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비시설의 범위는 일상 및 월상,임시정비시설로 중정비시설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1)정비공장

①정비공장은 철도차량의 경수선 정비 및 청소(일반및전반)등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철도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안전설비 및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하여야한다.

②정비공장 높이는 임시정비선을 제외하고 전차선을 가선 또는 전차선을 가선할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한다.

③정비공장의 규모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확보 되어야한다.

가.정비공장길이(L)

(가)L≧편성차량+20m(전,후각10m).

(나)L≧차량1량+20m(전,후각10m) :임시정비공장에한함.

나.정비공장폭(B)

구분 설계기준 비고
선로중심간격 일상정비(a) a≧6.0m  
정기정비(b) b≧7.0m  
선로중심과벽체간격(c) c≧5.0m  
선로중심과기둥간격(d) d≧4.5m  
임시 검수선 선로중심과벽체간격(e) e≧5.0m  
선로중심과벽체간격(f) f≧7.0m 작업장포함(e반대쪽)
정비공장기능실폭(g g=8~10m  

 

④정비공장에는 정비(청소)작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정비핏트 : 차량의 하부정비 및 청소를 위한시설

나.작업대 : 차량의 정비 및 청소를 위한 시설로 상부작업대, 중간작업대, 이동작업대, 간이작업대 등이있다.

다. 각종유틸리티 : 정비 및 청소, 차량 등에 필요한 압축공기, 용수, 전기 등을 공급 하는 시설.

라. 환경시설 : 차량의 오물 수거, 배수, 환기 등을 위한 시설

마. 조명시설 :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바. 정비장비 : 차량의 정비를 위한 정비장비 및 시설

사. 안전시설 : 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급․단전표시등, 단로기, 감시 용 CCTV 등이 있다.

아. 기타시설 : 정비 및 청소 등을 위한 보조 시설

⑤ 정비공장의 차량출입문은 경량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의 편리성, 전차선 가 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정비공장의 천정은 환기가 양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각기능실의 배치는 작업장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⑧ 정비공장의 출입문 앞에는 주변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작업 핏트

가. 차량하부의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시설로 차종에 따라 더블 핏트 형식 또는 오픈피트 형식으로 하고 피트깊이는 최대 RL-1500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정비선에서 이 종 차량을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 검수피트 구조 등에 관하여 운영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핏트의 길이 = 편성차량의 길이 + 전후 각 3m이상(계단부 제외)

다. 정비공장 전후단과 핏트 바닥의 단차의 기울기는 8/1000이상으로 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배수로는 핏트 내와 측면(차량 끝단)에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핏트 횡단통로 설치 시 차량 5량 이상일 경우 중앙에 통로 1개소 설치하되 통행로의 바닥은 핏트 바닥과 같아야 한다.

바. 핏트 주변에는 전원(단상×220V), 조명, 압축공기, 용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⑩ 중간작업대

가. 작업대는 차량의 측면 정비 및 청소를 하기 위한 보조시설로서 주로 전반청소용에 적용된다.

나. 작업대 상면의 높이는 차량바닥면 높이로 하며, 하부작업자의 통행 및 작업을 위 해 작업대 하면은 핏트 바닥에서 RL+7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의 길이는 편성차량의 길이로 하며, 차량의 양 측면에 설치한다.

라. 작업대의 기둥은 최소로 설치하여 하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운전실 및 객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경량식 구조의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대 끝단과 차량간의 간격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⑪ 상부작업대

가. 작업대는 차량의 옥상장치 점검, 교환, 청소를 위한 시설로서, 정비선에 적용한다.

나. 작업대의 구조는 정비공장 천정에 매다는 구조로서 폭은 최소 1000mm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편성차량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 작업대는 정비선과 정비선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작업대 반대측 및 차량과 차량사이(연결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설비를 하여 야 한다.

마. 작업대 출입 통제를 위한 출입문과 쇄정장치는 1개의 작업대 당 1개소만 설치하여 야 하며, 단로기와 인터록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대에는 판타그래프 등 주요 작업지점에 전원(단상 220V, 3상 440V), 콘센트, 급수, 공기설비 및 조명 및 CCTV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대의 끝단과 차량 측면 끝단과의 간격은 100mm이하 이어야 하며, 다차종 정비를 시행하는 정비선에는 100mm 이하 간격 유지를 위해 무빙플레이트를 설치한다.

⑫ 이동식작업대

가. 이동식 작업대란 상부작업대 및 중간작업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전동식 이동작업대를 말하며, 이동식 작업대를 설치할 경우 중간작업대 및 상부작업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이동식 작업대에는 상부작업대와 중간작업대의 기능과 안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⑬ 유틸리티

가. 유틸리티는 용수, 압축공기, 전원콘센트, 급사, 급유 등을 말한다.

