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에서 정한 공사시방서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와 형상을 가지도록 절단기, 전동 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에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견고하게 조립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와 간격재 (spacer)를 배치한다.
4)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도상콘크리트 배근에 관한 사항은 신호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신호절연 및 열차제어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6) 철근조립에 관한 시험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시험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철근을 시험 조립하여 신호부서에게 절연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다.
7) 신호시스템에 따라 철근의 절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도상콘크리트층(TCL)의 종․횡 철근은 결속력 유지, 다짐봉에 대한 철근의 결속상태 유지, 철근콘크리트의 최소피복 두께 확보, 전기절연 저항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절연간격재를 이용하여 결속한다.
(2) 상부 종철근과 횡철근은 상호 절연되도록 절연재를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2. 거푸집 시공
1) 유로폼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지지되어야 하며, 이때 브레이싱 저판의 지지점은 거푸집측면으로부터 거푸집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된 궤광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선형 조정 전에 설치한다.
4) 종 철근 뿐만 아니라 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거리는 시공도면에 따른다.
5) 거푸집은 형상 치수가 정확하고 처짐, 배부름,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하며 외력에 충분히 안전하고, 정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6) 거푸집을 조립, 철거할 때는 파손, 손상되지 않게 하며, 이음부는 수밀하게 하여 시멘트 풀이 새지 않게 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바이브레이터의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거푸집은 길이 3m에 대한 윗면의 변형이 3㎜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측면의 변형이 6㎜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9)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반, 전기, 신호, 통신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배수, 케이블매설 등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한다.
3. 도상콘크리트의 타설
1) 도상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1)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구간을 검측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타설 구간 경계지점의 시공오차를 감안하여 양방향으로 20m 이상 거리에 걸쳐 조정 구간을 설정하여, 도상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상호의 선형을 확인 검측한다.
(3) 수급인은 도상콘크리트 시공 전에 당해 구간의 궤도공사에 직접 관련된 노반, 전기, 신호 등의 타 분야 관계자와 각종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협의한다.
(4) 궤광부설을 완료한 후(궤광조립, 철근배근, 궤광인상)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신호분야와 협의하여 관계자의 입회 하에 궤도절연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도상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타설 시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6)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을 본 공사에 적용하기 전에 배합설계를 하며,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배합강도를 설계기준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가 레일, 침목, 레일체결장치에 묻지 않도록 보호조치(덮개설치 또는 비닐감기 등)를 한 후에 시공한다.
(8) 유동화제(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혼화재료의 품질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해야 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타설장소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최고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콘크리트를 보호한다.
(4) 콘크리트타설 작업과 병행하여, 타설구간 앞쪽에서 정밀측량장비로 선형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위치와 최종 선형조정 위치 사이에는 최소 70m의 거리를 유지한다.
(6)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종류, 출하시간, 도착시간, 타설시간, 타설량 등을 정확하게 기록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균등하게 타설하고 상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9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등은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 부위 또는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1) 슈트타설 시에는 재료의 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1.5m 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한다.
(12) 슈트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며, 이 씻어 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콘크리트 다지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진동기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4) 콘크리트 다지기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한다.
(15) 콘크리트는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여 침목 또는 체결장치저부의 공기가 확실히 제거 되도록 다지며, 두 침목 사이가 완전히 채워지기 전에는 다음 침목에 대한 채움과 타설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6) 콘크리트는 봉형 진동기를 이용하여 고른 간격으로 수직으로 다져야 하며, 봉형 진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옮겨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봉형 진동기가 체결장치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7) 레일 계획고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에 선로의 움직임이나 레일조정의 변화가 발생된다면 타설을 중단하고 즉시 선형을 검사한다.
(19) 거푸집의 가로 버팀재와 궤광조립대는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내에 철거해서는 안 된다. 단, 콘크리트 초기 침하가 크거나 궤광의 처짐으로 인해 체결장치와 콘크리트 상면 사이에 공극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수직조절볼트를 풀어서 궤광을 내리는 작
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양생, 마무리 작업
1) 양생
(1)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거나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습윤양생, 피막양생 또는 보온 덮개 양생 등과 같은 적절한 양생방법을 강구하여 콘크리트를 양생한다.
(3)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3) 피막 양생제의 사용량은 제품의 규격, 시방 및 시험살포를 통하여 결정한다.
(4) 피막 양생제 원액을 분무기, 스프레이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균일하게 살포하여 얼룩이 없도록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의 부수(뜬 물, 블리딩)가 완전히 없어져서 물기가 없을 때에 양생제를 살포하며, 벽체나 거푸집을 사용한 경우에는 거푸집 해체 즉시 스프레이를 도포한다.
(6) 분무기 사용 시는 노즐을 콘크리트 표면에서 40-50㎝ 띄워서 전후, 좌우로 도포하고 콘크리트 도상면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7) 분무기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세정제(솔벤트 등)로 양생제를 닦아낸다.
(8) 피막 양생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연속된 박막(薄膜)을 형성토록하고, 건조하여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9) 피막 양생제는 콘크리트 타설 즉시 콘크리트 작업개소의 10∼12m 간격으로 표면에 살포한다.
(10) 건조된 콘크리트 부위는 양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물로 충분히 적셔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11)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2) 수직조절볼트 철거
(1) 콘크리트타설 후에는 현장여건과 전문기술자(콘크리트궤도)의 확인을 거쳐 도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스핀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2) 수직조절볼트 철거 후에는 유동성이 적고 골재입경이 1mm 미만인 고등급 그라우트재로 수직조절볼트 구멍을 채워야 하며,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해 수직조절볼트를 깨끗이 청소한다.
