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분기기 부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분기기의 부설은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현장반입 방법, 조립, 부설 위치 및 부설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2) 분기기 부설용 장비는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분기기에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분기기는 수송 조건에 따라 제작 공장에서 조립상태로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분할하여 운반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해체하여 운반하며, 후자의 경우는 기지 등에 서 조립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후에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분할하여 부설한다.
또한 기지 내의 조립장이나 부설 현장에서의 분기기 조립은 제작공장에서 가조립하였던 대로 소정의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한다.

(4) 텅레일은 분기기 조립검사를 받은 후에 기본 레일과 1조로 조립된 상태로 운반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 및 취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분리하여 운반할 수 있으나 운반과 설치 시에 어떠한 미세한 변형이나 손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재를 사용한다.
(5) 텅레일과 가동레일의 선단부 및 절연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분기기의 부설 시에는 측량반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점과 기준선에 따라 설치방향, 방위 및 선형을 정확하게 설정한다.
(7) 텅레일 및 가동 레일과 상판 간의 활동 부분은 뜬 녹 등을 제거, 청소하고 그리스 또는 기계유를 도포하여 원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8) 시공 후는 분기기 고유번호, 재료상태, 조립상태, 선형 검측기록 등이 포함된 검측보고서 및 공사기간 동안의 텅레일과 가동 크로싱 고정방안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9) 고속열차가 운전되는 본선 및 정거장 구내의 분기기 구간에 절연이음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착 절연레일 규격에 맞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접착 절연레일을 사용한다.
(10) 전철기가 연결되는 텅레일, 가동 크로싱의 노스레일 등은 공장에서 가조립 시에 전철기 제원에 따라 연결 장치를 설치하여 전철기와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분기기의 위치 표시
1) 분기부의 주요 위치 표시
(1) 선로 중심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위치를 표시한다.
① 분기부의 시점
② 분기부의 접선(이론교점)
③ 분기기의 종점(기준선 및 분기선)
(2) 분기기 부설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 측점을 설치한다.
① 분기부의 시점
② 분기기의 종점(기준선 및 분기선)
③ 텅레일의 시작점 (기본 레일 상에 표시)
④ 기존 궤도와의 연결점
2) 모든 분기침목의 위치를 레일 저부에 표시한다.
3) 단독 편개 분기기 구간에서의 보충 보조기준점은 선로 중심축에서 3m가 되는 곳의 평행선상에 20m마다 설치한다.
4) 임시선로를 철거한 후에 도달되어야 하는 도상의 상부높이를 표시하기 위한 말뚝을 설치하며, 말뚝의 상부는 분기기 레일단면의 최종 높이 아래로 45㎝가 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3. 분기기 구간의 중심점 측량 및 말뚝 설치
1) 중심선 측량 및 보조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노반 중심축에 40m마다(직선부분) 말뚝을 설치한다.
(2) 보조기준점은 복선의 경우에 선로 간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노반중심 말뚝으로부터 측면으로 일정거리 떨어진 노반구조물에 설치하며, 말뚝은 붉은색으로 한다.
2) 단독분기기의 경우에는 말뚝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준선의 말뚝 설치 : 분기기로부터 양쪽 100m까지 10m 간격으로 분기선 반대 방향으로 선로 외측에 설치한다.
(2) 분기선의 말뚝 설치 : 곡선부와 완화곡선부의 선형을 따라, 그리고 외방 100m까지 10m마다 말뚝 한 개씩을 설치한다.
3) 건넘선(Cross-Over)의 경우에는 말뚝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두 개의 분기기에서 기준선에 대한 말뚝 설치 : 분기기 양쪽으로 100m 이상까지의 길이와 건넘선 전 길이에 대해 10m마다 말뚝 한 개씩을 설치한다.
(2) 두 개의 분기기 후단 사이에 현행 선로구간이 존재하면 분기선에 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10m마다 말뚝 한 개씩을 설치한다.

