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안정층(HSB)은 토공구간에서 도상콘크리트층(TCL)을 타설 전에 그 하부에 설치하는 1차 콘크리트타설 부분이다.

 

1. 토공구간 도상안정층(HSB)의 시공
1) 도상안정층(HSB)의 콘크리트공사는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시공
(1) 도상안정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의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고 노반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2) 도상안정층 두께는 상세설계도에 제시된 치수에 의한다.
(3) 도상콘크리트층과의 마찰계수를 높이고, 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상안정층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하며, 표면 거칠기 약 5~10㎜ 깊이에 최대 150㎜ 간격으로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도상안정층은 4~6m 간격으로 침목 사이에 균열유발줄눈을 시공한다.
(6) 시공완료 후 도상안정층의 표면상태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① 표면을 청결히 하고 이물질이 없을 것
② 도상안정층의 설치기준은 <표> 같으며 시공은 제시된 상세설계도에 의한다.

 

 토공구간 도상안정층(HSB) 설치기준

항 목 설치기준 비 고
마감높이 두께-15㎜~+5㎜ 상세 시공도에
편 평 도 15㎜ 미만/ 4m 따름
편 평 도 15㎜ 미만/ 4m

 

(7) 도상안정층을 상하선 별도로 분리하여 시공할 때는 종단 기울기 변경점 등의 개소에 집중 호우로 인한 우수가 고여 노반 속으로 침투수 발생 등 강화노반의 손상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배수대책을 강구한다.
(8) 토공 곡선구간에서 제1 궤도 도상안정층 또는 도상콘크리트층 타설 후에 강우로 인하여 강화노반 상부에 침전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 제2 궤도 도상 안정층 타설 시에 강화노반층과 도상안정층 간의 접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9) 분기기 부설 전에 임시선로를 설치한 개소의 경우, 강우 시에 우수의 체수와 노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 궤도, 제2 궤도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도상안정층을 일체로 시공한다.
(10) 도상안정층은 거푸집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타설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슬럼프 값의 변경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2. 교량보호콘크리트층(PCL)

교량 보호콘크리트층(PCL)은 교량구조물을 보호하고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종방향과 횡방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캠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량상면에 설치하는 콘크리트층을 말한다.

1) 교량구간 교량보호콘크리트층(PCL)의 시공
2) 교량 보호콘크리트층(PCL)의 콘크리트공사는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교면의 거칠기 조성
4) 원칙적으로 방수층은 교량 보호콘크리트층하면의 교량바닥판층에 두어야하며, 교량바닥 콘크리트는 교량 보호콘크리트층과의 마찰이 확보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5) 시공

 

교량보호콘크리트층(PCL) 설치기준

항 목 설치기준 비 고
마감높이 두께-10㎜~+10㎜ 적용은 상세 설계도에 따른다.
편 평 도 10㎜ 미만/ 4m  

 

(1) 표면은 횡방향 배수로에 따라 구배를 가져야 하며, 곡선구간에서의 캔트는 도상콘크리트 층(TCL)에서 적용한다.
(2) 교량 보호콘크리트층의 표면상태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① 표면에 깊은 상처나 흠이 없을 것
② 편평성이 균등하게 확보될 것
③ 표면을 청결히 하고 이물질이 없을 것
(3) 보도부의 배수를 교량 중앙부 배수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량방호벽에 설치될 배수파이프가 교량보호 콘크리트층(PCL)에 묻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6) 철근가공 및 조립
(1) 교량 보호콘크리트층과 교량구조물과의 결합은 교량구조물에 전단연결재를 설치하거나 교량 방호벽 내에 철근을 설치하여 결합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교량 보호콘크리트층의 철근과 교량방호벽에 설치된 돌출철근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시켜야 한다.
(2) 철근작업은 교량의 배수시스템이 손상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철근배근은 관련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양생
(1) 교량 보호콘크리트층의 양생 시에는 직사광선과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2) 교량 보호콘크리트층의 양 단부 및 배수구 주변은 양생과정에서 균열 발생 우려가 높은 개소이므로 다짐과 양생 시에 주의하여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정도 이내 인력에 의한 재다짐을 시행하여 균열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3) 궤도장비 또는 기타 작업장비의 하중재하는 교량 보호콘크리트층 시공 3일 이후에 양생상태를 검토하여 콘크리트에 피해가 없을 때에 허용한다.

 


3. 교량구간 캠플레이트 완충재의 시공
1) 시공 일반사항
(1) 교량의 캠플레이트 완충재는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1) 완충재는 제작장에서 출하에 앞서서 출하, 운반, 보관 등의 취급, 기후 및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한다.
(2) 모든 완충재는 환경적 손상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설치 완료 후에는 완충재를 청결히 하여 완충재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3) 시공순서
(1) 완충재의 규격은 설계를 따르되, 캠플레이트의 형태 및 간격, 종방향 하중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2) 시공면은 먼지, 물, 표면 오물이나 서리 등을 모두 제거하여 완충재의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3) 도면에 따라 제작된 완충재를 특수접착제로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의 캠플레이트 측면에 접착시킨다.
(4) 완충재 접착 후의 빈 공간은 설계된 캠플레이트 전면과 현장 콘크리트 타설면이 평탄하게 유지되어 하중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스티로폼 등으로 채운다.
(5) 분기기 구간 또한 교축과 교축직각의 모든 방향에 대해 스트립(strip) 완충재 상/하단과 연결부분에 스티로폼을 부착한다.

