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스마트건설기술

: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 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인공지능(AI), BIM,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디지털 기 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 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융ㆍ복합건설기술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 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 한다.

(4)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Management, 건설정보 모델링 / 건설정보 관 리)

: 3차원 모델과 시설물 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등)를 결합한 정보모델을 구축하여 건설 전과정의정보를생산, 관리, 활용하는 기술로서,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 는 모든정보를3차원 모델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를 의미한다.

(5)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 정보기기(하드웨 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 을 말한다.

 

(6)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서비스기반시설로서 인터넷을기반으로모든 사물을연결하여 정보를상 호 전달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7)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컴퓨터로 만든 가상공간을 사용자가 체험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8)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 디지털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말한다.

(9)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 혼합현실 혹은 융합현실이라는 용어로 혼용되며, 현실 공간에가상의물체를배치하거나현실의물체를인식해가상의공간을구성하는기술 을 말한다.

(10) 확장현실 (XR, 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이라는 용어로, XR는 VR, AR, MR을 모 두 의미하며 미래에등장할모든현실을포괄하는용어이자MR의확장된개념을말 한다.

 

(11)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 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12)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공법)

: 현장에 자재를 조달하여 건설하는 기 존 방식과는다르게모듈러공법과공장제작등을통해현장작업을감소시켜현장에 서 발생할 수있는리스크와환경오염, 다양한 문제점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설방식을 말한다.

(13) Prefab(Prefabrication, 조립식 공법)

: 건축물을 별도의 생산공장에서 일정한 단위로 사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설치 및 완성하는 건설 공법을 말한다.

(14) MG(Machine Guidance, 머신 가이던스)

: 건설장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장비의 자세, 위치, 작업 범위 등을 수집하여모니터를통해운전자에게제공하는시스템으로생산 성 향상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15) MC(Machine Control, 머신 컨트롤)

: MG보다 발전한 시스템으로, 숙련된 장비 운전 자가 아니더라도입력된설계도면을따라자동으로시공할수있도록도와주는시스 템이자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16)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건설분야 디지털트윈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가상화하고 이에 대한실제현장및실시간정보를수집·연계·통합하여시각화·분석,예측을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말하며, 3D 스캐너, 드론, 센서, 기타 IoT 등 스마트기술과 BIM 모델 기반으로 현실 상황을디지털기반으로복제하여시뮬레이션 등을통해구축되 는 정보의 조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스마트안전장비

분류 장비명 세부정의
(가)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형) ▪스마트 안전장비에서 전달되는 건설현장 정보(현장·구조물·장비관련 감지된 위험요소, CCTV실시간관제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 하고 관리(방송등)할 수 있는 장비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구축형 또는 모바일 활용여부 분류
▪안전관리 시스템(모바일)
(나)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 ▪AICCTV ▪고정형 ▪고성능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하여 안전모 미착용등 현장위험 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일반 CCTV와 연동하여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하여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솔루션
▪이동형
▪로봇 안전관측 장비 ▪로봇의 조종(또는 자율주행)과 영상촬영기능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안전 상태확인, CCTV사각지대 확인 등 원격관제 장비
▪드론안전관측장비 ▪드론의 조종(또는 자율주행)과 영상촬영기능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 및 디지털 안전진단에 활용할수있는 원격관제 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근로자가 휴대 또는 착용하여 근로자 시점의 영상전송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할수있는 장비
(다) 작업위험 경보알림장 비 ▪위험지역 접근경보 장비 ▪라이다(LiDAR) 등의 센서 또는 근로자 태그 장비 송수신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전설정된 위험구역에 대한 근로자 접근을 감지하여 위험경보할 수있는 장비
▪화재위험 접근경보 장비 ▪건설현장의 불꽃 및 연기감지 등을 통하여 화재발생여부를 감지하고 근로자에게 경보 할수있는 장비
▪유해가스 측정경보 장비 ▪밀폐된 장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유해가스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경보할수있는 장비
(라)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흙막이, 비계 등 가시설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하여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주변 근로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설비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장비 ▪콘크리트 타설시 매설 센서를 활용하여 콘 크리트 양생강도를 측정하거나 양생조건(온 도 모니터링 등)을 관리할 수 있는장비
(마) 장비위험 경보알림 장비 ▪원격 와이어 점검 장비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건설장비에 활용하는 와이어로프에 설치하여 직경 감소율 감지 기능등을 통한 와이어 파단, 마모, 부식, 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비
▪건설기계 접근감지 장비 ▪건설기계에 이미지 센서(어라운드 뷰), 레이 더 등을 활용한 접근 감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하거나 건설기계제어 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비 ▪타워크레인에 부착한 센서(엔코더, 경사감지 등)를 활용하여 크레인 움직임을 실시간 감 지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연산하여 충돌 위험을 단계적으로 경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바)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 ▪ 스마트 개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턱끈 ▪근로자가 착용하여 활용하는 장비로 실시간 근로자 위치관제 및 위험요인(안전고리 체결 여부, 안전모 착용여부) 알림기능을 포함한 개인 안전장비- 위치관제, 안전모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 부 감지 기능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용자의 자율조합으로 활용가능
▪스마트 통신조끼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밴드(워치)
▪스마트 안전태그
▪스마트 에어백 조끼 ▪추락 사고 발생시 조끼에 장착된 에어백으 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발생 알림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출입관리 장비(시스템) ▪근로자 안면인식 기능 또는 스마트 안전장 비에 부착된 태그기기를 활용하여 위험구역 출입관리 및 실시간인원계수장비
  ▪스마트 안전교육 장비 ▪VR·AR 및 메타버스등 스마트 신기술을 활 용하여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스마트 TBM에 활용할 수있는 안전장비

 

(4) 해당 장비들은 현재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로서 기술 발전 등에 따라추가·변경 등이 가능하다. (가설물, 안전시설, 경보장치, 신체 및 장비장착물 등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장비 등)

(5)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4.3.)에 근거하 여 세부정의 및 최소(권장) 성능기준 및 단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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