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분기기의 조립과 부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공한다.
(1) 분기기는 현장반입과 하화방법, 조립, 부설위치 및 부설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부설한다.
(2) 분기기 설치 장비는 설치작업 시에 분기기에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분기기 제작공장에서 분기기 조립장까지의 운송과 현장의 조립검사는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되도록 조치한다.
(4) 텅레일은 조립검사를 받은 후에 기본 레일과 1조로 조립된 상태로 운반,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 및 취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분리하여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강재를 사용하여 운반과 설치 시에 어떠한 미세한 변형과 손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텅레일, 가동크로싱의 노스레일 및 절연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분기기 설치에 앞서 측량반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점과 기준선에 따라 설치 방향, 방위 및 선형을 정확히 설정한다.
(7) 텅레일 및 가동레일과 상판 사이의 롤러, 활동부분은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8) 터널내 고속분기기 설치구간은 소형브레이커로 치핑을 실시하고, 토공부의 고속분기기 설치구간은 추가로 터파기를 시행한다.
(9) 고속열차가 운전되는 본선 및 정거장 구내의 분기부 내부에 절연이음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착 절연이음매 규격에 맞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접착 절연이음매를 사용한다.
(10) 현장 시공 후에는 분기기 고유번호, 조립상태, 선형 검측기록 등이 포함된 검측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2. 분기기의 위치 표시
1) 분기부의 주요 위치 표시
(1) 선로중심선 및 보조기준점을 다음과 같은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① 분기부의 시점
② 분기부의 접선(이론교점)
③ 분기기의 종점(기준선 및 분기선)
(2) 분기기 부설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 측점을 설치한다.
① 분기부의 시점
② 분기기의 종점(기준선 및 분기선)
③ 텅레일의 시작점(기본레일 상에 표시)
④ 기존 궤도와의 연결지점
2) 모든 분기침목 위치를 레일저부에 표시한다.
3) 단독분기기의 위치 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1) 기준선의 표시 : 분기기로부터 양쪽 100m까지 10m 간격으로 분기선 반대방향으로 선로 외측에 표시한다.
(2) 분기선의 표시 : 곡선부와 완화곡선부의 선형을 따라, 그리고 외방 100m까지 10m마다 표시한다.
4) 건넘선(Cross-Over)의 경우에 위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두 개의 분기기에서 기준선에 대한 표시 : 분기기 양쪽으로 100m 이상까지의 길이와 건넘선 전 길이에 대해 10m마다 위치를 표시한다.
(2) 두 개의 분기기 후단부 사이에 현행 선로구간이 존재하면 분기선에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10m마다 위치표시를 한다.
3. 분기기 구간의 중심점 측량
1) 수급자는 노반 중심축에 40m마다(직선부분) 표시한다.
2) 공사 중에 보조기준점을 설치할 경우는 선로중심 중간부분에 설치된 노반중심으로부터 측면으로 일정 거리에 떨어진 노반구조물에 보조기준점을 표시한다.
4. 임시선로 및 임시분기기 설치
1) 보조궤도 관리
(1) 수급인은 보조궤도는 발주처에서 제공받아 사용 후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적치한다.
(2) 보조궤도는 직선으로 궤간이 정확하고, 레일의 변형 등으로 인한 휨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적치장에 적치할 때는 부식, 변형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적치하고 재료표를 부착한다.
(4) 궤도 부설공사 완료 후에는 보조궤광을 다음 구간으로 이동시키거나, 기지 내의 재료 적치장에 정돈하여 적치한다.
(5) 궤도 부설공사 완료 후에 남는 체결용 이음매판 및 볼트, 너트는 적당한 개수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기지 내의 적치장에 재료표를 부착하여 반납한다.
2) 임시선로 설치
(1) 분기기 설치개소에는 사전에 보조궤도를 이용한 임시선로를 분기기 설치 구간과 후단의 분기침목부설 연장을 더한 연장보다 길게 설치하되, 인접레일이 10m 이하의 단척으로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임시선로는 선형이 정확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기관차, 화차 등의 수송차량 주행 시에 궤도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선로 부설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3) 임시선로 부설 시는 보조궤도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노반면, 교량상판, 기타 연선구조물의 파손, 훼손, 변형, 충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한다.
