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전시험순서
1.1신호기류
(1)기존신호기 등을 배선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신설배선으로 절체하여 전압 및 투시 조정을 하여야한다.
(2)신설인 경우에는 조정완료 후 소등한후×표 등을 사용개시 전까지 부착한다.
1.2선로전환기
(1)밀착 및 쇄정조정이 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시행한다.
(2)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도 단독취급버튼에 의해 조작하여 전환 및 표시회로 시험을 행한다.
(3)전기쇄정기 등은 조정시험을 한다.
1.3궤도회로 : 먼저가 절체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4연동시험 : 연동시험은 모의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사전에 시행한다.
2.절체시의 시험순서
(1) 절체스위치 또는 플러그 짹 등으로 옥내배선을 절체
(2) 위 시험과 병행하여 현장의 신호기, 궤도회로 및 선로전환기를 절체
(3) 모의시험장치의 접속 확인 궤도회로, 선로전환기는 모의시험장치 접속 및 대조 확인을 한다.
(4) 연동시험 실내에서 모의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행한다.
(5) 현시시험 연동시험 직후에 신호기에 연결하여 각 진로마다의 현시상태를 확인한다.
(6) 궤도회로 및 선로전환기 조정 위 시험과 병행하여 전압 및 쇄정 등의 조정을 한다.
(7) 궤도회로 단락시험 및 선로전환기 전환시험
(8) 설비의 총 점검 및 현장상태를 확인
3. 연동검사 시행
연동검사는 공단의 “철도신호 연동검사 관리(공단 P-시공관리-09)”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연동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폐색 운행선 변경
4.1 개요
기존 단선철도를 복선철도로 개량하는 설계에 있어서 반폭 시공하여 임시로 단선운행선 변경 후 기존단선과 중첩되는 노반 부분을 시공완료하여 복선개통함에 따라임시단선 운행선 변경에 따른 폐색설비의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매몰비용 및 차단시간 단축 등을 하기위함
4.2 시공방법 개선
임시 단선 운행선 변경에 따른 신호제어설비 시공시 복선설비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단선 운행선 변경구간 신호설비 시공방법 개선 표준모델과 같이 반폭 시공이 완료된 노반에 복선 폐색제어유니트를 설치한 후 궤도회로와 통신 라인은 복선용 폐색신호설비를 이용하여 단선 자동폐색장치에 제어정보를 제공, 사용하고 복선 개통 시 단선 제어유니트를 철거하여 복선자동폐색을 개통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매몰 비용과 차단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
(7) 업무의 구분
① 7단계 과정에서는 위험을 제어하고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재를 제공한다. 7단계의 적용방법으로는 과정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다른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이다.
② 철도의모든변경사항은새로운시스템의도입또는기존의것을변경하는것으로간 주될 수 있다.
③ 전체 과정을 행할 시 다음의 양쪽 모두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 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
나.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철도 환경
④ 보통 전자의 전문성은 시스템 공급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후자의 전문성은 기본 시설 관리자, 기관사 또는 역 운영자인 철도 운영자에 의해 제공된다. 표에서는 단계를 지나 책임의 전형적인 구분을 보여준다.
⑤ 수행된 분석의 결과로서 철도 운영자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일반적 적용을 위한 허용 할 수있는위험원률, 즉, 법적, 규정된 억제 및 공동의 안전 목표에 일률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한 최대 수용 가능한 비율을 정의하게 된다.
| 단계 | 철도 운영자의 활동 | 시스템 공급업의 활동 |
| 위험원 규명 | 초기의 위험원 목록의 제공 | 위험원 목록의 확정 및 확대 |
| 원인 분석 | 분석 검토 | 분석 실행 |
| 결과 분석 | 분석 실행 | 분석 검토 |
| 피해 분석 | 초기 모형화 데이터의 제공 | 분석실행 |
| 옵션 분석 | 분석 검토 | 분석 실행 |
| 영향 분석 | 초기 모형화 데이터의 제공 | 분석실행 |
| ALARP 및 준수의 증명 | 수용가능한/허용가능한 위험원률의 유도 | 수용 가능한/허용 가능한 위험원률의완성입증ALARP 입증 |
⑥ 양쪽 모두는 철도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정자인 철도권한자에 의해 설정된 전반적인 안전 목표 및 범주 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최소안전성 확보 관리활동
| 일반적수명주기 | 주요한 안전성확보 관리활동 | 비고 |
| 개념구상 및 가능성 | 사전위험원 규명 | 위험도평가 및 위험감소 |
| 위험원 일지마련 | 구성관리, 문서화 및 기록 | |
| 사전안전성 계획 | 안전계획수립 및 적합한 실무 | |
| 요구사양 정립 | 위험원 분석(위험원규명의 재검토) | 위험도평가 및 위험감소 |
| 위험도평가 | 위험도평가 및 위험감소 | |
| 안전요구 사양수립 | 안전성 요구사양 | |
| 전체안전계획 | 안전계획수립 및 적합한 실무 | |
| 설계 | 위험도평가 | 위험도평가 및 위험감소 |
| 안전감사 | 독립적 전문검토 | |
| 실행 | 위험도평가 | 위험도평가 및 위험감소 |
| 안전대책 기술서 | 안전증거 및 변경사항의 권한 | |
| 설치 및 인도 | 안전도 평가 | 독립적 전문검토 |
| 안전승인 | 안전증거 및 변경사항의 권한 | |
| 안전책임 양도 | 안전책임 | |
| 운영 및 보수 | 위험원목록 및 안전대책기술서 갱신 | 구성관리, 문서화 및 기록 |
| 해제 및 폐기 | 위험원목록 및 안전대책기술서 갱신 | 구성관리, 문서화 및 기록 |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01030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호기 (0) | 2025.10.14 |
|---|---|
| 신호방식 (0) | 2025.10.14 |
| 신호제어설비 계획 (0) | 2025.10.14 |
| 차량정비기지 지원시설 (1) | 2025.10.14 |
| 화차 정비 시설 (0) | 2025.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