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용 엘리베이터 표준 규격

구 분 정격중량(㎏) 카유효면적 비 고
15인승 1,125 2.43㎡ 이상  
17인승 1,275 2.71㎡ 이상  
20인승 1,500 3.13㎡ 이상  
24인승 1,800 3.13㎡ 이상 3.59㎡ 이상  

 

 

2. 대심도 제외한 일반 역사내 엘리베이터 규모 검토

(1) 현재, 대부분의 역사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① 15인승은 119구급대의 중상자 후송용 들것*이 들어갈 수 없어 환자 후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 들것의 크기 : 1,900×600㎜, 공단 연구보고서 참조

②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노약자 등이 아닌 일반 승객도 엘리베이터 이용율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신설 일반역사에는 최소 17인 승 이상엘리베이터설치필요

 

 

3. 대심도 지하역사 엘리베이터 운행속도

3.1. 엘리베이터 속도 설계기준 및 공공건물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H공사 승강기 속도 설계기준

① 엘리베이터속도는운행층수를 기준으로다음과같이적용

- 60m/min : 9개층 이하

- 90m/min : 10∼14개층

- 105m/min : 15∼25개층

- 120m/min : 26∼30개층

- 150m/min : 31∼40개층

 

(2) 공공건물 엘리베이터 속도 적용사례

① 운전속도90m/min 이상

사 례 적용사양 (m/min) 사 례 적용사양 (m/min)
천안지원 105 전주법원 105
동부지방법원 120 서울북부지방법원 90
동부지방검찰청 15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5
수원지방법원 150 수원지방검찰청 150

* 오피스건물, 아파트는 90m/min∼240m/min까지 적용 중

 

3.2. 대심도 지하역사 엘리베이터 속도

(1) 국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적정속도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층고에 따른 속도규정은 없음

(2) SH공사, 공공건물 적용사례로 볼 때 대심도 역사(40m이상)의 경우 동일 승강기로 적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어 왕복시간 단축과 방재측면에서 유리한 90m/min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행절차

4.1. 설계단계 인허가 시행절차

(1) 지열이용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중열교환기 설치를위한예비시험천공으로열전도값획득

(2) 지열이용기술검토 신청/완료(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3) 건축허가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접수/확인(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4.2. 시공단계 인허가 시행절차

(1) 지열설비 시공확인 신청/완료(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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