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기지 궤도구조
1.1. 일반 사항
(1) 차량기지의 설계속도는 V≤25km/h를 기준으로 한다.
(2) 차량기지 배선계획 검토는「KR C-13010(정거장 계획)」을 따른다.
(3) 차량기지내 선형 설계 및 검토는「KR C-14020(궤도 선형 및 배선)」을 따른다.
(4) 차량기지내 자갈궤도의 일반적인 설계는「KR C-14030(자갈궤도 구조)」를 따른다.
(5) 차량기지내 콘크리트궤도의 일반적인 설계는「KR C-14040(콘크리트궤도 구조)」를 따른다.
(6) 차량기지내 장대레일의 일반적인 설계는「KR C-14050(장대레일)」을 따른다.
(7) 차량기지내 궤도재료의 일반적인 설계는「KR C-14060(궤도재료설계)」를 따른다.
(8) 차량기지내 안전 및 부대시설의 일반적인 설계는「KR C-14090(궤도안전 부대시설)」 을 따른다.
(9) 차량기지 내의 선로는 시험선을 제외하고는 캔트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차량기지 내의 시설에 대한 사항은「KR C-13050(차량기지)」를 따른다.
(11) 차량기지 내 시설물인 검사고 높이, 구조물 계획고(E.L)의 높이가 최종 궤도높이 확 보에이상이 없어야 하며, 동일조건 선로의 경우 인접선의 레일면의 높이가 일정하 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궤도구조 설계지침
(1) 궤도구조는 차량기지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편의 및 시공성 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궤도구조로 계획한다.
(2) 궤도구조는 토목구조물, 배수시설, 노반 안정성, 검수시설, 건축, 건축설비, 전기, 전 차선, 신호, 통신 등 관련분야와 검토되어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궤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동일노선 및 타구간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궤도구조는 부설시 및 운영 중에 미소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옥외 토공노반 구간은 자갈 궤도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목적에 따른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콘크리트로 계획할 수 있다.
(6) 세척선은 세척수 사용으로 인한 궤도재료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목침목 사용을 배제 하고 배수에 유리한 구조인 콘크리트 도상궤도로 계획한다.
(7) 세척선 레일체결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매립전, 침목과 도상 경계부에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공장선내에는 점검 및 검수장비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레일면과 동일하게 콘크리트 도상으로 계획하되, 윤연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옥내 검수선 등에는 검수운영분야와 협의하여 검수원들의 점검작업 및 검수용 장비 의 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10) 검수고는 정기검수선, 일상검수선, 중수선, 임시검수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수계획에 따라 검수고 위치, 구조형식, 궤도구조의 지지방식을 결정하고, 관련분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검수고는 위치에 따라 옥내와 옥외, 형식은 오픈피트식(Open Pit), 중앙피트식으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궤도지지방식은 H-BEAM 지지, 콘크리트 직접지지 방식등이 있 으며, 설계사가 다양한 궤도구조를 비교 검토하여 기지운영 목적에 적합한 검수고 궤도구조 설계안을 결정한다.
(12) 차량기지 내 시설물인 검사고 높이, 노반시공기면의 높이가 최종 궤도높이 확보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동일조건 선로의 경우 인접선의 레일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설 계하여야 한다.
(13) 유치선로의 종점부에는 전차선 긴장시설의 설치를 위해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차 막이 설치를 계획한다.
(14) 궤도분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모타카 등)의 유치선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와 레일,침목 등을 야적할 수 있는 자재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5) 선로 배선군 내에서 선로중심간격에 관계없이 선로 사이를 도상자갈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차량기지 내에는 필요시 본선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또는 시험선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선구에 설치된 콘크리트궤도의 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궤도부대시설 설계기준
2.1. 건널목
(1) 차량이나 사람이 차량기지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문과 후문 또는 기지 내에서 도로(인도 포함)와 평면교차되는 곳에는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건널목은 기지내 운영을 위한 일반차량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해야 한다.
(3) 궤도설계에 검토해야 할 건널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건널목 차량기지내 자갈궤도와 자동차용 도로가 교차하는 개소로, 일반 자갈궤도의 건널목 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건물인접 내․외부 건널목 기지내 도로와 검수동을 연결해 주는 개소와 검수관련 각종 기자재, 소모품 등의 반 입, 이동을 위한 개소에는 건널목을 설계하여야 하며, 건널목의 종류는 ㄷ-형강에 레 일체결후 콘크리트를 매립한 구조, H-Beam 콘크리트 매립식 등이 있으며 설계자가 운영목적에 맞는 궤도구조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2.2. 차막이
(1)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치선 등 기지내 선로의 차막이는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차량기지의 면적을 최소화 하면서 유효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설계한다.
(3) 검수고내 선로의 종단에는 옥내용 차막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 분야 인터페이스 설계
3.1. 노반분야
(1) 차량기지에서 노반분야의 설계범위는 차량기지내 옥외 일반구간으로, 주로 자갈궤도 를 적용하며, 구조물 계획고(E.L)의 높이는 도상두께(본선 300㎜이상, 측선 250㎜이상) 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2) 노반분야 설계 및 시공은 관련법규 및 차량기지 궤도구조에 적합한 노반조건(노반폭, 중심선 고저, 기울기, 표면상태, 다짐시험, 배수로 등)의 인수인계 허용조건이 반영되 도록 협의 한다.
(3) 차량기지 배선 및 선형계획과 관련하여 선로유효장, 곡선반경, 직곡선 길이, 분기기 배치 및 적용, 선로중심간격 등이 「철도설계기준(노반편)」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확 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배선변경 승인신청을 시행한다.
