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자갈궤도용 레일신축이음장치의 부설은 침목배열, 상판설치, 이동레일과 텅레일 설치, 침목계재 설치, 도상자갈 보충, 용접 및 정리 작업의 순으로 시행한다.
2) 수급인은 시공 장소,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운행선로에서 시공 시에 선로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를 받는다.
4) 편측 텅레일 레일신축이음장치는 열차진행 방향에 대하여 배향으로 부설한다.
5) 레일신축이음장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부설한다.
(1) 레일신축이음장치를 조립된 상태로 직접 부설하는 방법
(2) 레일신축이음장치를 설치예정개소 현장 부근에서 조립하여 옆 또는 길이 방향으로 밀어 넣는 방법
(3) 부설현장에 직접 침목을 배열하고 이동레일과 텅레일을 부설하여 체결하는 방법, 이경우에는 레일신축이음장치용 침목상판의 설치와 이동레일 접합 등의 부분조립은 본작업에 앞서 시행한다.
6) 레일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설치는 설계도 등에 의한다.
7) 스트로크 설정 시는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중위온도일 때는 텅레일 끝단을 이동레일 0점 위치에 맞추어 놓고 중위온도에서 5℃ 이상 차이로 설정할 때는 온도 차이 1℃ 에 대하여 1.5mm의 비율로 정정한다.
8) 수급인은 레일신축이음장치 부설 후에 궤간 G1, G2, G3를 측정하여 설계도 등에 의거한 궤간 확인 및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레일신축이음장치의 부설
1) 레일신축이음장치의 부설은 현장반입 방법, 부설위치 및 부설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2) 부설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공장에서 조립검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레일만 해체하여 1세트로 현장으로 운반하고 조립하여 시공한다.
4) 조정
(1) 레일신축이음장치는 현장으로 운반한 후에 조립상태를 검사․확인한다.
(2) 양쪽에 신축부를 가진 레일신축이음장치를 조정할 때는 양쪽 각각의 장대레일 신축을 고려한다.
① 일반구간 쪽의 신축부는 장대레일의 신축량에 따라 중간 정도 움직인 위치(중앙 위치) 와 비교하여 조정한다.
② 교량 쪽의 신축부는 거더 상부의 신축량에 따른 교량상의 축력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이때의 조정은 신축량 변화가 중간일 때 신축부의 스트로크를 조정한다.
(3) 양쪽에 신축부를 가진 레일신축이음장치는 레일신축이음장치의 중간 부분이 고정 지점이기 때문에 두 신축부를 별도로 조정한다.
① 일반구간 쪽 신축부의 스트로크가 중위온도일 때 텅레일 첨단이 중간 구멍에 가도록 조정한다.
② 교량쪽 신축부의 스트로크가 거더의 연평균 온도일 때 텅레일 첨단이 중간 구멍에 위치하게 한다.
5) 기호표시
Tr : 신축부설 및 조정 시의 레일 온도
Tg : 신축부설 및 조정 시의 거더 온도
a : 설정된 텅레일의 첨단에서 펀칭마크까지의 거리(㎜)
거더의 신축구간(m) : 고정지점에서 고정지점 사이
6) 신축량(a) 산출
a =Δt×L×α
토공구간의 경우 Δt = Tn (레일중위온도) - Tr (조정 시의 장대레일온도)
L : 장대레일의 신축구간 연장
α = 1.14×10 -5 : 레일강의 선팽창 계수
교량구간의 경우 Δt = Tn (거더 중위온도) - Tg (조정 시의 거더 온도)
L : 거더의 신축구간(고정지점에서 고정지점 사이)
α = 1.2×10 -5 : 강합성교의 선팽창 계수
a > 0 : 조정온도가 중위온도 이하일 경우, 펀칭마크가 텅레일 바깥쪽으로 이동
a < 0 : 조정온도가 중위온도 이상일 경우, 펀칭마크가 텅레일 안쪽으로 이동
7) 교량쪽의 신축부 조정에 관한 특별 조건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신축부를 조정하도록 한다.
3. 레일신축이음장치의 검사
레일신축이음장치 검사 항목
| 항 목 | 기준 및 허용오차 (㎜) |
공장조립 | 가조립 | 현장부설 | 비 고 |
| 외관검사 | 도면참조 | ○ | ○ | - | |
| 줄마춤 | ± 1 | ○ | ○ | ○ | |
| 텅레일 직각틀림 | ± 4 | ○ | ○ | ○ | |
| 홀(Hole), 절단면 상태확인 | 제작검사 | ○ | ○ | - | |
| 펀칭마크(Punching Marks) | 도면참조 | ○ | ○ | ○ | |
| 텅레일 길이 | 10,200 ± 5 | ○ | ○ | ○ | |
| 이동레일 길이 | 15,150 ± 5 | ○ | ○ | ○ | |
| 텅레일과 기본 레일간의 밀착 | 공극≤1.0 | ○ | ○ | ○ | |
| 볼트류 체결상태 | 250Nm±10% | ○ | ○ | - | |
| 이동레일/텅레일 고저차(기본 레일 단부) | 10 ± 1 | ○ | ○ | ○ | |
| 텅레일 높이 | 109.6 ± 1 | ○ | ○ | ○ | |
| 부설시 파트(Part)별 온도차 | ± 5℃ | - | ○ | - | |
| 이동레일 단조 품질 | 제작검사 | ○ | ○ | - | |
| 텅레일 단조 품질 | 제작검사 | ○ | ○ | - | |
| 철재침목 사이 간격차 | ± 5 | ○ | ○ | ○ | |
| 부설신축 길이 | ± 6 | ○ | ○ | ○ |
레일신축이음장치 궤간 검사
| 항 목 | 허용오차 (㎜) | 공장조립 | 가조립 | 현장부설 | 비 고 |
| 이동레일 시점부 | 1,435 ± 2 | ○ | ○ | ○ | |
| 3 | 1,435 ± 2 | ○ | ○ | ○ | |
| 6 | 1,435 ± 2 | ○ | ○ | ○ | |
| 9 | 1,435 ± 2 | ○ | ○ | ○ | |
| 12 | 1,435 ± 2 | ○ | ○ | ○ | |
| 15 | 1,435 ± 2 | ○ | ○ | ○ | |
| 18 | 1,435 ± 2 | ○ | ○ | ○ | |
| 21 | 1,435 ± 2 | ○ | ○ | ○ | |
| 24 | 1,435 ± 2 | ○ | ○ | ○ | |
| 27 | 1,435 ± 2 | ○ | ○ | ○ |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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