 


4. 임시선로 부설
1) 분기기 구간의 임시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설한다.
(1) 분기기를 설치하는 구간은 임시선로를 부설하며, 임시선로 설치구간은 분기기 설치구간 후단의 분기침목 길이를 더한 연장보다 길게 설치하되 10m 이하의 단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임시선로와 본선 장대레일 간의 접속부는 이형 이음매판으로 연결하여 고정한다.
(3) 분기기 구간에서 구간의 연장과 임시선로의 설치 연장이 일치하지 않아 양단부에 여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목침목을 설치하여 침목 위에 장대레일을 고정시킨다.
(4) 분기기 구간에서의 면맞춤은 최종 면맞춤이 ±2㎜의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기기 구간에 마지막 양로작업을 한 후에 추가 면맞춤을 한다.
(5) 분기기 구간의 임시선로에는 4차까지만 궤도자갈을 살포한다.
(6) 분기기 구간의 임시선로 양측 약 10m 구간은 분기기 구간과 동일한 높이가 될 수 있도록 4차까지만 궤도자갈 살포한다.
(7) 분기기 구간 및 양측 10m 구간과 그 외의 일반구간 사이에는 높이 차가 발생되므로 F12 이하의 분기기의 경우에는 최대 30‰ 기울기로 접속하고, F18 이상의 분기기의 경우는 약 10‰ 정도의 기울기가 되도록 경사를 붙여 높이 차가 완만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건넘선의 경우는 양 분기기의 연결부도 분기기 구간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8) 임시선로를 이용한 궤도재료 운반 시에는 궤도장비의 진입 전․후에 반드시 임시선로를 정비한다.

 


5. 분기기의 사전조립 작업
1) 기지로 반입된 분기기는 기지 내의 분기기 조립장에서 소정의 절차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조립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2) 본선용 분기기는 분기기 공장 또는 분기기 조립장에서 사전조립 검사가 완료된 분기기만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부설한다.

 


6. 분기기의 운반작업
1) 일반사항
(1) 일체형으로 조립된 분기기를 운반할 때는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장침목, 기타 부품 등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 운반한다.
(2) 상차 및 운송 중에는 상차된 분기기의 양측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상차 위치가 정해지면 운반도중 쏠림과 진동에 움직임이 없도록 화차에 플라스틱 끈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수급인은 분기기의 화차적재와 결박 과정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하화 및 부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크레인이나 리프팅 유닛을 이용하여 하화한다.
2) 포인트부 운반
(1) 레일과 침목이 조립된 상태로 고정하여 운반한다.
(2) F46 분기기의 경우는 필요시 패키지(Package) 상태로 부설 현장까지 운송하여 가조립 한다.
3) 리드부 운반
(1) 리드부 길이에 따라 화차 상차계획을 수립한다.
(2) 레일은 기본적으로 장침목에 조립하여 운송한다.
4) 크로싱부 운반
기준선 궤도의 주행레일과 가드레일은 장침목과 함께 조립된 상태로 운송한다.
5) 기타부품 운반
(1) 후단부의 분기기 침목은 개별적으로 운송하며, 진동 및 흔들림 등에 대하여 침목이 보
호되도록 조치한다.(2) 분기기 조립에 사용되는 각종 체결부속품은 박스 본체와 내용물, 부품내역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결박한다.
(3) 화차의 적절한 위치에 적재하여 운반하고, 하화 시에도 부품종류를 구분하여 하화한다.

 


7. 분기기 하화 설치
1) 일반사항
(1) 토공구간은 강화노반의 평탄성과 정밀도, 하중 전달능력 등을 분기기 설치 전에 확인한다.
(2) 조립된 분기기의 현장부설 시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분기기 도면과 분기기 위치 표시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3) 주요 분기기 부품은 가조립된 상태로 운송한다. F46 분기기의 경우는 분기기 패키지 (package) 상태로 가조립 장소에서 부설현장까지 수송하여, 가조립하고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부설위치로 이동한다.
(4) 분기기 하화 후에는 설치 전에 운송으로 인한 개별 분기기 부품의 하자나 휨 상태에 대하여 검사한다.
(5)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분절 장침목부의 하화는 분기기 전용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이용한다.
(6) 분기기의 각 부분 하화 시에는 가능하면 분기기 주요 위치 표시를 기준으로 최종 선형에 맞추어 하화한다.

