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시설별 배려항목
| 시 설 | 상세 고려 사항 | |
| 역사내 시설 | 화 장 실 | . 위치,표시,안전,간편문 개폐장치, 부우스공간, . 경보장치, 장애인용 내부설비 |
| 개찰표 구입 | . 위치,자동문, 통과가능 개찰구 | |
| 구내유도표식 | . 구내안내판(촉지모형, 테이프레코더 외), 유도바닥재, 보조자와의 연락 | |
| 역사외 시설 | 주차장에서의 표시 | . 전용주차장의 표시, 유도표식, 위치, 크기 |
| 주차장 통로 | . 통로덮개, 단차, 난간, 수평면의 위치 | |
| 주차장수직교통 | . 경사로 구배, 난간, 승강기 | |
| 플랫홈 / 승강장 | 표 시 | . 홈유도블럭표시,경보사인,위험의표시, 발착위치 표시, 행선표시 |
| 수직이동시설 | . E/V, 경사로, 보조자 연락, 난간 외 | |
| 수평이동시설 | . 휠체어의 대여, 보조자 연락 | |
| 열차와 승강장연단 | . 열차와 승강장연단사이 간격의 해소, 위험구역의 표시와 대비법 | |
2. 경사로
(1) 유효 폭
① 계단과 병행 설치된 경사로는 통과 유효 폭을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단 등다른이동로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폭을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시작과 끝 지점, 방향전환지점은 150㎝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
④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 효폭은 1.2m이상 확보한다.
(2) 기울기
①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할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한다)
② 1/12~1/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층간 이동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3) 휴식 참
① 직진방향으로 경사로 참의 길이는 최소한 1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이어야 한다.
③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75㎝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한다.
④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 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⑤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4) 손잡이
① 경사로 길이가 180㎝ 이상 또는 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 이를 설치한다.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30㎝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③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85±0.5㎝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 ~ 3.8㎝ 이내로 한다. 손잡이의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는 5㎝로 한다.
④ 임시로 지어진 역 등은, 계단의 발판도 임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반드시 철 파이 프 등의 튼튼한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5) 바닥마감
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②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한다.
③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로 설치한다.
(6) 경사로 식별 : 약시자, 노약자 등이 경사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통로의 색상이나 명 도의 차이를 크게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7) 추락방지 턱 : 경사로가 계단 등과 나란히 설치되는 경우 측면으로 추락 위험이 있 으므로 양측에 최소한 5㎝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한다.
(8) 경고용 마감재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지점을 수평면과 구별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색상, 질감, 밝기차 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용 표시를 한다.
3. 출입구(문)
(1) 유효폭
①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하고 한손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양쪽 문의 경우 단독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2개문의 문 가운 데 하나 정도는 이 요구에 합당해야 한다.
②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 확보한다.(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 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서 제외)
③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단과 병 행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며,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m이어야 한다.
4. 개찰구
(1) 유효폭 / 위치
① 1개소 이상 통과 유효폭은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역무원이 가까운 쪽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개찰구를 배치한다.
③ 게이트에 설치하는 유도블럭은 양방향(3형) 게이트로 유도하도록 설계한다. ※ 양방향(3형) : 여객이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이 동시에 가능한 게이트 형식
(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① 휠체어사용자 개찰구와 분리하여 유도블록을 승강장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② 주통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유도로를 설계한다.
(3) 시각장애인 유도안내판
① 역사내 각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 대한 점자안내판(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제작하 여 맞이방 입구 벽면 또는 적정 위치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한다.- 주출입구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각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역사 내․외부 계단손잡이 및 계단 중앙에 설치된 난간 양측에는 시각장애인용 점 자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표시판에는 호선, 정거장명, 출입구방향, 계단 오르내림, 열차진행방향 등을 점자로 표시한다.
③ 화장실, 역무실, 엘리베이터, 만남의 장소 등 안내표지나 픽토그램은 점자표시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한국점자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통로
(1) 교통시설 출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장애인 동선이 연속되어야 하며, 이동거리가 짧아야 한다.
(2)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노인 동선은 반드시 분리하고 가능하면 교차되지 않도 록 설치한다.
(3) 바닥의 연결부위에 턱이 있을 경우 그 높이와 틈은 2㎝ 이내로 한다.
6. 계단
(1) 디딤판, 챌판
① 계단에는 반드시 챌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챌판에서 내민 계단코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③ 계단의 챌판 하단은 수직면으로부터 2㎝ 안쪽으로 경사지도록 하고, 디딤판이나 계 단참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한다.
④ 약시자의 계단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종점부의 계단코는 디딤판의 계단코는 계 단차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디딤판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한다.
(2) 점자표시-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방향전환지점 등에는 손잡이에 층안내 등의 점자 표시를 부착해야한다. 점자표시판은 손잡이를 360° 둘러싸도록 설치한다.
7. 승강설비
(1) 에스컬레이터
① 에스컬레이터 크기(유효폭)은 수송수요,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와 크기를 결정한다.
※ 에스컬레이터 종류는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유효폭(스텝/팔레트 폭) 600mm, 800mm, 1,000mm로 구분한다.
