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수선 범위 정기정비 및 완전분해 정비와 차륜교환, 임시정비 등을 시행 할 수 있는 정비시설 로 경정비 정비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2) 정비공장

① 편성단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장량의 산정기준에 차륜교환 정비와 임시정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차량 등이 동시 재장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품의 종류에 따라 각 작업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부품의 적재 및 작업공간, 장비 및 시험기 설치공간 등 제반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각작업장은 차량의 분해, 검사, 수선 및 조립의 제반 작업공정을 반영하고, 지원 및 부대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작업공정은 가능한 자동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압축공기는 작업장에 필요한 압력이 공급되도록 한다.

(3) 입․출장선

① 중정비를 위해 입장 또는 출장하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선으로 핏트와 상부작 업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핏트 및 상부작업대에는 조명시설과 전기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관을 설치 하여 에어공구 사용과 일반적인 공기 사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상부작업대는 경수선차고 상부작업대와 동일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장선과 출장선은 가능한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4) 차체장

① 차체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차체와 차체간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량 1량당 화보 면적 : 29m × 3m)

② 차체장에는 차량정비능력에 따라 옥상안전작업대, 차량거치대 등 작업과 관련된 설 비 및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 차체를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천차대 등을 설치하여 유기적 으로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차체 및 대차(상․하) 분리작업장 차체와 대차를 원활하게 분리하기 의한 핏트를 계획하고, 분리된 대차를 이동하기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실내정비작업장(창유리 교환 등)

① 실내정비 작업장은 공간을 충분히 확장하여 물품의 운반이 용이하여야 하며 이동중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유리 교환작업에 방해되는물건은사전에 제거될수있는구조로설계되어야한다.

(7) 의자수선장

① 의자를 수선하기 전에 의자에 있는 분진 등의 제거를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2량분 이상의 의자와 순환 보수품을 적재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의자 포지 작업장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하며, 재봉틀 등 의자를 수선할 수 있는 갖추어야한다.

(9) 선반 등 보수작업장 충분한 길이와 폭(좌우 원활한 회전이 가능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화장실설비 보수 및 시험장

① 이물질의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화조 설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험설비 및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악취 배출 및확산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출입문 수선 및 시험장

① 자동문시험기 및 그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 및 전기 등 유틸리티 공급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자동문 전용세척 및 건조기,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1편성분 이상의 자동문 및 부속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차체도장작업장

① 차체도장장에는 색상별 도료 스프레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장집진설비와 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장중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한 리프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 등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3) 대차 및 견인전동기 분해 작업장

① 상․하 분리작업장의 비트 중간에는 하부작업을 위한 중간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차를적재할수있는충분한선로를확보하여야하며, 대차받침대를설치하여야한다.

(14) 대차 세척장

① 대차세척기는 습식으로 하며,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차 작업 공정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대차 도장장

① 대차작업장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도장장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 등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대차 조립장

① 수선이 완료된 대차 부품을 조립하는 공간으로 대차부품 수선장에 인접하여 설치되 어야 한다.

② 대차 조립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7) 제동(통) 시험장

① 제동통시험기는 시험 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실로 구성하여 소음확산이 배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을 갖추어야 하며 크레인은 제동장치 작업장 내에서 공정별로 연계되도록 하 여야 한다.

(18) 제동부품 분해 조립장

① 제동 부품을 세척하는 부품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춘 작업대 를 설치한다.

② 제동장치 부품 분해 및 조립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윤축작업장

① 윤축분해조립장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윤축받침대 및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 저널베어링 분해작업장

① 베어링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어링 점검 등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윤축 세척장 저널박스와 차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저널박스와 윤축에 부착돼 있는 오염물을 세 척할 수 있는 윤축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윤축 삭정장

① 차륜을 원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차륜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생 칩처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대기윤축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 차축분해조립장

① 윤축프레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입톤수 등을 자동기록관리하는 시 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용의 천정크레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신품휠과 차축, 고품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작업장 및 작업대, 부대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④ 직립선반과 윤축프레스작업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단, 업무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4) 윤축탐상작업장

① 윤축탐상기와 저널부 연마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기 윤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5) 베어링 작업장(윤축용)

① 윤축베어링세척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세척기는 폐수라인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베어링세척기에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집진설비 및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그리이스 등 윤활유 취급이 용이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6) 공기스프링 보관 및 작업(시험)장

① 공기스프링 시험기 및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기스프링을 1편성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라인플로워 팬 작업장

① 라인플로워 팬 작업대 및 부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1편성이상의 팬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이송)대 및 부품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공기압축기 분해 정비 및 시험장

① 편성차용 공기압축기의 분해 정비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작업대와 전용크레인(필요 시 모노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은 별도의 실을 구획하여 법령에 정한 흡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9) 기계작업장 중수선 작업 중 차량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절단, 절곡, 용접 등과 기계가공으로 소정의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 밀링, 용접기 등의 각종 공작기계 및 작업대, 작업장 배기장치(필요시 국소배기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30) 연결기작업장 차체장에서 취거된 연결기를 작업하는 이동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의 위치 를 선정한다.