3) 거푸집 철거
(1)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합한 하중 이상으로 확보될 때 철거한다.
(2) 거푸집 철거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다.
(3) 거푸집 철거 후에 재료 이탈이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워야 하며, 공용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4) 도상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처리
(1) 1일 콘크리트 타설 마무리 지점에는 거푸집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다짐에 유의한다.
(2) 마무리 부분은 철근 겹이음(1.0m 이상) 길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전에 구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철거하여 시공 이음면을 와이어 브러시로 청소하고, 치핑(Chipping)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먼지, 유지를 제거하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5) 레일체결장치 저부 접속면 관리
(1) 직결식 콘크리트 궤도 시공 후 방진체결장치용 베이스플레이트 저면과 도상콘크리트 상면의 밀착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면고르기를 시행한다.
① 밀착성 검사는 도상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한다.
② 일일 시공구간 내에서 직/곡선을 고려하여 5개 구간을 임의 선정하고, 1개 검사구간마다 연속 10조(내외측 20조), 5개 구간 총 50조(내외측 100조)를 완전 해체하여 베이스 플레이트 좌면의 평탄성을 확인한다.
③ 확인결과 접촉면이 전면적 대비 80% 이상(공극율 20% 미만) 이어야 하며, 베이스 플레이트 저면(매립전 상단 기준)과 콘크리트 면 사이의 단차는 2mm이하 이어야 한다. 접촉면적 80% 미만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공극율 측정 시 직경 10mm이하 공극은 제외한다.
⑤ 접촉면적 80% 미만인 체결장치가 10% 이상인 경우 추가 5개 구간을 선정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1, 2차 검사결과 총 불량률이 10% 이상이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⑥ 검사결과 접촉면적이 80% 미만인 구간은 전수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6) 마무리 작업
(1) 궤도장비 또는 기타 작업장비의 하중재하는 최소 3일 이상 양생한 후에 양생상태를 검토하여 콘크리트에 소요강도가 확보되었을 경우에 허용한다.
(2) 궤도공사에서 발생된 폐자재는 선로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며, 「폐기물관리법」및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물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폐기 처리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 패드 밑면에 공극이 발생한 개소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4) 측면배수로의 거푸집을 철거한 후에 요철이 남아있는 면을 갈아낸다.
(5) 거친 콘크리트 표면과 모따기 부분은 면갈이를 한다.
(6) 레일체결장치의 헐거워진 나사스파이크는 확인하여 소정의 체결력으로 조인다.
(7) 레일, 침목, 체결장치에 묻은 콘크리트 잔재는 깨끗이 청소한다.
(8) 모든 폐자재를 반출하고 궤도공사 잔재를 청소한 후에는 물청소를 하며 물청소 후에 는 잔재 등이 없어야 한다.
7) 균열관리
(1) 도상콘크리트의 균열유발줄눈은 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레일체결장치와 레일체결장치 사이의 중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하되, 체결장치 끝에서 100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둔다.
(2)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축줄눈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레일 축력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도상 균열이 예상되는 개소(터널 갱구로부터 100m 구간과 지상구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초기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도상콘크리트의 초기경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약 4시간 이상) 이후에 레일체결장치를 충격 없이 해체하였다가 양생 후에 다시 체결하여 균열을 예방한다.
(4) 도상콘크리트의 수축줄은 합판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상콘크리트의 신축이음은 콘크리트 도상면 위로 돌출되도록 하되 콘크리트 양생 후에 도상면 위로 돌출된 부분을 제거한다.
(5) 도상콘크리트 신축이음의 자재, 재질 또는 설치방법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도상콘크리트의 허용 균열 폭은 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터널구간에서는 0.5mm 이하, 우수의 영향을 받는 정거장구간은 0.3mm 이하로 제한한다.
(7) 허용 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은, 균열의 원인에 따라 향후 균열폭의 확대, 침목의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보수하며, 균열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을 최소화하고 양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5. 하자보수 계획
1) 수급인은 콘크리트궤도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열차 탈선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도상콘크리트에 변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손상된 구간의 콘크리트궤도를 신속하게 재시공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궤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6. 채움부 시공
1) 채움부는 설계에 반영된 요건에 따라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 채움의 시공(토공 및 터널구간 중앙부)
(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을 따른다.
(2) 토공구간은 제1궤도와 제2궤도의 도상안정층(HSB) 및 제1궤도의 도상콘크리트층 (TCL)을 시공하고 나서 상․하선 사이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터널구간의 상하선 중앙부는 작업원의 이동통로 확보, 긴급시 승객대피 용이성 및 소음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채움 자갈 또는 채움 콘크리트로 타설할 수 있다.
(4) 직선의 토공구간은 중앙 채움 콘크리트를 도상콘크리트층보다 높게 마감하여 양측면으로 배수를 유도하며, 곡선의 토공구간은 배수를 감안하여 단면을 마무리한다.
(5) 직선구간의 도상콘크리트층에도 0.5%의 횡방향 구배를 두어 원활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노반시공 시에 설치된 집수정에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떨어져 막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7) 중앙채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반 중심선 측점에 대한 인조점을 확인한다.
(1) ‘자갈부설’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2) 유지보수 시 작업원의 이동통로 확보 및 유사시 대피가 원활하도록 토공구간과 터널 구간의 선로외측에 도상자갈(φ 22.4~63mm)을 살포한다.
(3) 도상자갈은 MFS(자갈살포화차)나 전용자갈화차로 운반하여 살포하며, 살포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살포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능공을 배치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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