(4) 작업 도중에 나사스파이크가 빠지거나 느슨해진 침목은 견고하게 재고정하여 사용하고 레일의 변형 등으로 휘거나 비틀린 보조궤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음매판의 체결은 이음매 1개소 당 4조의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공사열차 통과 시의 충격으로 시공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6) 임시선로(임시분기기 포함)와 본선 장대레일 간의 접속부는 이형이음매판으로 연결하여 고정한다.
(7) 임시선로는 일반구간보다 높지 않게 동일한 높이를 갖도록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임시선로의 높이가 일반선로보다 낮을 경우는 분기부에 설치한 보조궤도의 레일 처짐으로 인한 변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F12 이하의 분기기의 경우는 보조궤도의 시점 및 종점에서부터 최대 30‰ 기울기로 접속하고, F18 이상의 분기기의 경우는 약 10‰ 정도의 기울기가 되도록 경사를 붙여 접속시켜야 한다.
(8)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의 위치에 설치하는 보조궤도는 최고속도 10 ㎞/h 운행이 가능하도록 유지 보수작업을 한다.
(9) 궤도재료 반입을 위해 임시선로를 이용할 경우는 궤도장비 진입 전․후에 반드시 임시선로를 정비한다.
3) 임시분기기 설치
(1) 기지와 본선 공사구간의 연결구간은 철도 수송이 요구되는 궤도재료의 반입(장대레일, 분기기, 채움자갈, 보조궤도 등)과 궤도장비의 고속본선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임시분기기를 설치한다.
(2) 임시분기기는 공구별로 공사 시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공사 일정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한다.
(3) 임시분기기 설치 후에는 수급자가 임시 분기기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분기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5. 분기기의 사전조립 작업
1) 기지로 반입된 분기기는 기지 내의 분기기 조립장에서 소정의 절차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조립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2) 본선용 분기기는 분기기 공장 또는 분기기 조립장에서 사전조립 검사가 완료된 분기기만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부설한다.
6. 분기기의 운반작업
1) 일반사항
(1) 일체형으로 조립된 분기기를 운반할 때는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장침목, 기타 부품 등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 운반한다.
(2) 상차 및 운송 중에는 상차된 분기기의 양측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상차 위치가 정해지면 운반도중 쏠림과 진동에 움직임이 없도록 화차에 플라스틱 끈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수급인은 분기기의 화차적재와 결박 과정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하화 및 부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크레인이나 리프팅 유닛을 이용하여 하화한다.
2) 포인트부 운반
(1) 레일과 침목이 조립된 상태로 고정하여 운반한다.
(2) F46 분기기의 경우는 필요시 패키지(Package) 상태로 부설 현장까지 운송하여 가조립 한다.
3) 리드부 운반
(1) 리드부 길이에 따라 화차 상차계획을 수립한다.
(2) 레일은 기본적으로 장침목에 조립하여 운송한다.
4) 크로싱부 운반
기준선 궤도의 주행레일과 가드레일은 장침목과 함께 조립된 상태로 운송한다.
5) 기타부품 운반
(1) 후단부의 분기기 침목은 개별적으로 운송하며, 진동 및 흔들림 등에 대하여 침목이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2) 분기기 조립에 사용되는 각종 체결부속품은 박스 본체와 내용물, 부품내역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결박한다.
(3) 화차의 적절한 위치에 적재하여 운반하고, 하화 시에도 부품종류를 구분하여 하화한다.
7. 분기기 하화 및 설치
1) 일반사항
(1) 토공구간은 강화노반 및 도상 아래 콘크리트층의 평탄성과 정밀도, 하중 전달능력 등을 분기기 설치 전에 확인한다.
