.

(4) 차고외 유치선

① 차고외 유치선은 출고 대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입출고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배선으로 한다.

② 차고외 유치선은 양쪽 출입선을 기준으로 하고 1선의 수용력은 4량 이내로 한다.

③ 창고에는 창고선을 부설하고 필요에 따라 적하설비를 한다.

④ 기관차 기지에서는 검사 및 정비후 시험을 위하여 연장 500m이상의 시운전선 1선 을 설치한다.

⑤ 차고 외 선로의 중심간격은 4m로 한다. 단, 선로의 중간에 전주와 같이 지장물이 있는 경우 및 측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별도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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