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차 경정비 시설

(1) 인수인계실

① 입고되는 차량의 제반사항을 승무원이 정비에 인계인수하는 곳으로 24시간 운영되 며, 사무공간, 화장실, 침실, 탕비실, 창고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② 인수인계실은 별동 또는 정비공장내 기능실에 계획할 수 있다.

 

(2) 정비공장

① 정비공장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철도차량 출입이 빈번하므로 안전설비 및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차정비공장 내의 전차선은 가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기관차 일상 정비선만 전차선을 가선할 수 있다.

③ 정비공장의 규모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정비공장 길이 (L)

    - L ≧ l × s + m + n

      L : 정비공장 길이(m)

      s : 선당차량수

      l : 차량의 길이 (m)

    m : 차량 간격(기관차 경우 : 4.5m)

     n : 작업장과 정비공장 끝단과의 통로간격 (단량의 경우 : 5m)

단, 접이식 출입문이 내부로 접힐 경우 지장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정비공장 폭 (B)

구분 설계기준 비고
선로 중심 간격 일상검사 (a) a ≧ 6.0m  
정기검사 (b) b ≧ 8.0m  
선로중심과 벽체 간격 (c) c ≧ 5.0m  
선로중심과 기둥 간격 (d) d ≧ 4.5m  
정비공장 기능실 폭 (g) g = 8~10m  

 

④ 정비공장에는 정비(청소)작업을 위한 다음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 정비핏트 : 차량의 하부 정비 및 청소를 위한 시설

나. 작 업 대 : 차량의 정비를 위한 시설로 상부작업대, 중간작업대, 간이작업대, 이동 식 작업대 등의 시설

다. 각종유틸리티 : 정비 및 청소, 차량 등에 필요한 급사, 급유, 압축공기, 용수 , 전기 등을 공급 하는 시설.

라. 환경시설 : 차량의 폐유 및 폐수, 배수, 환기배연 등을 위한 시설

마. 조명시설 :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바. 정비장비 : 차량의 정비를 위한 정비시설 및 장비

사. 안전시설 : 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급․단전표시등, 단로기, 감시용 CCTV 등의 시설 아. 기타시설 : 정비 및 청소 등을 위한 보조 시설

⑤ 정비공장의 차량출입문은 경량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의 편리성, 전차선 가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정비공장의 천정은 환기가 양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각기능실의 배치는 작업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⑧ 정비공장 출입문 앞에는 주변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통로 및사전정비작업을 위해 정비공장 전후 30m이상 포장되어야 한다.

⑩ 작업 핏트

가. 차량하부의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시설로 구조는 더블 핏트 형식으로 바닥은 RL-1500, 측면은 RL-800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정비선에서 이종 차량을 정비하 여야 하는 경우 검수피트 구조 등에 관하여 운영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핏트의 길이 = 차량의 길이 + 전후 각 1.5m이상 (계단제외)

다. 정비공장 전후단과 핏트 바닥의 단차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배수로는 핏트 내와 측면(차량 끝단)에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핏트 내는 전원(단상×220V), 조명, 압축공기, 용수, 급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⑪ 중간작업대

가. 작업대는 차량의 측면에서 정비를 하기 위한 보조시설이다.

나. 작업대 상면의 높이는 차량바닥면 높이(RL+1600)로 하며, 하부작업자의 통행 및 작업을 위해 작업대 하면은 핏트 바닥에서 RL+10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로 하며, 차량의 양 측면에 설치한다.

라. 작업대의 기둥은 최소로 설치하여 하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 끝단과 차량간의 간격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바. 작업대에는 원활한 정비작업이 되도록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상부작업대

가. 작업대는 차량의 옥상장치를 점검, 교환, 청소를 위한 시설이다.

나. 작업대의 구조는 차량 옥상에 오르는 계단과 옥상의 추락방지 장치를 포함하는 구 조이어야 한다.

다. 작업대의 끝단과 차량 측면 끝단과의 간격은 100mm이하 이어야 한다.

라. 작업대에는 원활한 정비작업이 되도록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필요시 상부작업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동식작업대로 대체할 수 있다.

바. 작업대는 추락방지설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사. 정비고에서 하나 이상의 차종을 정비하는 경우 상부작업대는 다차종 정비가 가능 하도록 무빙플레이트를 설치한다.