 

2) 임시선로를 사용할 경우
(1) 임시선로는 인접레일과의 고저차가 최소로 되도록 조정하고, 리프팅 유닛 등의 중량물이 놓일 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분기기와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실은 화차가 임시선로 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쪽 레일을 부설된 선로와 연결하며, 분기기와 장비를 실은 화차를 분기기 설치 위치로 이동시킨다.
(3) 분기기를 정위치에서 리프팅 한다. 이때 침목과의 간섭 및 조정시 필요한 여유를 고려하여 리프팅을 해야 하며, 위치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측하여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교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분기기를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으로 들고 있는 사이에 화차를 끌어 철수시키며,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리프팅 유닛(Lifting Unit) 안전 받침대를 곳곳에 설치하고 임시선로 철거작업을 준비한다.
(5) 안전받침대가 설치되면 작업자들은 임시선로를 제거한다. 이때, 수급인은 작업의 지휘체계를 반드시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장비사용 및 인원 투입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설비를 충분히 한다.
(6) 분기기 하화 시는 필요에 따라 선로방향으로 합판을 배치하여 인접 장대레일과의 고저차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분기기를 정위치에 하화 후 기존 레일과 응급이음매판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철수한다.
(8) 분기기 하화 후는 설치 기준점을 확인한다.
(10) 분기기내 각 부분의 연결은 응급이음매판으로 연결하고, 분절침목은 연결용 플레이트로 연결한다.

 

3) 부설 장소에서 직접 조립할 경우
(1) 포인트부와 크로싱부를 해체하여 운반한 경우에는 조립대에서 조립하여 설치하고 나서 일반구간의 선로와 연결한다.
(2) 분기기 후단의 침목은 분기기 정규도의 치수에 따라 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정확하게 배열한다.
(3) 분기기 PC 침목의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할 때에는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250±20N m로 체결한다.
(4) 연결판과 간격재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4) 수급인은 분기기 설치 후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분기기 선형, 궤간 및 모든 부품들에 대한 최종 상태를 확인하고, 검측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5) 분기기를 부설하고 나서 전철기를 즉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키볼트로 텅레일과 가동 노스레일이 유동하지 않도록 한다.
6) 분기기 전후에는 분기기와 동종의 레일을 사용한다.

 


8. 임시선로의 철거
1) 임시선로를 철거한 후에는 분해하여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차에 적재해야 한다.
2) 분기기를 부설할 위치의 자갈도상 상부 높이가 분기기 부설 예정구간 좌우측 부설레일의 최종 높이보다 45㎝ 아래가 되도록 도상 고르기 작업과 다지기작업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3) 텅레일 전단부와 노스가동레일 전단부의 전철기설치 침목을 준비하고 설치개소의 도상을 제거한다.

 

 

