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장 및 내화구조

(1) 건축의 내화구조 : 벽,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부와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연소확대 방지설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내화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건축의 내장계획

① 내장계획의 기본방침 :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 계단 등의 모든 내장재료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한다.

② 내장재료의 사용기준

대 상 법적기준
지상층 거실벽,반자등
계단, 복도, 통로 등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지하층 거실, 통로 등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③ 지하역사내의 승강장과 콘코스는 피난경로로 간주하여 모든 내장재료(바닥,벽,천정) 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2. 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개요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의 확산 및 인체에 해로운 가스로부터 인명피 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지상층의 제연 계획 ① 설계기준 : 모든 구역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배기 용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작동방식 :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며, 각 소방구획 내에 설치된 수동기동 스위치에 의 해서도 작동되도록 한다.

(3) 지하층의 제연계획 제연구획은 1,000㎡ 이하로 하며, 지하가를 겸하는 지하철 역사는 지하가와 지하철 역사의 배연덕트 계통을 분리하여 유사시 위험도를 분산한다.

(4) 계단 전실의 제연계획 ① 화재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실을 설치하되, 전실에는 가압식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용량의 차압댐퍼를 설치하여 노약자도 피난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대규모공간의 방재설비

(1) 일반사항 대규모 공간이 건축법의 방화관련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재 모의실 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의해 방재계획을 세우고 NFPA 101 기준 등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대규모 공간의 방재기준

① 대규모 공간의 NFPA 101 기준 대규모 공간이란 밀폐형 계단, 엘리베이터실,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위생용/전력용 /공조용/통신용 샤프트의 용도를 제외하고 1층 또는 2층 이상의 여러 층에 걸쳐 완 전히 개방되거나 최상부만 마감된 공간을 말한다.

가. 대규모 공간에 접하여 피난 전실이 구획되어야 하고, 이 피난전실에 이르는 통로 는 대규모 공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규모 공간에 접한 비상구는 NFPA 101, 5-7.2항에 적합할 경우 대규모 공간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대규모 공간의 용도기준은 화재위험도 수준이어야 한다.

다. 대규모 공간의 건물은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간의 천장이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기계식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모두에 만족해야 한다.

(가) 연기감지기를 최상부와 공기흡입구 부근에 설치할 것.

(나) 소방대원에 의해 제연설비의 수동조작이 가능할 것. 마. 대규모 공간은 주변공간과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개구부에는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인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화벽으로 유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NFPA 101, 6-2.4.6(g)의 예외조항에 적합해야 한다.

②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건축법 기준에 따르되 용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NFPA 101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한다.

 

 

방화구획의 기준

구분 내용 건축법기준 NFPA기준
면적 구획 대규모공간과 주변공간 (통로포함) 사이 ․벽:2시간내화구조
․개구부:갑종방화문
․대상:연면적1,000㎡ 이상
-1시간내화도의방화벽과45분내화도의 방화문.다만,건물내3층까지는구획없이 대규모공간과직접개방해도된다
.-스프링클러설비가유리벽양면을따라1. 8m간격이하이며유리로부터30.0㎝이내 에설치되고스프링클러헤드가개방하면 유리면이젖게되는구조일경우에는방화 벽대신유리벽을사용할수있다.이경 우유리의재질은NFPA101기준에적합 해야한다.
층간 구획 엘리베이터 홀과대규모 공간사이 2시간내화구조의벽 -구획하지않아도된다.

 

③제연설비

가.대규모공간및인접한각층의용도,구조등의특성을고려하여공학적으로제연 구역을구획한다.

나.제연설비는NFPA의기준에의하여하부급기,상부배기식(강제급․배기+자연 급․배기)을적합하게배치하고,급․배기구의개방과배연팬의기동은감지기에 의해자동으로작동되거나대규모공간에설치된수동기동스위치에의하여동작 시킬수있도록한다.