⑬ 유틸리티

가. 유틸리티는 용수, 압축공기, 전원콘센트, 급사, 급유 등을 말한다.

나. 각 유틸리티의 말단 공급개소는 차량 1량 당 양쪽 1개소이상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급유, 용수 및 압축공기, 전선관은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핏트화 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급수관은 동파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기관은 드레인 설비(필요 개소)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급사, 주유(한 디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간이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⑭ 안전설비 단로기, 급․단전 표시등, 모니터링 설비, 이동식전차선 등을 말한다.

가. 단로기

(가) 단로기는 정비선 전차선을 급전 또는 단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비공장 전, 후 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로기 취급 시 취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지시설과 안전발판을 갖춰야 한다.

(다) 옥상작업대의 출입문 시건장치는 단로기와 연동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단전 표시등

(가) 정비공장내 전차선 가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급․단전 표시등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단전 표시등은 LED등 시인성이 양호한 램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급전단전 표시를 문자로표현하여야한다.

다. 모니터링설비 차량의 옥상기기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디젤차량정비선과 전기기관차 정비선 사이는 필요시 안전을 위하여 상부 격벽을 설치 한다.

마. 정비차고 입출고시 진출입경보설비(경보등, 경고음)을 설치한다.

 

(3) 기능실

① 경수선을 위한 기능실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관련기준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고, 작 업실 및 기계실은 장비의 크기 및 작업방법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능실의 종류

가. 사무공간 : 상주인원에 따른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량과장실, 차량관리원실, 준비전호원실, 교양실, 회의실, A/S사무실, 운전취급실, 인수인계실, 차량관리원대 기실 등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 및 기계실 : 장비의 크기, 작업공간 등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윤활 유공급실, 폐유회수실, 모래보관실, 시험실, 창고, 공구실, 기계작업장, 축전지실, 공 기압축기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을 갖춰야 한다.

다. 후생복지시설 : 이용 인원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후생복지시설로는 식당, 목욕탕, 탈의실, 체력단련실, 침실, 휴게실 등을 갖춰야 한다.

③ 각기능실은 야간근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차전차대

① 기관차전차대는 기관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설비로 전차대의 길이는 27m이상으로 한다.

② 기관차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회전운동이 원활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차대는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차대 유동방지를 위해 전·후부에 록킹장치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5) 주유관리소

① 주유관리소는 기관차에 연료를 급유하는 곳으로 주유관리가 원활하게 주유관리원 처소를 갖춰야 한다.

② 탱크 및주유설비를 갖추어 사용량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급유탱크는 10일분의 일일 예상급유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탱크 및 주유설비, 그 부대설비 등은 소방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 등 각 종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설 치하여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 설비는 고용노동부의 준공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정비장비

① 차륜전삭기

가. 차륜전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상부에는 유지보수용 호이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삭한 칩의 처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전삭칩 보관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삭요원 휴식 및 사무공간, 창고 기능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삭고 전후로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바. 차량의 이동을 위한 보조설비를 갖춰야 한다.

② 리프팅 잭

가.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동시 및 단독 제어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전도방지장치, 과동작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동시인양장치, 비상 정지 및 경고등 등 제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장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동식 이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드로핑 테이블

가. 작업장 인근배치로 교환부품의 최단 이동 동선 확보되어야 한다.

나.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윤활유 공급장치

가.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소방 및 환경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윤활유 공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동파 및 손실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폐유회수장치

가. 폐유회수설비는 견고하고 동작이 원활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소방 및 환경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계장비

가. 공기압축기

나. 지게차(밧데리 충전식)

다. 천정기중기

라. 축전지 충․방전기

마. 각종 공기필터류 세척 및 건조장비 바.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

 

 

 

2. 기관차 중정비 시설

(1) 정비범위 주행장치 분해 및 차륜교환 등 특종정비시설과 경수선시설을 제외한 정비시설을 말한다.

(2) 정비시설의 종류 및 필요장비, 설비

① 정비공장 규모

가. 재장량의 산정기준에 차륜교환 정비와 임시정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차량 등이 동시 재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품의 종류에 따라 각 작업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부품의 적재 및 작업공간, 장비 및 시험기 설치공간 등 제반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각 작업장은 차량의 분해, 검사, 수선 및 조립의 제반 작업공정을 반영하여 배치하 여야 한다.