9. 분기기 설치
1) 본선용 분기기는 분기기 공장 또는 분기기 조립장에서 사전조립을 하여 검사가 완료된 분기기만을 설치한다.
2) 조립된 분기기의 현장부설 시에는 승인된 분기기 도면과 분기부 위치 표시에 의거하여 부설한다.
3) 분기기는 레일온도가 +10~30℃ 범위 내에 있을 때에 부설한다.
4) 분기기 부설개소는 임시궤도를 부설한 상태에서 4번째의 양로작업을 하고 나서 임시궤도를 철거한 후에 도상을 정리하며, 이 때 정리된 자갈도상의 두께가 25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분기기 설치 위치에서 양단으로 10m씩 여유를 두어 임시 부설한 궤광과 일부 자갈을 철거한다.
6) 분기기 구간의 양쪽에서 임시선로의 레일을 철거하고 장비 진입 등과 같이 작업상 필요한 부분을 다시 부설한다.
7) 분기기 부설에 필요한 침목을 부설한다. 침목은 분기기 정규도의 치수에 따라 침목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배열하며 침목의 한쪽 끝을 기준선 쪽의 끝에 가지런히 맞추어야 한다.
8) 분기기 PC침목의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할 때에는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체결력으로 체결한다.
9) 연결판 및 간격재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며, 분할 핀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포인트부와 크로싱부를 해체하여 운반한 경우에는 인접한 조립대에서 조립하여 설치하고 인접선로를 연결한다.
11) 분기기조립 후에는 치수검사를 한다.
12) 장비로 작업 시의 기준점과의 면맞춤 허용 오차는 ±3㎜로 한다.
13) 소정의 높이가 되도록 도상작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도상을 보충하며, 재사용을 위하여 잉여분의 자갈을 따로 보관한다.
14) 도상다짐의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15) 접착 절연레일을 삽입하고 용접을 한 후에 분기기를 2회 다짐하고 안정화시킨다.
16) 분기기 전․후에는 분기기와 동종의 레일을 사용한다.
17) 분기기의 장대레일은 분기기 전․후 150m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18) 분기기 내의 용접개소를 용접할 때는 설정온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용접하며, 텅레일과 크로싱은 중위온도에서 용접한다.
19) 분기기와 일반구간의 장대레일 접속부를 용접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연설정 온도에서 시행하며, 자연설정 온도에서 용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장기 사용 등 별도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20) 설정 후에는 즉시 체결장치를 체결하며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응력이 불균등하게 되었을 경우는 다시 설정한다.
21) 도상보충을 포함한 도상작업과 궤도정정 작업은 장비를 이용한다.
22) 도상의 장비다짐은 기준선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분기선을 시행한다. 다만, 기준선을 다질 때는 분기선 침목 하부 들뜸으로 인한 분기기의 변형이나 궤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선 작업과 병행하여 분기선 침목 레일직하부에 자갈을 채워 넣고 다짐을 시행한다.
23) 분기기 구간의 살포 및 다지기 작업
(1) 일반구간의 작업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며 스위치 타이 탬퍼(S.T.T)를 사용한다.
(2) 분기기 구간은 소형장비 사용하여 다지기작업을 1회 추가 시행한다.
24) 도상을 정리하여 규정에 따른 도상표준단면이 되도록 한다.
25) 전철기를 설치하고 분기기를 고정 시에 전철기를 즉시 조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키볼트 등 별도의 장치로 텅레일과 가동노스레일의 유동을 막아야 한다.
26) 전철기 주위에는 자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갈막이를 설치한다.
27) 기타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10. 분기기의 고저 맞춤작업(레벨링)
1) 분기기의 고정
(1) 분기기를 조립한 후에는 자갈전용화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곧바로 침목에 분기기를 체결한다.
(2) 양로나 면맞춤 후에는 분기기의 고저맞춤에 대한 관리표를 작성한다.

 

2) 건넘선 분기기의 자갈살포
(1) 제1 분기기의 기준선을 첫 번째로 살포해야 한다.
(2) 분기선에는 건넘선이 완전히 조립된 경우에만 자갈을 살포한다.
(3) 제2 분기기의 기준선은 마지막에 자갈을 살포한다.

3) 분기기의 1차 양로작업은 단독 분기기의 경우에 분기기 부설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건넘선의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분기기와 분기기 전․후 40m에 대하여 양로작업을 시행한다.(분기기의 분기측은 동시에 양로한다)
4) 1차 양로 후에 동적안정기(DTS)로 안정화시키거나 통과 톤수 4,000 tonf이 될 때까지 자갈전용 화차를 운행하여 안정화를 도모한다.
5) 특수 지점에 대해서는 대형다짐 장비와 소형장비로 2차 양로작업을 시행한다.
(1) 1차 양로작업과 같은 범위의 구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대형장비로 다짐작업 시에는 기준점과의 면맞춤 허용 오차를 ±3㎜로 한다.
6) 2차 양로작업 후에는 분기기의 기준선과 분기선에 대해 동적안정기(DTS)로, 또는 40,000tonf의 하중을 통과시켜 안정화시킨다.
7) 분기기에는 필요시 밀림방지장치를 부설해야 한다.
8) 분기기와 분기기 양쪽 50m에 대해 도상어깨를 더 돋아야 한다.
9) 장비를 이용한 1차 다짐 이후의 레벨링에 대한 관리표를 작성한다.
10) 필요에 따라 크로싱 노스 전단부에 두 개의 절연이음매를 만들고 분기기 내측에 용접을 한다.
11) 설정작업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기를 일반 선로에 임시로 연결한다.

 

 

11. 보충 다짐작업(레벨링)
1) 분기기 다짐장비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1) 정비기준말뚝은 분기기 설치의 검사 후에 선형의 정정 및 최종 높이로 수평화
(2) 안정화작업
(3) 도상 단면의 검사 및 경우에 따라 보충 레벨링 실시
(4) 보충 레벨링 후에 분기기 레벨링에 대한 점검표 작성(보충 레벨링은 분기기 전장과 분기기 전․후 40m에 대해 실시)

 

 

12. 분기기 검사
분기기 검사는 ‘선로정비지침 (분기기의 정비)’ 의 해당 요건을 준용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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