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정비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차량정비기지에는 여러 종류의 정비지원 시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비지원시설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검토하여 시설 배 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지원시설은 본 정비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지원시설
2.1 종합관리동
(1) 차량정비기지 내에 근무하는 관리자를 위한 사무실, 식당, 목욕탕, 복리후생시설, 운 전취급실 등이 위치하는 시설이다.
(2) 종합관리동은 대형 차량정비기지 경우 별동으로 지원되나, 규모가 소형일 경우 정비 시설 내에 계획할 수 있다.
(3) 종합관리동은 건축관련기준에 의거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전취급 기능은 인근역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소속 요구 및 협의 에 따라 종합관리동 등에 배치할 수 있다.
(5) 중앙감시 기능은 특성에 따라 각 실별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2.2 경비실
(1) 경비실은 무인화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감시 등을 차량관리팀장실 등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영자 요구 등 필요 시 경비실을 계획할 수 있다.
2.3 자재창고
(1) 자재창고는 정비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 공급하는 곳으로, 정비업무의 특성을 고 려한 통합창고 및 단위 작업장별 창고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통합창고는 별동 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통합창고는 지동화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 일반창고로 설치할 수 있다.
(3) 부품의 중량을 감안하여 인양설비를 갖출 수 있다.
2.4 옥외 야적장
(1) 옥외 야적장은 대차 및 차륜 등 중량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갖춰야 한다.
(2) 야적장의 포장은 투수콘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다.
(3) 야적장은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유류보관소
(1)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그리스, 난방유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차량의 접근 이 용이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유류고는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6 위험물보관소
(1) 고압가스, 산소, 아세틸렌, 황산 등을 보관하는 시설로 각각의 저장시설의 특성에 따 라 안전한 보관, 취급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위험물보관소는 각각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7 환경설비
(1) 오․폐수 처리
① 차량정비기지에는 오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집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폐수관로 및 오수관로는 우수의 유입이 없어야 한다.
④ 폐수 및오수처리수의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다.
(2) 대기 처리
① 차량의 공기청소 시행을 위한 공기청소선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기 청소선에는 압축공기설비와 대기오염방지 설비(집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기 청소선은 핏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① 폐기물을 성상별 및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관장은 수거용 차량을 활용한 기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관장은 지붕 및 격벽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폐수 발생에 대한 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2.8 차륜전삭고
(1) 차량을 분해하지 않고 차륜을 삭정하는 설비이다
(2) 전삭고 전후의 선로는 1편성 이상 유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분철적재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분철적재장은 지붕 및 벽체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거차량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삭고 전․후단에 빗물 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로를 갖춰야 한다.
(5) 전삭고 전후에 2량(차량에 낙하되는 빗물이 차량의 물받이를 통하여 전삭고에 유입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이상 길이의 지붕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전삭고에는 차량이동설비(윈치 등)와 전삭기 보수용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삭고에서 발생한 분철에 대하여 분철장으로 이동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8) 전삭고에는 작업자의 사무 공간, 화장실, 창고 등을 갖춰야 한다.
(9) 외부로 노출된 작업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전산기조작을 위한 공간에는 별도로 실을 구획하여 전삭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창, 출입문 및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차륜 삭정 부산물 저장공간의 크기는 수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9 자동세척고
(1) 차량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설비로 경수선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세척설비는 입고선의 세척장치 전후 각 1량 이상 직선구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세척장치 이후 20m이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하고 세척수를 수집하여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자동세척고에는 지붕을 설치하는 등 우천 시 우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 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세척용수 탱크는 2편성이상 세척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5) 세척수를 재사용 할 경우 재사용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폐수처리장치와 연계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6) 필요시 무인으로 작동하며 지정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세척장치의 유지보수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2.10 시운전선
(1) 차량의 주요부품을 분해 또는 수선, 교환 시 차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로 신 호설비가 부설되어야한다.
(2) 시운전선의 길이는 차량성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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