(2) 조립된 분기기의 현장부설 시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분기기 도면과 분기기 위치 표시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3) 주요 분기기 부품은 가조립된 상태로 운송한다. F46 분기기의 경우는 분기기 패키지 (package) 상태로 가조립 장소에서 부설현장까지 수송하여, 가조립하고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부설위치로 이동한다.
(4) 분기기 하화 후에는 설치 전에 운송으로 인한 개별 분기기 부품의 하자나 휨 상태에 대하여 검사한다.
(5)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분절 장침목부의 하화는 분기기 전용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이용한다.
(6) 분기기의 각 부분 하화 시에는 가능하면 분기기 주요 위치 표시를 기준으로 최종 선형에 맞추어 하화한다.
(7) 궤광받침대를 이용하여 궤간, 기울기, 방향 등을 맞추므로, 특성을 숙지한 후에 시공하며, 분기기 설치 시에는 궤광받침대의 스핀들과 수평조절볼트를 이용하여 기준 내에 들도록 정확히 조립한다.
(8) 궤광받침대는 적재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9) 대형장비로 작업 시의 기준점과의 면맞춤 허용 오차는 ±3㎜로 한다.
(10) 분기기는 레일온도가 +10~30℃ 범위 내에 있을 때에 부설한다.
2) 임시선로를 사용할 경우
(1) 임시선로는 인접레일과의 고저차가 최소로 되도록 조정하고, 리프팅 유닛 등의 중량물이 놓일 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분기기와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실은 화차가 임시선로 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쪽 레일을 부설된 선로와 연결하며, 분기기와 장비를 실은 화차를 분기기 설치 위치로 이동시킨다.
(3) 분기기가 정위치에 오면 리프팅을 한다. 이때 침목과의 간섭 및 조정시 필요한 여유를 고려하여 리프팅을 해야 하며, 위치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측하여 리프팅 유닛 (Lifting Unit)을 교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분기기를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으로 들고 있는 사이에 화차를 끌어 철수시키며,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리프팅 유닛(Lifting Unit) 안전 받침대를 곳곳에 설치하고 임시 선로 철거작업을 준비한다.
(5) 안전받침대가 설치되면 작업자들은 임시선로를 제거한다. 이때, 수급인은 작업의 지휘체계를 반드시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장비사용 및 인원 투입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설비를 충분히 한다.
(6) 분기기 하화 시는 필요에 따라 선로방향으로 합판을 배치하여 인접 장대레일과의 고저차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분기기를 정위치에 하화 후 기존 레일과 응급이음매판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리프팅 유닛(Lifting Unit)을 철수한다.
(8) 현장에서 리프팅 유닛(Lifting Unit)를 철수시킨 후에는 궤광받침대를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궤광을 지지토록 하고, 선로 방향의 침목을 제거한다.
(9) 분기기 하화 후는 설치 기준점을 확인하고, 분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궤광받침대를 이용하여 고저와 방향을 정정한다. 분기기 정정 후의 검측치는 궤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10) 분기기내 각 부분의 연결은 응급이음매판으로 연결하고, 분절침목은 연결용 플레이트로 연결한다.
3) 부설 장소에서 직접 조립할 경우
(1) 포인트부와 크로싱부를 해체하여 운반한 경우에는 조립대에서 조립하여 설치하고 나서 일반구간의 선로와 연결한다.
(2) 분기기 양로는 각각의 파트(Part) 별로 양로기를 이용하여 단계별(최대 100mm) 로 들어올리고, 동시에 궤광받침대를 설치하여 궤광을 지지하도록 한다.
(3) 사전에 설정한 기준점과 기준선에 따라 설치방향, 방위 및 선형을 정확히 유지하여 양로한다.
(4) 분기기를 양로할 때는 분기기에 미세한 변형 및 손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텅레일과 가동레일의 선단부 및 절연부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분기기 후단의 침목은 분기기 정규도의 치수에 따라 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정확하게 배열한다.
(6) 분기기 PC 침목의 나사스파이크를 체결할 때에는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250±20N m로 체결한다.
