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고내 선로의 용량
차고내 선로용량은 수선선, 월상검사선 등 기능에 따라서 정한다.
수선선 및 월상검사선 선로의 용량은 검수분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결정한다.
2. 검사선
(1) 검사
① 세척선은 1일 세척 3량 또는 3편성에 대하여 1량분 또는 1편성 분으로 계획한다.
② 월간검사선, 조업검사선, 세척선의 수용능력을 포함 체박량 수에 맞도록 계획한다.
(2) 차고와 인접한 선로의 이격거리
차고벽면과 인접한 선로중심과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한다.
(3) 검사고선의 출입
월간검사선, 작업검사선 및 유치선은 양쪽출입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선의 길이는 4~2량/편성 이내로 한다.
(4) 차고 및 차고내 선로연장
| 종 별 | 길 이(m) | 비 고 | |
| 수선 차고 | 차고 내 선로 | 29n | n은 동시수선 량 수로서 4량을 한도로 한다. |
| 월간 검사고 | 차고 내 선로 | 20n+7 | n은 동시 검사량 수 |
| 작업 검사고 | 차고 내 선로 | 20n+6 | n은 동시 검사량 수 |
| 유치 차고 | 차고 내 선로 | 20n+4 | n은 동시 검사량 수 |
| 세척 차고 | 차고 내 선로 | 20n+6 | n은 동시 검사량 수 |
(5) 차고부속설비
① 수선차고의 검사 핏트는 깊이 1m, 폭 850mm로 하고 차량양단의 여유 2m를 제외한 차고 전장에 걸쳐 설치한다.
② 월간검사고의 검사 핏트는 궤도내 핏트와 측면 핏트로 나누고 궤도아래는 1량에 대하여 2개소의 궤도내 핏트와 측면 핏트 간을 통행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깊이는 궤도내 핏트 1m, 측면 핏트를 600mm로 하고, 차고양단의 여유 2.0m를 제외한 차고전장에 걸쳐 설치한다.
④ 검사선의 중심에서 측면 핏트 측벽까지의 거리는 1.5m로 한다.
(6) 작업검사고
① 검사핏트의 깊이는 1m, 폭은 850mm로 한다.
(7) 세척설비
① 세척선의 길이는 최대 열차편성 길이에 10.0m의 여유를 확보하며, 세차대 길이는 1량당 20.0m로 하되, 양쪽 끝에 6.0m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② 급수 밸브는 필요에 따라 10m마다 설치한다.
③ 세척대의 세척선은 콘크리트도상으로 하고, 도상면에는 적당한 기울기를 붙여 배수구를 설치한다.
④ 필요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을 설비할 경우는 세척선과 소각로 사이에 쓰레기 운반용 포장도로를 설치한다.
⑤ 세척대의 제원
| 궤도면상 높이 (mm) |
폭(mm) | 세척대 중심과 세척선 중심과의 거리(mm) | ||
| 양 측 식 | 편 측 식 | 양 측 식 | 편 측 식 | |
| 1,200 | 1,200 | 800 | 2,250 | 2,050 |
(8) 급수설비
① 양수기는 상수도와 공업용수(중수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이에 따라 능력을 정한다.
- 디젤동차 세척용수 : 0.5m³/량
- 수조가 장착된 디젤동차의 급수 : 0.5m³/량
- 기관냉각용수 : 0.5m³/량
- 기타 잡용수를 고려한다.
② 저수조의 용량은 1일 사용량의 약 1/4로 하고 각 시설에 필요한 량을 얻도록 설비한다.
(9) 차고외 선로
① 디젤동차기지 구내배선은 1방향 동선체계로 하고, 입환 할 때는 본선 또는 역구내에 지장 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② 입출고선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이 입출고 할 수 있는 배선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도착선 및 인상선을 설치한다.
③ 급유선은 입출고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배선으로 한다.
④ 급유선에는 매 1량분 마다 급유구를 설치한다.
⑤ 수용선 및 조성선
가. 수용선은 입출고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배선으로 한다.
나. 수용선은 양쪽 입출선으로 하고, 1선의 수용력은 4량 이내 또는 2편성 이내로 한다.
다. 수용선에는 필요에 따라 급수전, 급유전을 설치한다.
라. 수용선의 용량은 차고선 및 세척선을 포함하여 최대 체박량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하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조성선을 설치한다.
(10) 기타선로
① 창고에는 창고선을 부설하고 필요에 따라 적하시설을 한다.
② 연료고에 부속시켜 탱크차선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적하설비를 설치한다.
(11) 선로간격
차고 외 선로중심 간격은 4.3m로 하고 선로의 중간에 전주, 하수구, 기타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의 선로간격은 별도로 고려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C-1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