(4) 노반분야 단계별 시공계획을 제공받아, 궤도분야의 세부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3.2. 건축분야
(1) 차량기지에서 건축분야의 설계범위는 각종 건물의 배치 및 내부설계로, 궤도분야의 검수고, 세척고, 옥내․외를 연결하는 구간 등의 궤도구조 적용과 레일높이(R.L)와 관 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
(2) 건물의 사용성에 적합한 궤도구조의 결정, 도상제공의 업무구분, 인수․인계 허용조건 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3. 신호분야
(1) 옥외 일반구간에서의 절연위치, 길이, 이음매 등 절연방안, 신호시설물의 궤도횡단개 소 및 시공방안, 옥내 궤도구조의 절연확보 등을 사전에 협의․반영하여, 불필요한 재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궤도분야 분기기에 적합한 선로 전환기의 반영, 전철기 설치위치, 분기관련 전장품의 수급, 시공, 관리 등의 업무한계 구분을 협의한다.
(3) 궤도분야에서 단계별 시공계획을 신호분야와 협의하여, 신호분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4. 전기․전차선 분야
(1) 궤도분야에서는 전철주 및 전차선 가설을 위한 궤도높이(R.L)를 제공하고, 전차선의 편위조정을 위한 인수․인계 허용한계를 요청한다.
(2) 궤도분야 단계별 시공계획을 전기․전차선 분야와 협의하여, 전기․전차선 분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5. 차량분야
(1) 철도차량 검수 주기에 따른 분류
① 경수선시설: 철도차량의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점검 수선 및 일부 부품을 교환하 는 검수시설
② 중수선시설: 철도차량의 본체 등 주요부품을 분해하여 측정 및 점검, 수선, 교환 등을 시행하는 검수시설
③ 간이검수시설: 각 차량의 주박시설 및 화차사업 검수시설로 청소 및 점검과 응급 처리시설 등
(2) 철도차량 운영 및 종류에 따른 분류
① 단량검수시설: 기관차(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와 화차검수시설
② 편성검수시설: 전동차, 고속철도차량 등 편성단위 운행차량 및 객차검수시설
③ 차량기지 선로에는 유치선, 검수선, 청소선, 차륜전삭선, 세척선, 입출고선 및 착발 선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차륜전삭선은 차륜전삭기 전후로 차량 1편성 길이 의 유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지에는 대상차량과 검수정도에 따라 검수시설, 청소시설, 환경시설, 복지시 설, 운전시설 및 검수보조시설, 기타설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유치량의 판단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현재 또는 향후 운행 대상차량의 소요량과 열차운행계획에 의거 판단한다.
② 향후 열차운행계획은 검토 시점 후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검수규모의 산정 시에는 검수량, 소요선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차량기지 검수고내 각 선로의 전차선에는 급전여부 확인과 차단을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대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의 예외로 할 수 있다.
4. 차량기지 궤도구조
4.1. 레일
(1) 측선 등 차량기지내는 50㎏N L=25.0m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량기지내 측 선의 경우도 선로의 중요도 및 열차이용빈도를 고려하여 60kgKR 레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일을 도심지 구간에서 도로운송 할 경우에는 L=20.0m를 사용할 수 있다.
(2) 입․출고선(착발선) 및 시운전선 등 사용빈도가 높은 선로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가 능한 장대레일로 계획한다.
(3) 장대레일 구간의 경우 곡선반경, 분기기 종류(PCT, WT), 구조물 인터페이스 등 안전 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레일신축이음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4) 입․출고선(착발선) 및 시운전선의 R<800m 구간은 열처리 레일을 적용한다.
① HH 370 : 본선구간의 반경 500m이하의 외측레일
② HH 340 : 반경 501m~800m미만의 외측레일
(5) 절연레일 설치개소에는 접착절연레일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① 50㎏N L = 12.0m (부득이한 경우 L=6.0m)
② 60㎏K L = 12.0m (부득이한 경우 L=6.0m)
4.2. 침목
가. 배치수
(1) 입․출고선(착발선) 및 시운전선 구간의 침목배치 간격은 62.5cm로 계획한다.
(2) 측선 및 직결도상 구간의 침목배치 간격은 65cm로 계획한다.
(3) 장대레일 구간의 침목배치 간격은 60cm 로 계획한다.
나. 사용구간
(1) R≥300m의 본선 및 측선구간은 일반 PC침목을 사용한다.
(2) 200m≤R<300m의 본선 및 측선은 곡선용 PC침목을 사용한다.
(3) R<200m의 측선은 보통침목(WT)을 사용한다.
(4) 이음매부는 이음매 PC침목을 사용한다. (5) 절연이음매부는 절연이음매 PC침목을 사용한다.
4.3 체결장치
(1) 차량기지내의 레일체결장치는 2중 탄성체결장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기지내의 레일체결장치는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입출고선, 기지 내, 건물내, 분기기 등 설치위치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4.4. 분기기
(1) 입․출고선
① 본선 분기기 : 60㎏ 탄성분기기(PCT)
② 측선 분기기 : 일반 분기기(50kgNS I형)
(2) 기지내 분기기 : 일반 분기기(50kgNS I형)
(3) 분기기 배치
① 입․출고선(착발선) 등 차량 출입이 많은 분기기는 탄성포인트를 사용한다.
② 분기기와 분기기 사이의 간격은 분기기 종류(탄성분기기, 노스가동 크로싱, 망간 크 로싱, PCT, WT 등)에 따른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분기기 설치 가능성 및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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