(7) 연결판과 간격재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4) 분기기 하화 후의 수평선형 조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수평선형은 대형장비로 1차 조정하고 궤광받침대의 미세조정은 수평조절볼트로 한다.
(2) 노치와 띄운 실 사이의 모든 확인지점의 값은 100㎜를 만족하도록 조정하고, 허용오차는 ±2㎜ 이내로 한다.
5) 분기기 하화 후 수직선형 조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수직 선형조정은 침목에 설치된 나사산과 수직조절볼트로 수행한다. 수직조절볼트는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를 도포하여, 분기침목 상부 나사산 구멍에 조립한다.
(2) 수직조절볼트는 하부 콘크리트를 보호하도록 콘크리트 블록이나 스틸플레이트로 지지한다.
(3) 수직조절볼트로 분기기를 들어올리고, 궤광받침대와 동시에 분기기를 지지하도록 한다.
(4) 수직조절볼트로 분기기를 들어 올린 후에 보호설비를 제거한다.
(5) 분기기 양로 시는 조립된 분기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시에 3개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
(6) 하중이 TCL 보호콘크리트 층(HSB, PCL)으로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스핀들을 동일한 토크량으로 조인다.
(7) 크로싱부 구간의 수직선형 조정은 침목상단에 과도한 인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압장치 혹은 별도의 윈치 등을 이용한다.
6) 수급인은 분기기 설치 후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분기기 선형, 궤간 및 모든 부품들에 대한 최종 상태를 확인하고, 검측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7) 분기기를 부설하고 나서 전철기를 즉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키볼트로 텅레일과 가동 노스레일이 유동하지 않도록 한다.
8) 분기기 전후에는 분기기와 동종의 레일을 사용한다.
8.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궤도부설’의 해당 요건을 따른다.
2) 건넘선까지 최종 궤도정정이 완료된 후에는 승인된 도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보강철근을 배근한다. 종철근은 격자 트러스 하부에 배근된다.
3) 분기기 전체영역의 콘크리트 타설 승인요청 전에 잔여 철근과 결속선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 바닥면을 물청소 한다. 분기기 작동 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텅레일, 크로싱, 슬라이딩 면 등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시공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철거는 일반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직조절볼트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일정량 풀어주고,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로 경화된 후에 수직조절볼트와 응급이음매판을 제거한다. 수직조절볼트 제거 후에 남은 구멍은 채움 모르터로 즉시 채워야 한다.
7)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신호/전기부분과 협의하여 간류장치 등과 같은 기타 설비의 설치공간을 확인한 후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9. 분기기 구간 레일용접
1) 레일용접 온도
분기기내 중간부분의 레일용접은 콘크리트 도상 완성 후에 레일온도가 +3℃~+25℃일때에 수행하며, 용접작업 동안에는 레일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야 한다.
2) 레일용접 순서
(1) 레일용접작업은 분기기의 수직과 수평 선형조정 및 콘크리트 타설 후에 수행한다.
(2) 분기기 구간의 레일용접 순서는 아래와 같다.
1~6 → 텅레일 후단 2개소 → 분기기 시․종점 6개소
분기기 구간의 레일용접순서
![]() |
(3) 텅레일과 기본레일간의 용접은 모든 중간부의 용접이 완료된 후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수행한다.
10. 분기기 분할
분기기 분할
![]() |
분기기 일반검사 항목
| 항 목 | 기준 및 허용오차(㎜) |
공장 조립 |
가조립 (기지) |
현장 부설 |
비 고 |
| 궤 간 | 1,435± 2 | ○ | ○ | ○ | |
| 고 저 | ± 5 | - | - | ○ | |
| 수 평 | ± 3 | - | - | ○ | |
| 방 향 | ± 2 | - | - | ○ | |
| 침 목 간 격 | ± 10 | ○ | ○ | ○ | |
| 이음부 줄마춤 | ± 0.3 | - | - | ○ | |
| 분기기 연장 | ± 5 | ○ | ○ | ○ | |
| 분기기 시․종점 직각틀림 | ± 2 | ○ | ○ | ○ |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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