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분기기 부설은 설계도면 및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기본선 궤간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한다.
(2) 분기기의 조립은 기준선의 주레일, 가드레일, 크로싱 및 리드레일을 조립한 다음에 분기선을 조립한다.
(3) 분기기의 슬랙 및 캔트는 ‘분기기 정규도’ 및 ‘선로정비지침’의 규정에 의하되 가드레일 플랜지 웨이 폭(42±3mm)과 백 게이지(1390~1396mm)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침목은 분기기 설계도면 등의 치수에 따라 번호 별로 간격을 맞추어 배열하되 침목 한쪽 끝을 기준선 쪽의 끝에 맞추어야 한다.
(5) 이음매판과 레일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그리스를, 이음매볼트 및 기타 각종 볼트의 나사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한다.
(6) 텅레일 후단 이음매볼트는 리드레일 측을 완전히 밀착시킨 후에 텅레일을 체결한다.

(7) 각종 상판은 높낮음이 없도록 설치하여 포인트 전환이 원활하도록 한다.
(8) 연결판과 간격재 체결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9) 신호 절연개소에는 절연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건넘선 분기기 구간의 궤도회로 사구간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호 관계자와 협의한다.
(10) 분기기 전․후에는 동일한 레일을 사용한다.
(11) 침목다지기는 다짐의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특히 유의한다.
(12) 분기기 정정 후의 검측치는 ‘선로정비지침’ 제59조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13) 수급인은 분기 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손상, 분실이 없도록 보관 관리하고 수불 상황을 기록한다.

 


2. 시공측량 말뚝 및 기준점 설치
1) 일반철도 자갈도상궤도부설 시공측량’ 해당 요건을 따른다.
2) 측점 및 말뚝 설치 위치
(1) 분기기 구간의 중심선 측점은 일반구간 측점기준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2) 분기기 구간의 주요 측점 말뚝을 궤도중심선을 따라서 분기기 전단, 이론교점, 분기기 후단에 설치한다.
(3) 도상높이 측정 기준말뚝은 분기선 쪽에 레일면고(RL)-45mm 높이로 설치한다.

 


3. 분기기 설치
1) 분기기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공장에서 조립 검사가 완료된 분기기는 레일류만 해체된 상태 또는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등으로 분할하여 조립된 상태로 수급인에게 공급된다.
(2) 분기기의 부설에 있어서는 현장반입과 하화방법, 조립, 부설 위치 및 부설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3) 분기기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분기기 설치시 분기기에 변형 등을 수반하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분기기의 운반 및 설치 시에 미세한 변형 및 손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재를 사용 한다.
(5) 텅레일 및 가동레일의 선단부 및 절연부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분기기의 부설은 측량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점 및 기준선에 따라 설치 방향, 방위 및 선형을 정확히 설치한다.
(7) 텅레일 및 가동 레일과 상판 간의 활동부분은 뜬 녹 등을 제거, 청소하고 그리스 또는 기계유를 도포하여 원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8) 분기기의 침목배치 도면에 따라 침목을 내려서 침목 위치 표시에 의거하여 배열한다.
(9) 분기기 및 부속품 하화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사전 조립된 분기기는 리프팅유닛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하화하며,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망간크로싱 또는 가동크로싱을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크로싱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0) 분기부와 일반구간의 장대레일 용접 시에는 가능한 자연설정 온도에서 해야 하며 자연설정 온도에서 용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장기를 사용한다.
(11) 장대레일 재설정 후에는 즉시 체결장치를 체결하며 체결지연으로 인하여 응력이 불균등하게 되었을 경우는 다시 설정한다.
(12) 도상보충을 포함한 도상작업, 분기기의 선형정정 작업은 사전에 계획한 시공계획서에 따라 중장비 및 경장비를 이용한다.
(13) 규정된 도상단면이 되도록 도상을 정리한다.
(14) 침목은 분기기 정규도면에 따라 침목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정확하게 배치한다.
(15) 연결판 및 간격재 체결볼트는 열차운행의 충격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16) 시공 후 분기기의 고유번호, 재료상태, 선형 검측기록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분기기 부설공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적용분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기술을 숙지한 후에 분기기 부설공사에 임한다.
(2) 적용분기기는 현장부설 후의 열차통과 특성에 대한 세심한 관측을 하며 변형 혹은 변상 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분기기의 상․하차 및 운반 시는 손상 또는 변형이 없도록 하며 제작공장에서 가조립 상태와 동일하게 도면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4) 분기기의 나사스파이크 조임량은 제품사양 및 규정에 따라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적정 토크(Torque)로 균일하게 체결한다.
(5) 분기기 텅레일 힐부의 안티크리퍼 플러그는 반드시 좌우 유격이 같도록 포크 중앙에 설치한다.
(6) 수급인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원 안전 확보에 특히 주의한다.
(7) 분기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는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조치한다.
(8) 일반구간의 침목수량에서 제외된 분기기 전․후단의 침목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 한다.
(9) 분기기 전단의 슬랙 체감부분은 곡선용 PC 침목을 사용하므로 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한다.

 


4. 분기기 구간의 자갈살포 및 다지기
1) 일반철도 자갈도상궤도부설 자갈살포 및 다지기’의 해당 요건을 따른다.(분기기 구간의 자갈살포 및 다지기 작업의 경우에 일반구간 작업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다지기 작업을 1회 추가 시행)
2) 자갈살포 및 다짐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도상두께가 다른 선로는 자갈살포 및 다지기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
(1) 1차 자갈살포 및 양로시행(50mm 내․외)
(2) 2차 자갈살포 및 양로시행(50mm 내․외)
(3) 1, 2차 양로작업은 도상두께가 100mm 내․외로 되도록 시공한다.
(4) 스위치 타이탬퍼(S.T.T)는 3차~8차(마무리) 자갈살포 및 다지기 작업 시에 투입
① 3차 자갈살포 및 다지기(양로 50mm 내․외)
② 4차 자갈살포 및 다지기(양로 50mm 내․외)
③ 5차 자갈살포 및 다지기(양로 50mm 내․외)
④ 마무리 자갈살포 및 다지기
(5) 분기기 구간의 기준선과 분기선의 다지기작업은 침목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이를 검측 한다.

 


5. 분기기 검사
분기기 검사는 ‘선로정비지침’(분기기의 정비)에 따른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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