라. 각 작업공정은 가능한 한 자동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출장장 중수선을 위해 입장 또는 출장하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입․출장선과 핏트 및 관련시설을 갖춰야 한다.

③ 차체장

가. 차량의 차체 배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

나. 차체장에는 차량을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는 가대차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체를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천차대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차체 및대차(상․하) 분리작업장 차체와 대차분리를 원활하게 분리하기 위한 핏트를 계획하고, 분리된 대차를 이동 하기 위한 설비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엔진분해조립장

가. 엔진이동용 작업대, 부품보관대, 상부작업대 설치 및 추락, 전도방지용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나. 엔진분해 작업장과 조립작업라인은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조립된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제반 시험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⑥ 엔진세척장 및 밸브세척장, 피스톤, 기관조속기, 배기변, 동력부품세척장 각 부품별 세척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설비는 환경설비와 연계 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⑦ 엔진프레임 조립작업장, 냉각수펌프 시험장, 크랭크 연삭작업장, 실린더라이너 분해 조립장

가. 엔진프레임 조립작업을 위한 천장크레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엔진프레임 작업 시 미끄러짐 등의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⑧ 냉각수 펌프 시험장

가. 냉각수 펌프받침대 등 보조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냉각수 펌프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크랭크축 연삭작업장

가. 크랭크축 받침대등 보조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크랭크축 연삭설비 등 보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⑩ 실린더라이나 분해 조립장

가. 실린더라이나의 분해작업장과 조립작업장은 별도의 라인으로 구성하여야한다.

나. 분해 및 조립작업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차체도장작업장

가. 차체 도장장에는 색상별 도료 스프레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장집진설비와 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도장중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한 리프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 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환경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⑫ 대차 및견인전동기 분해 작업장

가. 상․하 분리작업장의 비트 중간에는 하부작업을 위한 중간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차를 적재할 수있는충분한선로를확보하여야하며, 대차받침대를설치하여야한다.

⑬ 대차 세척장

가. 대차세척기는 습식으로 하며,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대차 작업 공정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대차 도장장

가. 대차도장장은 대차작업장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도장장의 이동거리가 짧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환경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⑮ 대차 조립장

가. 수선이 완료된 대차 부품을 조립하는 공간으로 대차부품 수선장에 인접하여 설치 되어야 한다.

나. 대차 조립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 제동(통) 시험장

가. 제동통시험기는 시험 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실로 구성하여 소음확산이 배 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을 갖추어야 하며 크레인은 제동장치 작업장 내에서 공정별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제동부품 분해 조립장

가. 제동 부품을 세척하는 부품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춘 작업 대를 설치한다.

나. 제동장치 부품 분해 및 조립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윤축작업장

가. 윤축분해조립장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윤축받침대 및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9. 저널베어링 분해 작업장

가. 베어링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베어링 점검 등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윤축 세척장 저널박스와 차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저널박스와 윤축에 부착돼 있는 오염물을 세 척할 수 있는 윤축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윤축 삭정장

가. 차륜을 원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직립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생칩 처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 대기윤축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차축 분해조립장

가. 윤축프레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입톤수 등을 자동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용의 천정크레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신품휠과 차축, 고품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작업장 및 작업대, 부대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라. 직립선반과 윤축프레스작업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단, 업무정도에 따 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3. 윤축 탐상작업장

가. 윤축탐상기와 저널부 연마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기 윤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4. 베어링작업장(윤축용)

가. 윤축베어링세척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세척기는 폐수라인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세척기에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집진설비 및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리이스 등 윤활유 취급이 용이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5. 조속기 작업장

가. 조속기의 부품 분해 및 조립에 필요한 작업대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속기 작업장에는 기능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26. TC시험장

가. TC시험을 위한 각종 유틸리티 설비와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TC밸런싱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와 시험기를 갖추어야 한다.

27. 라디에이터 작업장

가. 라디에이터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라디에이터 분해조립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 및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8. 공기압축기 분해 검사 및 시험장

가. 기관차용 공기압축기의 분해 검사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작업대와 전용크레인(필요 시 모노레일 반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별도의 실을 구획하여 법령에 정한 흡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9. 기계작업장 중수선 작업 중 차량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절단, 절곡, 등과 기계가공으로 소정의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 밀링 등의 각종 공작기계 및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0. 연결기작업장 차체장에서 취거된 연결기를 작업하는 이동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의 위치 를 선정한다.