나. 각 유틸리티의 말단 공급개소는 차량 1량 당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 및 공기, 전선관은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관은 동파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기관은 드레인 설비(필요 개소)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동력차의 경우 급사, 주유(한 디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간이 설비 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연료급유, 모래보출, 기타 특수한 작업을 위한 시설은 별도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⑭ 청소 및오물수거설비

가. 청소설비

(가) 공기청소선과 일반청소선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기청소선은 핏트 및 압축공기, 집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일반 청소선은 중간작업대 및 일반 청소를 원활하게 시행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물수거설비

(가) 화장실이 있는 차량 정비시 오물수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물수거설비는 일상청소선에 수건전을 설치하되 필요시 일상청소선을 대체하 여 일상정비선에 동일 수량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펌프 및 탱크 등은 가급적 작업공간과 이격시키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운영자 요구 및 협의에 의하여 옥외 유치선에 오물수거선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⑮ 안전설비 차막이, 단로기, 급․단전 표시등, 모니터링 설비, 출입문 인터록 킹, 이동식 전차 선, 미끄럼방지 설비(Slope) 등을 말한다.

가. 차막이

(가) 정비공장내 차막이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궤도편)의 KR C-14070 (차량정비기지의 궤도설계)편을 준용 한다

(나) 차막이 설치는 핏트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로기

(가) 정비선의 전차선을 급전 또는 단전하기 위해 단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로기 취급 시 취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우천 시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지붕 및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로기 설치 개소에는 정비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단로기와 상부작업대(또는 이동식 작업대) 출입문간 인터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급․단전 표시등

(가) 정비공장내 전차선의 가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급․단전 표시등 및 경광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단전 표시등은 LED등 시인성이 좋은 램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급전단전 표시를 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2) 기능실

① 경수선을 위한 기능실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관련기준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고, 작 업실 및 기계실은 장비의 크기 및 작업방법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수선 정비 및 청소 인력은 야간근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기능실의 종류

가. 사무공간 : 상주인원에 따른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무공간으로는 차량과장실, 차량관리원실, 준비전호원실, 교양실, 회의실, A/S사무실, 운전취급실, 인수인계실 등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 및 기계실 : 장비의 크기, 작업공간 등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작업 및 기계실은 자동정비실, 시험실, 창고, 기계작업장, 필터세척장, 축전지실, 공기압 축기실, 오물수거실, 보일러실, 전기실, 통신실, 신호기계실 등 을 갖춰야 한다.

다. 복리후생시설 : 이용 인원에 따라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후생복지시설로는 식 당, 목욕탕, 탈의실, 체력단련실, 침실 등을 갖춰야 한다.

라. 기 타 : 상주 및 작업인원 등에 따른 공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소용역원실(사무 소, 침실, 창고), 노조사무실 등이 있다.

④ 복리후생시설, 기타의 기능실은 경수선공장 및 관리동, 복리후생동 등에 배치할 수있다.

 

(3) 일상자동검사고

① 일상자동 검사장치는 필요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경우 위치는 입고선으로 한다. 다만 배선 여건 상입고선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처리 장치는 자동검사고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검사고 전후 1량 이상의 콘크리트 도상으로 수평, 직선화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공장 전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일상자동검사장치 일상자동 검사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무인으로 자동 측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한 후 정비담당자에게 통보 및 경보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팬터그래프 습판체 측정 나. 차륜의 각 부분의 측정 다. 차륜찰상 측정 라. 브레이크 디스크라이닝 측정 마. 브레이크 Shoe 측정 바. 옥상기기 상태 등

 

(4) 임시정비공장

① 차량 1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되 중량물을 보관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확보 하기 위해 최대 10m 이내에서 추가 확보가 가능하며, 전차선을가선하지않아야한다.

② 임시정비차고의 임시정비선 1선에는 검수피트와 1량 규모 상부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대차분리를 위한 드롭핑테이블 또는 리프팅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상기기 또는 대차를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상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옥상작업대, 안전난간, 안전로프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⑤ 임시정비시 주요부품의 탈부착에 따른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⑥ 3상 440V 및 380V, 단상 220V전원설비, 압축공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5) 자동세척고

① 차량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설비로 경수선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세척설비는 입고선의 세척장치 전후 1량이상 직선구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세척장치 이후 1량이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하여 세척수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세척용수 탱크는 2편성이상 세척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⑤ 세척수는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⑥ 필요시 무인으로 작동하며 지정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비장비 및 기타설비

① 리프팅 잭(동시 인양 장치)

② 드롭핑테이블

③ 시험장비

가. 차상신호장치 시험기(휴대형 간이 시험기별도)

나. 주변환장치(모터블럭)/보조전원장치(보조블럭) 시험기

다. 각종 시험데이터를 정비정보와 연계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라. 정비정보와 연계가 곤란한 경우 자체기록장치를 통하여 전산화되어야 한다.

④ 기계장비

가. 주변환장치(모터블럭)/보조전원장치(보조블럭) 모듈 착탈기

나. 필터세척기 및 건조기

다. 공기압축기

라. 오물수거장치

마. 지게차(전기식)

바. 견인차

사. 축전지 충방전기

아. 천정기중기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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