가. 최소기준 : 관련법에 따라 유효폭 8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권장기준
㉮. 1일 이용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폭 1,000mm형을 기본으로 한다.
㉯ 1일 이용객이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폭 800mm형을 기본으로 한다.
㉰ 1일 이용객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여부와 종류를 검토하고, 관련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②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이하로 하여야 하며, 속도는 3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시종점부의 디딤판은 3매이상(3-step type)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휠체어,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① 엘리베이터 크기(동시 수송능력)는 수송수요,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응급환자를 이송용 들것(1.9m×0.6m)으로 옮길 수 있는 내부크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17인승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른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전면 활동 공간 등은 다음을 참고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여객시설의 승강기 크기 평가기준]
| 구 분 | 동시 수송능력 | 최소 내부바닥면적 | 출입문 통과유효폭 | 승강기 전면 활동 공간 | 비고 |
| 일 반 | 15인승 | 폭1.1m이상 깊이 1.4m이상 |
0.8m이상 | 1.5m×1.5m이상 | 관련법 최소기준 |
| 우 수 | 20인승 | 폭1.5m이상 깊이 1.6m이상 |
1m이상 | 1.8m×1.8m이상 | |
| 최우수 | 24인승 | 폭1.7m이상 깊이 1.8m이상 |
1.1m이상 | 2.1m×2.1m이상 |
②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최소시간은 3초이며 보행장애인을 위해서는 5~6초, 휠체어 사 용자 에게는 10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승강장
① 바닥면의 좌우 기울기는 1/100 이하여야 한다.
② 표면은 평활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구배는 선로 반대쪽으로 둔다.
④ 추락방지 : 승강장 가장자리로부터 80㎝ 이상 떨어진 곳에 폭 30㎝ 의 주의환기용 바닥마감재를 설치한다.
(4) Moving Walk(M/W) (광역 전철에 해당)
① 환승통로의 직선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M/W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며 잔여 보행 통로는 3m이상 유지한다.
② 각 승강장과 M/W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연결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③ 장애인, 노약자 환승 경로
(5) 휠체어 승강설비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환승 통로 ⇒⇒⇒⇒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환승 승강장
① 저상홈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탑승용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손잡이(난간)
(1) 계단, 경사로 등 바닥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손잡이 시작과 끝 지점에서 최소 30㎝이상 수평되게 설치한다.
(3)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85±0.5㎝에 설치한다.
(4) 어린이용과 상하 2단으로 설치할 경우 하단은 65±0.5㎝ 높이로 설치한다.
9. 장애인용 화장실
(1) 휠체어용 화장실의 내부치수는 2.1 × 2.1m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시 조정할 수 있으나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은 일반화장실 쪽으로 입구 전면 30㎝까지만 유도되도록 설치 하며, 남자 일반화장실에는 지지대가 있는 소변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외에 뽑는 화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휴지걸이(통)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대합실 의자
(1) 대합실(홈 대합실 포함) 내 설치의자 중 10%이상(최소 2개 이상)은 교통약자(노약 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전용구역으로 배정하며, 가급적 일반의자와 구 분 배치한다.
(2) 교통약자 전용구역 내 의자는 의자 또는 바닥에 이를 표기하여 일반구역의 의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11. 주차장
(1) 주차 공간
① 주차후 차체 양측에 폭 120㎝ 이상의 승강용 스페이스를 둔다.
② 2대(또는 그 이상)분 이상의 스페이스를 나란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주차공간 바닥면에 장애인 마크를 도장표시하고 승강용 스페이스의 바닥에는 사선 으로 도장표시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0㎝이상, 길이 500㎝ 이 상 확보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00㎝이상, 길이 600㎝이상 확보 한다.
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한다.
12. 유도로 및 유도 신호장치
(1) 점형블록은 출입문, 매표실, 계단,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승강장, 에 스컬레이터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함한 장소에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60cm 지점에 설치한다
② 에스컬레이터 전면에 센서로부터 30cm 지점에 설치한다(전면 센서가 없는 경우 에 스컬레이터는 바닥철판 끝단에 설치한다)
(2) 유도블록 좌우 90㎝ 내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장애물 없는 통로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90~120㎝ 폭의 안전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바닥면과 높이가 같도록 설치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승강구(스크린도어 가동문)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승강 구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고정문 및 비상문으로부터 0.3m 이격 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스크린도어 가동문 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단, 역사 운영 중 스크린도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승강장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내부시설에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승강구 의 중앙으로 선형블록을 유도 설치해야 한다. 단 기둥 및 승강장 구조물로 인해 최단 유도가 힘든 경우 그다음 승강구로 유도 설치한다.(선형블록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최 소 0.75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6) 환승통로 및 계단도 마찬가지로 최단 거리에 있는 승강구 위치로 유도해야 한다.
(7) 이전에 설치된 승강장 연단 부근 점형블록이 스크린도어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승강구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3071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조설계 및 구조해석 (0) | 2025.10.01 |
|---|---|
| 방재설계 (0) | 2025.10.01 |
| 차량기지 설계 (0) | 2025.09.30 |
| 운전보안시설 설계 (0) | 2025.09.30 |
| 철도역사 지원시설 (0) |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