(31) 연결기 및 완충기 분해조립장

① 연결기 분해 조립 시험과 점검을 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② 전용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야한다.

(32) 연결기 시험장

① 전용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기시험기 및 유압장치,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부품 보관장(각종 신품 및 기타)

①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 및 기타 인양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레일을 부설할 수 있으며, 레일 부설시에는 매립형으로 하여야 한다.

(34) 절단, 절곡, 판금 등

① 절단기 및 절곡기, 판금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합하게 방호장치를 하여 야 한다.

② 각공작기계는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35) 변압기 보수작업장

① 오일정화기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 인양설비(리프팅 작업대 또는 지게차 등)를 갖추어야 한다.

(36) 회전기작업장

① 분해작업대, 기취장치, 베어링세척기, 조립작업대, 도장설비, 시험기 및 보관대와 각 종 유틸리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가급적 분해에서 조립까지 각 공정은 컨베어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장설비 및 세척설비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냉방기작업장

① 냉방기 이동과 작업대의 기능을 겸비한 작업대를 작업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치하 여야 한다.

② 기취장치 및 세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냉방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 및 별도의 시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냉방기를 다른장소로운반하여야 하는경우냉방기운반용설비를설치한다.

(38) 전기장치작업장

① 고압유도시험, 판타, 주차단기, 교직절환기, 기타 부속장치, 전기연결기 등을 점검하는 작업대 및 시험기를 갖추어야 하며,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② 고압유도시험기, 판타그라프시험기, 전기연결기시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판타그라프 작업대는 시험기 지그와 작업대의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하부에서 작업대를 리프팅하여 측정하는 방식의 시험기이어야 하며, 작업대는 작업량을 고려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전기연결기시험기는 모든 종류의 전기연결기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⑤ SIV/주변환기/주차단기시험기는 해당기기의 Sequence를 파악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일부 시험기는 이동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주변환기 및 SIV는 전용의 착․탈기를 갖추어져야 한다.

⑦ 모든 시험기는 출력물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전기장치작업장 전용 크레인 등을 갖추어야 한다.

(39) 대차주행시험장

① 대차주행시험기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행시험장치의 주행휠(드라이빙롤러)은 시험대상 차륜 이상의 강도와 재질을 갖추어야 한다.

(40) 범용세척장

① 일반 부품 세척을 위한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척설비는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1) 범용 기취장

① 일반부품 기취를 위한 기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취설비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 각 전기장치에 대한 시험실

① 각종 전기장치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각종 시험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기계장비

① 기능시험기

② 리프팅 잭

③ 드롭테이블

④ 회전기 시험기 

⑤ 축전지 충방전기

⑥ 대차시험기

⑦ 대차세척기

⑧ 대차도장기

⑨ 차체시험기

10. 윤축도장기

11. 윤축세척기

12. 부품시험기

13. 베어링시험기   

14. 차체세척기

15. 윤축시험기

16. 각종 세척집진기

17. 엔진세척기

18. 엔진부하시험기

19. 엔진회전작업대

20. 방열기 세척기

21. 엔진도장기

22. 엔진회전대

23. PMC, NDC, CDC 배수변시험기

24. PMC, NDC, CDC 종합제동시험기

25. 변속기 시험기

26. 추진축 시험기

27. 인젝션펌프시험기

28. 조속기 시험기

29. 디젤 수압시험기

30. 디젤냉각수 펌프 시험기

31. 축상가열기

32. 충전기

33. 삭제

34. 전기건조로

35. 베어링세척 정비기

36. 밸런싱시험기

37. 내압시험기

28. 인너레스 발췌기

39. 발전기 부하시험기

40. ATS종합시험기

41. 추진축 밸런스 시험기

42. 추진축 조립기

43. 컨버터시험기

44. 디젤 터보차져 시험기

45. 디젤 제동통 분해조립기

46. 지붕작업대

47. 방전기

48. T/M 세척기

49. 함침장치

50. 베어링 부품세척기

51. 계자서지 시험기

52. 아마추어서지시험기

53. 회전기 베어링 압입프레스

54. 정차역 통과경보장치 시험기

55. 유중가스분석기

56. 기타 기계장치 및 시험기(운영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반영) 부품도장기

57. 부품세척기 58. 베어링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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