31. 연결기 및 완충기 분해조립장

가. 연결기 분해 조립 시험과 점검을 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전용 모노레일 크레인(또는 호이스트, 에어밸런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품을 적 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연결기 시험장

가. 전용모노레일 크레인을 갖추어야 한다.

나. 연결기시험기 및 유압장치와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부품보관장(각종 신품 및 기타)

가.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 및 기타 인양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레일을 부설할 수 있으며, 레일 부설시에는 매립형으로 하여야 한다.

34. 절단, 절곡, 판금 등

가. 절단기 및 절곡기, 판금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합하게 방호장치를 하여 야 한다.

나. 각 공작기계는 작업 특성상 고려하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35. 전기작업장

가. ATS, ATC, ATP등의 전기장치의 분해조립 및 시험작업장을 위한 유틸리티설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크레인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6. 회전기작업장

가. 분해(작업)대, 기취장치, 베어링세척기, 조립(작업)대, 도장설비, 시험기 및 보관대 와 각종 유틸리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가급적 분해에서 조립까지 각 공정은 컨베어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도장설비 및 세척설비는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냉방기작업장

가. 냉방기 이동과 작업대의 기능을 겸비한 작업대를 작업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치 하여야 한다.

나. 기취장치 및 세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방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 및 별도의 시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38. 전기장치작업장

가. 고압유도시험, 판타, 주차단기, 교직절환기, 기타 부속장치, 전기연결기 등을 점검 하는 작업대 및 시험기를 갖추어야 하며,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 야 한다.

나. 고압유도시험기, 판타그라프시험기, 전기연결기시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판타그라프 작업대는 시험기 지그와 작업대의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하부에 서 작업대를 리프팅하여 측정하는 방식의 시험기이어야 하며, 작업대는 작업량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연결기시험기는 모든 종류의 전기연결기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SIV/주변환기/주차단기시험기는 해당기기의 Sequence를 파악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일부 시험기는 이동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주변환기 및 SIV는 전용의 착․탈기를 갖추어져야 한다.

사. 모든 시험기는 출력물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전기장치작업장 전용 모노레일 크레인 등을 갖추어야 한다.

39. 대차주행시험장

가. 대차주행시험기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0. 범용 세척장

가. 일반 부품 세척을 위한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척설비는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1. 범용 기취(氣吹)장

가. 일반 부품 기취를 위한 기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취설비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 EL변압기 작업장

가. 변압기유 및 윤활유 보관대를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유의 여과장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내에 미끄럼 및 전도방지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43. 각 전기장치에 대한 시험실

가. 각종 전기장치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종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장비

① 기능시험기

② 리프팅 잭

③ 드롭테이블  

④ 회전기 시험기

⑤ 축전지 충방전기

⑥ 대차시험기

⑦ 대차세척기

⑧ 대차도장기

⑨ 차체시험기

10. 윤축도장기

11. 윤축세척기

12. 부품시험기

13. 베어링시험기

14. 각종 세척집진기

15. 엔진세척기

16. 엔진부하시험기

17. 엔진회전작업대   

18. 차체세척기

19. 윤축시험기

20. 부품도장기

21. 부품세척기

22. 베어링세척기

23. 방열기 세척기

24. 엔진도장기

25. 엔진회전대

26. PMC, NDC, CDC 배수변시험기

27. PMC, NDC, CDC 종합제동시험기

28. 변속기 시험기

29. 추진축 시험기

30. 인젝션펌프시험기

31. 조속기 시험기

32. 디젤 수압시험기

33. 디젤냉각수 펌프 시험기

34. 축상가열기

35. 충전기

36. 증류수제조기

37. 전기건조로

38. 베어링세척 검사기

39. 밸런싱시험기

40. 내압시험기

41. 인너레스 발췌기

42. 추진축 밸런스 시험기

43. 추진축 조립기

44. 컨버터시험기

45. 디젤 터보차져 시험기

46. 디젤 제동통 분해조립기

47. 지붕작업대

48. 방전기

49. T/M 세척기

50. 함침장치

51. 베어링 부품세척기

52. 계자서지 시험기

53. 아마추어서지시험기

54. 회전기 베어링 압입프레스

55. 발전기 부하시험기

56. ATS종합시험기

57. 인버터시험기

58. 정차역 통과경보장치 시험기

59. 제동종합시험기

60. SIV시험기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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