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용 엘리베이터 표준 규격
| 구 분 | 정격중량(㎏) | 카유효면적 | 비 고 |
| 15인승 | 1,125 | 2.43㎡ 이상 | |
| 17인승 | 1,275 | 2.71㎡ 이상 | |
| 20인승 | 1,500 | 3.13㎡ 이상 | |
| 24인승 | 1,800 3.13㎡ 이상 | 3.59㎡ 이상 |
2. 대심도 제외한 일반 역사내 엘리베이터 규모 검토
(1) 현재, 대부분의 역사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① 15인승은 119구급대의 중상자 후송용 들것*이 들어갈 수 없어 환자 후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 들것의 크기 : 1,900×600㎜, 공단 연구보고서 참조
②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노약자 등이 아닌 일반 승객도 엘리베이터 이용율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신설 일반역사에는 최소 17인 승 이상엘리베이터설치필요
3. 대심도 지하역사 엘리베이터 운행속도
3.1. 엘리베이터 속도 설계기준 및 공공건물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H공사 승강기 속도 설계기준
① 엘리베이터속도는운행층수를 기준으로다음과같이적용
- 60m/min : 9개층 이하
- 90m/min : 10∼14개층
- 105m/min : 15∼25개층
- 120m/min : 26∼30개층
- 150m/min : 31∼40개층
(2) 공공건물 엘리베이터 속도 적용사례
① 운전속도90m/min 이상
| 사 례 | 적용사양 (m/min) | 사 례 | 적용사양 (m/min) |
| 천안지원 | 105 | 전주법원 | 105 |
| 동부지방법원 | 120 | 서울북부지방법원 | 90 |
| 동부지방검찰청 | 150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105 |
| 수원지방법원 | 150 | 수원지방검찰청 | 150 |
* 오피스건물, 아파트는 90m/min∼240m/min까지 적용 중
3.2. 대심도 지하역사 엘리베이터 속도
(1) 국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적정속도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층고에 따른 속도규정은 없음
(2) SH공사, 공공건물 적용사례로 볼 때 대심도 역사(40m이상)의 경우 동일 승강기로 적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어 왕복시간 단축과 방재측면에서 유리한 90m/min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행절차
4.1. 설계단계 인허가 시행절차
(1) 지열이용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중열교환기 설치를위한예비시험천공으로열전도값획득
(2) 지열이용기술검토 신청/완료(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3) 건축허가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접수/확인(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4.2. 시공단계 인허가 시행절차
(1) 지열설비 시공확인 신청/완료(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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