다.대규모공간에광전식분리형감지기또는각층통로에설치된배연감지기등을 적합하게설치하고,대규모공간내에설치된CCTV가연동하여화재를확인할 수있도록한다.

라.창및지붕에설치되는배연창(배기구)과급기구는대규모공간내부의환기에이 용할수있어야한다.

마.급․배기량(NFPA기준) 바.급․배기팬의위치및크기등은소방법등관련법규에따르고공간구조특성에 의하여풍량을늘려야할경우에는NFPA기준을참조한다.

 

 

제연설비의급․배기량

대규모공간의규모 배기량 급기량
높이가17m이하이고, 체적이17,000㎥이하 시간당6회이상 환기량으로최소19㎥/s 최하단에자연급기구를설치하고크기는 배기량의75%가되도록할것
높이가17m이하이고, 체적이17,000㎥초과 시간당4회이상환기량
높이가17m초과 상동 대규모공간바닥근처에강제급기(기계급 기),급기량은배기량의75%

주)화재시 대규모 공간내부가 가압이 되면 연기가 타부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기량은 배기량의 75% 정도로 함.

 

④ 승강기의 방재계획

가.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화재시 하부에서 상부로 생기는 드래프트 현상에 대비해 방 화성능 및 방연성을 갖도록 하고 출입문도 방화, 방연성능을 갖도록 한다.

나. CCTV로 승강기 부근의 화재 조기발견, 초기소화 등이 감시될 수 있도록 한다.

 

 

4. 소방활동 지원 설비

(1) 소방차의 진입로 소방차의 진입 및 퇴로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소화용수 옥외에 분산 설치된 채수구를 통하여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상수도의 물 을 인입하는 배관에서 직결하여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한다.

① 상수도 소화용수 가.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용 소화전 : 지상식 쌍구형으로 140m 이내마다 설치한다.

② 소화수조

가. 채수구, 흡수관 투입구 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있어야한다.

나. 가압펌프 : 소화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다. 소화수조 : 화재안전기준(NFSC 402)에 의한 용수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용 승강기

① 설치대수 및 크기 : 법적기준(건축법 제57조, 건축법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설치대수 비고
1,500㎡ 이하 1대 이상  
1,500㎡ 초과 4,500㎡까지 2대 이상  
1,500㎡ 초과할 때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 가산대수 이상  

 

② 구조

가. 승강장(전실)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6㎡ 이상으로 한다. 설치대수 1대 이상 2대 이상 가산대수 이상

나. 승강기에는 예비전원 및 방재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다. 케이지 상부에는 비상시에 케이지 내의 사람을 안전하게 케이지 밖으로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한다.

라. 케이지 및 승강로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케이지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승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은 한국표준규격 및 관련기준에 따른다.

③ 비상운전 가. 비상용 승강기는“소방운전”스위치를 방재센터와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하여 스위 치를 작동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소방운전 모드”로 전환되어 엘리베이터 홀과 케 이지 내의 모든 콜 신호를 무시하고, 피난층으로 강제 안착된 후 케이지 내 운전 반으로 수동 운전되도록 한다. 나. 비상용 승강기 샤프트는 소화용수에 의한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4) 연결송수관설비

①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라 설치한다.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 다 800ℓ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설치기준

가. 주배관 :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나. 방수구 :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송수구 : 쌍구형 (100A×65A×65A)

 

 

5. 피난설비

(1) 피난계획의 기본 원칙

① 피난경로는 단순 명쾌하되, 2방향 피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피난시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개구부의 자동 폐쇄장치 및 제연설비가 갖추어진 안전 구획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실에 면한 피난 계단은 전실형태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시설은 방화 및 방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시의 인간심리 및 생리를 고려하되, 장애인등 재해약자를 배려하여야 한다.

