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차 유치 계획

(1) 배치계획

① 화차는 자체 이동이 불가능하여 기관차에 의해 정비장소까지 이동되어 유치되므로 일정 규모의 유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화차 동선은 정거장 유치선에서 대상차량 확인 → 정비공장 입구 유치선으로 입환 유치 → 정비(정비공장 입고)→ 정비 후 유치 대기(출고 전까지) → 기관차로 입환 이동 순으로 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화차 배선 계획 시주변에 지원 및부대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선계획

① 화차 배선은관통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두단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입환 등을 고려하여 정비선은 최소 2선이상 갖추어야 한다.

③ 유치선 및 정비선은 일정량의 화차를 유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유치선의 기울기는 차량 해방 시 구르지 않도록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유치선은 원칙적으로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유치선의 선로중심간간격은구내작업안전성면을고려하여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화차 경정비 시설 경정비시설 범위는 정기, 임시정비시설로 중수선 정비시설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1) 사업정비

① 사업정비를 위한 기능실은 건축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야간근무를 적용한다.

② 사업정비 기능실 등은 필요시 정비공장내에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정비공장

① 정비공장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서 철도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안전설비 및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비공장은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다.

③ 정비공장의 규모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정비공장 길이 (L)- L ≧ 차량길이 × 차량수 + 3.5m × (차량수-1) + 2 × 5m(전 후).

나. 정비공장 폭 (B)

구 분 설계기준 비고
선로 중심 간격 (a) a ≧ 6.0m  
선로중심과 벽체 간격 (c) c ≧ 5.0m  
선로중심과 기둥 간격 (d) d ≧ 4.5m  
정비공장 기능실 폭 (g) g = 8~10m  

 

④ 정비공장에는 정비작업을 위한 다음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 각종유틸리티 : 정비 및 청소, 차량 등에 필요한 압축공기, 용수, 전기 등을 공급 하는 시설.

나. 환경시설 : 작업장 폐수, 환기 등을 위한 시설

다. 조명시설 :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라. 정비장비 : 차량의 정비를 위한 정비장비 및 시설

마. 기타시설 : 정비 및 안전 등을 위한 보조 시설

⑤ 정비공장의 차량출입문은 경량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⑥ 정비공장의 천정은 환기가 양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각기능실의 배치는 작업장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⑧ 정비공장의 출입문 앞에는 주변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상부작업대 (필요시)

가. 작업대는 차량의 지붕을 수선하기 위한 시설이다.

나. 작업대의 구조는 차량지붕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양쪽 측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 락방지를 위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의 끝단과 차량 측면 끝단과의 간격은 100mm이하 이어야 한다.

⑩ 유틸리티 가. 유틸리티는 용수, 압축공기, 전원콘센트 등을 말한다. 나. 각 유틸리티의 말단 공급개소는 적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안전설비 차막이, 미끄럼방지 설비(Slope) 등을 말한다.

가. 차막이

(가) 차량 1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되 중량물을 보관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확보 하기 위해최대10m 이내에서 추가확보가가능하며, 전차선을가선하지않아야한다.

(나) 차막이 설치는 핏트 끝단 이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미끄럼방지설비 정비 핏트 및 작업장 바닥 미끄럼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오르기 위하여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판이 미끄러지거나 전도의 위 험이 없도록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기능실

① 경정비를 위한 기능실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 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실 및 기계실은 장비의 크기 및 작업방법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수선 근무자중 정기 및 임시정비는 일근 작업을 적용한다. (단, 현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전단기 및 공기 압축기실 등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능실의 종류

가. 사무공간 : 상주인원에 따른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차량과장실, 차량관리원실, 교양실, 회의실 등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 및 기계실 : 장비의 크기, 작업공간 등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창고, 기계작업장, 공기압축기실, 전기실, 공구실 등을 갖춰야 한다.

다. 복리후생시설 : 이용 인원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식당, 목욕탕, 탈의실, 체력 단련실, 침실, 휴게실 등을 갖춰야 한다. (4) 경정비 정비장비

① 기계장비

가. 공기압축기

나. 지게차(전기식)

다. 견인차

라. 천정기중기

마. 축전지 충방전기

 

 

3. 화차 중정비 설비

(1) 중정비 정비시설 범위 중정비 정비시설 범위는 경수선 정비시설을 제외한 정기, 임시정비로 차륜삭정 및 차륜교환 등의 범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2) 정비공장

① 단량 단위의 차량으로 정비를 시행하며, 재장량 산정기준에 차륜교환 정비와 임시정 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차량분해 후 각 부품의 적재와 수선 등의 작업이 충분히 시 행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되어야 한다.