 

 

4. 교량구간 탄성분리재의 시공
1) 교량의 탄성분리재는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탄성분리재는 제작장에서 출하에 앞서서 출하, 운반, 보관 등의 취급, 기후 및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2) 모든 자재는 환경적 손상 및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상부 면에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도상콘크리트층을 시공하고 나서 도상콘크리트층의 좌우 양단에 돌출된 탄성분리재 부위는 탄성분리재의 하중전달과 미끄러짐의 기능과 무관하므로 콘크리트 면에 맞추어 절단한다.
3) 탄성분리재의 설치
(1) 탄성분리재는 일반구간에 사용되는 일반용과 분기기 구간에 사용되는 분기기용(부직포를 씌운 것)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2) 작업 중에는 탄성분리재의 접합 속도와 온도에 유의하여 분리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탄성분리재와 캠플레이트 간의 사이가 1㎝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며, 탄성분리재와 캠플레이트 간의 이격된 공간은 도상콘크리트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교량보호콘크리트층과 접촉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한다.
(4) 탄성분리재는 그 아래로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상콘크리트층 폭보다 넓게 시공한다.
(5) 탄성분리재를 설치한 후의 표면은 유지나 아교 등의 불순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한다.
(6) 일반구간의 탄성분리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각각의 캠플레이트 사이의 교량보호콘크리트층 중앙부에는 교축직각방향으로 탄성분리재를 설치한다. 이때 다음 단계에서 설치되는 교축방향 탄성분리재와의 겹이음을 고려하여 교축직각방향의 탄성분리재 양쪽으로 100㎜ 이상의 여유 폭을 두어야 한다.
② 상기의 ①항과 같이 설치된 탄성분리재는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캠플레이트와 맞대는 면에 틈이 없도록 조정한다.
③ 교축방향의 탄성분리재는 캠플레이트와 나란하게 부설한다.
④ 상기 ①항의 교축방향 탄성분리재와 ③항의 교축직각방향 탄성분리재를 겹이음(100㎜ 이상) 한다.
⑤ 상기 ③항의 교축방향 탄성분리재는 교축직각방향으로 도상콘크리트층 폭보다 넓게 시공하여 시공 중에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교량보호콘크리트층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캠플레이트 상부와 완충재는 탄성분리재로 덮는다.(완충재 두께를 고려하여 제작)
⑦ 캠플레이트의 완충재와 탄성분리재 연결부분은 도상콘크리트층 시발주처계에서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테이프 등으로 실링(Sealing)하며, 거푸집과 만나는 캠플레이트 끝 단부도 같은 방법으로 이음 처리한다.
(7) 분기기 구간의 크로스 캠플레이트 탄성분리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PE-시트(Sheet)와 탄성분리재를 캠플레이트와 크로스 캠플레이트 간의 교량보호콘크리트층 위에 필요 면적보다 크게 설치한다.
② 사전 제작된 분기기용 탄성분리재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교축방향으로 PE-시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 폭은 도상콘크리트층보다 넓게 되도록 겹이음 (최소 100㎜ 이상) 한다.
③ 일반용 탄성분리재 2장을 크로스 캠플레이트 상단에 포개지도록 40㎜ 이상 겹이음 한다.
④ 일반용 탄성분리재를 크로스 캠플레이트를 따라 양각 설치된 완충재를 덮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분기기 구간의 캠플레이트 탄성분리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PE-시트와 분기기용 탄성분리재를 캠플레이트 위에 교축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상단에 설치된 분기기용 탄성분리재 위에 일반용 탄성분리재 2장을 각각 좌우에 겹이음 부위가 최소 12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이때 크로스 캠플레이트와 교차되는 일반용 탄성분리재 부분은 절단한다.

④ 캠플레이트와 크로스 캠플레이트 상단에 설치된 일반용 탄성분리재를 접착테이프 등으로 실링 처리하며, 크로스 캠플레이트를 따라 설치된 거푸집과의 접촉면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4) 손상된 부위에 대한 보수방법
(1) 탄성분리재의 시공을 완료한 후에 기후적 요건 혹은 기타 이유로 손상된 탄성분리재의 보수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2) 탄성분리재에 손상된 부위를 표시한다.
(3) 표시된 손상 부위 보다 최소 4㎝ 이상 크게 되도록 커버테이프를 절단한다.
(4) 절단한 커버 테이프를 손상된 부위에 올려놓은 뒤, 크레용 등을 사용하여 외곽을 표시한다.
(5) 고무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손상된 탄성분리재 주위의 표시된 선을 따라 제품의 요철 깊이만큼 샌딩(sanding)한다. 샌딩(Sanding)된 표면의 넓이는 약 5㎝ 정도가 되게하여 커버테이프가 덮을 수 있는 면적보다 약간 크게 가공한다. 나머지 1㎝의 폭은
접합 보수의 전면 가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겨둔다.
(6) 소형 접합기를 이용하여 커버테이프를 완벽하게 실링을 할 수 있으며 롤러로 마무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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