(2) 피난 인원 산정

① 고속철도, 일반철도

  피난 인원 산정 비고
입석불가 -열차부하(열차 탑승 정원 이나 열차 좌석수중 큰수) + 승강장 대기 인원(피크시 승차 대기인원)  
입석가능차량 (통근열차 등) - 열차부하 (열차 탑승 정원이나 열차 좌석수 중 큰수) + 입석자수 + 승강장 대기인원(피크시 승차 대기인원)  

 

 

② 광역철도 (상시 개집표)

  피난 인원 산정 비고
수 식 -피크시승강장대기인원+열차수용인원×2  
특 이 사 항 -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은 첨두 1시간 대기인원의 30%를 첨두 15 분 대기인원으로 하여 분당 인원을 산정한다.
- 열차 수용인원은 재차 인원으로 하되 열차 수용 인원 X 2 항이 만차 인원을 초과시에는 만차 인원을 적용한다.
 

 

 

③ 피난 허용시간 및 거리

구 분 설 계 지침 비고
피난 허용시간 승강장피난허용시간: 4분  
승강장의 가장먼 지점에서 외부 또는 안전한 장소까지 피난허용시간:6분  
승강장 최대 보행 거리 승강장의  어떤 지점에서 한 출구로의 최대 보행 거리: 91.4m 이하  

 

 

④ 피난 수단별 이동속도 및 대피 수용량

가. 수평 이동 요소

수평 이동 요소 대피수용량 대피 요소별 승객 이동속도
승강장, 대합실, 통로 80인/m․분 60 m / 분
[밀도(1.0인/㎡이상)가 높은 경우에는 30m/분 적용]

 

나. 수직 이동 요소

수직 이동 요소 대피 수용량 대피 요소별 승객 이동속도
계단, 정지된 E/S 60 인 / m ․ 분 15 m / 분
작동중인 E/S 120 인 / m ․ 분 36 m / 분

 

다. 개 ․집표구 : 개 ․집표구당 60 인 / 분

⑤ 기타 피난설비 System

가. 특별피난계단설치 15 m / 분 36 m / 분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특 별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가) 역사내에 설치된 유도등은 항상 점등 되도록 하고, 정전시에도 60분 이상 점등 되어야하며, 주요지점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이나 시각 경보기를 설치한다.

(나) 비상조명등은 정전시 6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하며 바닥의 평균조도가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비상손전등 설치 정거장에는 화재, 사고 등 비상 대피시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ㄱ) 비상손전등은 보행거리 25m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한다.

(ㄴ)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내로 하고 어둠속에서 위치확인이 가 능하여야 한다.

(ㄷ) 상시 자동으로 점등되며 건전지 및 충전식의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 한 것으로 설치한다.

(라) 방송설비시스템 건축물에서의 재해발생시 피난자들의 원활한 피난 행동 및 재해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설비통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모든 지하역사에는 층별 2대 이상의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수 및 비상전원설비

(1) 침수에 의한 대책

① 방수구조 : 컴퓨터 관련시설․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침수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실 은 상층바닥, 당해실의 벽, 개구부 등을 방수구조로 한다.

② 유도수로의 설치 : 화재층에서 방사된 물이 아래층으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층마 다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입구 등에 유도수로를 마련하고 각층의 바닥을 관통하는 설비배관의 슬리브는 충분한 길이를 확보한 방수구조로 한다.

③ 바닥 레벨의 조절 : 동일한 층에서도 엘리베이터 홀 및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의 바 닥마감 레벨을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한다.

④ 배수펌프의 용량 확보

가. 특별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계단이나 샤프트 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만일 물이 들어갔을경우를대비하여지하층의배수펌프용량은충분히확보한다.

나. 특히 선로가 지하에 있을 경우 소화 작업으로 물이 선로에 차 있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용량의 배수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설비의 용량과 부하

① 용량 : 화재 발생시 소화설비에 부하가 걸릴 때 부하의 자동제어가 적절히 이루어지 도록 하여 과부하에 따른 자가발전설비의 운전정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부하의 중요도 순위 : 자가발전설비의 부하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발전기 용량 이내에서 연결되도록 하여 중앙관제실의 컴퓨터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자동으로 이 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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