② 정비공장에는 다음의 작업장과 지원 및 부대시설이 확보하여야 한다.

(3) 입․출장선

① 입․출장은 중수선을 위해 입고 또는 출고되는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입․출장선과 핏트 및 상부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핏트 및상부작업대에는 전기, 공기 등의 유틸리티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급적 입장선과 출장선은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4) 차체장

① 차량의 차체 분해 및 배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작업능력에 맞는 수량의 차량 가대차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차체를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차체 및 대차(상․하) 분리작업장 차체와 대차분리를 원활하게 분리하기 위한 핏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된 대차 를 이동하기 위한 설비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차체도장작업장

① 차체도장장에는 색상별 도료스프레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장집진설비와 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장중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한 리프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 등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대차 분해 작업장

① 상․하 분리작업장의 비트 중간에는 하부작업을 위한 중간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차를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선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차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대차 세척장

① 대차세척기는 습식으로 하며,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차 작업 공정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대차 도장장

① 대차작업장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도장장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 등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대차 조립장

① 수선이 완료된 대차 부품을 조립하는 공간으로 대차부품 수선장에 인접하여 설치되 어야 한다.

② 대차 조립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제동(통) 시험장

① 제동통시험기는 시험 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실로 구성하여 소음확산이 배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을 갖추어야 하며 크레인은 제동장치 작업장 내에서 공정별로 연계되도록 하 여야 한다.

(12) 제동부품 분해 조립장

① 제동 부품을 세척하는 부품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춘 작업대 를 설치한다.

② 제동장치 부품 분해 및 조립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윤축작업장

① 윤축분해조립장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윤축받침대 및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저널베어링 분해작업장

① 베어링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 환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어링 점검 등에 필요한 각종 작업대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윤축 세척장 저널박스와 차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저널박스와 윤축에 부착돼 있는 오염물을 세 척할 수 있는 윤축세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윤축 삭정장

① 차륜을 원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직립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생 칩처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대기윤축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차축분해조립장

① 윤축프레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입톤수 등을 자동기록관리하는 시 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용의 천정크레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신품휠과차축, 고품휠등을보관할수있는작업장및작업대, 부대시설을갖추어야한다.

④ 직립선반과 윤축프레스작업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단, 업무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8) 윤축탐상작업장

① 윤축탐상기와 저널부 연마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기 윤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 베어링 작업장(윤축용)

① 윤축베어링세척기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세척기는 폐수라인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베어링세척기에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집진설비 및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그리이스 등 윤활유 취급이 용이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 기계작업장 중수선 작업 중 차량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절단, 절곡 등과 기계가공으로 소정의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 밀링 등의 각종 공작기계 및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 연결기작업장 차체장에서 취거된 연결기를 작업하는 이동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의 위치 를 선정한다.

(22) 연결기 및 완충기 분해조립장

① 연결기 분해 조립 시험과 점검을 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② 전용 모노레일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야한다.

(23) 연결기 시험장

① 전용 모노레일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기시험기 및 유압장치, 작업대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품 보관장(각종 신품 및 기타)

①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 및 기타 인양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레일을 부설할 수 있으며, 레일 부설시에는 매립형으로 하여야 한다.

(25) 절단, 절곡, 판금 등

① 절단기 및 절곡기, 판금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합하게 방호장치를 하여 야 한다.

② 각공작기계는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6) 범용세척장

① 일반 부품 세척을 위한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척설비는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7) 범용 기취장

① 일반부품 기취를 위한 기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취설비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8) 벌크시멘트 세척장

① 벌크시멘트 세척설비 및 컨베어시스템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 세척기의 템플스테이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특고압세척에 따른 안전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고압세척설비에 공급할 유틸리티 설비를 하여야 한다.

(29) 기계장비

① 공기압축기

 ② 지게차(전기식)

③ 견인차

④ 천정기중기

⑤ 베어링세척기

⑥ 베어링인발기

⑦ 윤축프레스

⑧ 차륜선반 

⑨ 초음파탐상기

⑩ 차축선반

⑪ 대차세척기

⑫ 차체세척기

⑬ 윤축세척기

⑭ 연결, 완충기 조립기

⑮ 연결기 세척기

16. 대차도장기

17. 윤축도장기

18. 부품도장기

19. 절곡기     

20. 시멘트벌크 세척기

21. 차체도장기

22. 부품세척기

23. 화차계중기

24. 프레스

25. 기타 기계장비 및 시험기(운영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반영)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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